일본인 한국 관광비자 - ilbon-in hangug gwangwangbija

입력2022.06.03 20:07 수정2022.06.03 22:02

일본인 한국 관광비자 - ilbon-in hangug gwangwangbija

일본 도쿄 소재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부 앞에서 한국 여행을 위한 비자(사증)를 신청하려는 일본인들이 밤새 대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개별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외 공관에서 비사(사증)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일본에서는 사흘째 비자 신청을 위한 밤샘 줄이 이어졌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도코총영사관 앞에는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일본인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은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밤샘 줄서기를 불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당초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제도가 시행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이나 일본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도쿄총영사관은 첫날인 1일 205건의 비자 신청받았고, 2일과 3일에는 각각 150건의 신청을 받았다.

비자 신청을 위해 밤새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온라인 예약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약한다고 해서 비자 발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국대사관은 내주부터 항공편 일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구분하기로 했다.

한국 여행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지나치게 빨리 비자를 신청하러 와서 대기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 일정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비자 발급에는 약 3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경우 양국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일본인 한국 관광비자 - ilbon-in hangug gwangwangbija
한국관광공사가 9월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투어리즘 EXPO 재팬 2022'에 참여한다. 사진은 2019년 투어리즘 EXPO 재팬 한국관 사진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지자체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쿄로 향했다. 9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일본 최대여행박람회 ‘투어리즘 EXPO 재팬 2022’에 참여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설레는 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광역시도와 여행업계 등 15개 기관과 30개 부스로 한국관을 운영한다. 지역·기관별 테마 홍보전과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24일에는 기존에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한국여행퀴즈 ‘한국여행검정’의 오프라인 특별편이 진행되고, 25일에는 배우 이가은과 함께하는 한국여행 토크쇼를 개최해 부산 등 지방관광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주문진의 BTS 버스정류장을 실물크기로 재현한 포토존과 K-드라마를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을 설치해 SNS를 통한 홍보 효과도 노린다. 

일본인 방한관광객은 방한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한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인 관광객이 7월에는 전월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8월에는 다시 전월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10월에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 대형 한류 이벤트가 잇달아 개최돼 일본인들의 방한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엑스포 참가를 통해 일본시장 내 방한관광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정진수 도쿄지사장은 “지난 2년간 일본에 한류 열기가 전에 없이 뜨거운 가운데, 8~10월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한관광 시장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며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지난 2년간 새로워진 한국의 한류관광지, 다채로워진 전통시장 등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자체와 관광업계가 함께 총력을 다하여 한국 관광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앵커]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안정화로 일상 회복에 나서면서, 해외 여행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종 입국 규제를 완화하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박병요 리포터가 전합니다.

[기자]
대학생 시바타 가쿠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막혔던 한일 관광 교류가 최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시바타 가쿠 / 한국 여행 계획 대학생 : 제가 삼겹살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본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본토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시바타 씨에게 가장 급한 건 관광 비자.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무비자 체류 제도 효력이 중단되면서, 관광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바타 가쿠 / 대학생 : (예전과 달리) 지금 한국에 가려면 비자 심사가 필요합니다.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은 있습니다.]

지난 1일 관광비자 신청 첫날 한국 영사관 앞에는 밤새는 사람까지 등장할 만큼, 한국 관광비자 신청자가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 여행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 몰리면서, 오사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예약을 받는가 하면, 도쿄 총영사관은 하루 신청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이용객이 약 200만 명이던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이 이달 중순부터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여행하려는 일본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와타나베 나츠미 / 일본 도쿄 :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고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가지 못해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우노 다카코 / 일본 도쿄 : 코로나로 2년 동안 해외에 가지 못했는데요. 가장 가깝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일본에서 한국 관광 수요가 급속히 늘면서, 이젠 관광비자 발급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요입니다.

YTN 박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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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2. ▶ 2. 관할 공관
  3. ▶ 3. 신청시간
  4. ▶ 4. 사증 발급
  5. ▶ 5. 수수료
  6. ▶ 6.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의 귀국 또는 재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
  3.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재류 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4.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예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 (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입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의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 주십시오.)
  3. 신청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명함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
  4. 특정단체나 또는 기관(예를 들면 교회, 협회)주최로 소속이 다른 자가 단체 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 한 명(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명부 등 동일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
  5. 당관에서 사증 대리신청을 행하는데 있어 승인을 받은 여행사 직원
  6.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한국인 이외의 한국체류의 외국인

한국에 정식으로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관에서 사증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도상의 이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적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관할 공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3. 신청시간

사증의 신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관일을 제외합니다)

○ 개인신청: 9:30~11:30, 13:30~16:00

○ 단체/여행사 대리/흥행(※5명 이상) 신청: 9:30~11:30(오전만 가능)

【면접ㆍ상담 시간】9:30~11:30, 13:30~16:00(휴관일 제외)

4. 사증 발급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 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대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간】월~금 9:30~11:30, 13:30~17:00(휴관일 제외)

5. 수수료

○ 한국인은 사증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이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시 사증발급 수수료(단수사증 31,000원, 복수사증 63,000원, 통과사증 7,000원)가 필요하지만, 국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극히 예외적으로 증액)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주) 2022년도 수수료

6. 필요한 서류

비자의 종료와 제출자료

※ 사증 신청 시의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사본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당관에는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바랍니다.

1. 한국인에 대해서

  1. (1) 단기체재(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 조치 실시에 대하여
  3. (주)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4. (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1.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2.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5.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2.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1. (1) 단기체재(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2. (주)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3. (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5.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6.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일본 비자 얼마나 걸리나요?

일본대사관에 접수한날(0일째) 부터, 업무일로 7일째 되는날 비자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는 7일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비자발급 몇일?

Q2: 사증을 취득하는 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A2: : 심사결과 추가서류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 업무일 후 사증을 붙인 여권을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