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소득세 계산 - irp toejigsodeugse gyesan

300만원 넘으면 IRP 이체 의무화… 일시수령 땐 소득세 전부 내지만
55세이후 연금받으면 30~40% 감면… 법정 사유 해당시 해지 없이 인출
주택 구입땐 퇴직소득세 다 내지만, 회생-파산 등 경우엔 70%만 부과

Irp 퇴직소득세 계산 - irp toejigsodeugse gyesan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이달 말 이직을 앞둔 박지형 씨(37)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대출금 상환, 새 차 구입 등에 보탤 계획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올해 4월 14일부터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퇴직자들은 이 같은 의무 이체 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퇴직자가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인 경우엔 IRP에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5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들은 일단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세금은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해준다.

그렇다고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여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IRP를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도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과 세율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중도인출을 하면 본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과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중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A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0만 원(퇴직소득세 300만 원)과 B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억5000만 원(퇴직소득세 1300만 원)을 하나의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받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합쳐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퇴직금을 전부 합치면 2억 원,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했다면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는 1600만 원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은 8%가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퇴직소득세율이 8%이므로 연금수령액에는 5.6%에 세금이 부과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4.8%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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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많이 주십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간단합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계산기준이 되는것은 평균임금입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총근로소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면 비정기적 급여를 제외한 매월 고정적인 급여 및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에 대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됩니다.

계산구조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금액은 커집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 x(총근무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3개월 총 근무일수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매달 입금된 퇴직연금 납입액에 이자나 수익률이 더해져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개정사항이 있어서 퇴사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개정전 규정과 개정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비율을 달리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 이후로 퇴직할 경우 개정후 규정으로만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x 12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차감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제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으니 모의계산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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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IRP)는 넣을때도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과 관련이 많은 계좌인데요.

"IRP와 세금"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납입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 퇴직금 입금은 공제 불가!

IRP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개인이 납입(입금)하는 것과 퇴직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이중에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고,

퇴직금이 입금되는 경우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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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도해지시 원금과 이자에 1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공제받은 세금을 뱉어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제를 안받았으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만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때만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니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받을 금액만 입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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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은건 나중에 찾아도 퇴직소득으로 과세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될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않고 세전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대신 나중에 찾을 때 그 세금을 내는 구조이죠.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세금부과(과세)가 뒤로 미뤄진다(이연)는 뜻이죠.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5%정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인출할 때는 2~5%정도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퇴직금도 만55세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계산한 세금 70%(5%였다면 3.5%)만 내면되니 역시 연금으로 받는게 세금측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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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총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대신 중도해지시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건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중도해지해도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만 내면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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