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절차1. 입국요건 Show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3.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외국인 체류관리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유입정책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해외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유학생 정책
투자이민 유치
재외동포 포용정책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ㆍ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세금‧건강보험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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