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기준 - jang-gichelyu oegug-in gijun

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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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비자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
  2. 2.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3. 3.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4. 4. 종류 : 비자의 종류(S : 단수비자, D: 더블비자, M : 복수비자)
  5. 5. 발급일 : 비자 발급일자를 의미
  6. 6. 입국만료일 : 비자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까지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무효임)
  7. 7. 발급지 : 비자을 발급한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

3.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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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대상 및 절차

1. 외국인등록 대상

아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30,000원 (US$30불 상당)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 · 군 · 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용주 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관리

  • 법무부는 합법적인 이주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 의료관광객, 단체관광객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비자포털, www.visa.go.kr)으로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 신속,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비자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학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수한 학습프로그램과 유학생 지원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인적 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유입정책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농어업 부문 등 1차 산업 및 도장・금형・주조 등 기초 2차 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영역에서 외국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

  •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최대 5개월까지))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에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도입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우수인재‧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관리자‧전문직군에 속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한 비자포털(www.visa.go.kr) 운영, 해외 우수 석학 초빙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한 취업문호 확대, 유학비자 보유 외국인 등 우수인재에 대한 구직비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우수인재‧전문인력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산업 부문 외국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구직비자 점수제(D-10) 시행 등 비자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

  • 대한민국의 우수한 고등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취업-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정부초청 장학생에서 이공계 대학 성적 우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국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간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2018년도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160,670명으로 전년 135,086명 대비 19% 증가했으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이민 유치

  • 2010년 2월부터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를 위하여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2018년 12월 말 현재 투자 실적은 1조 4,454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1,380%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습니다.
  •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 투자금송금 전담은행 지정,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8년 12월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1,483억 원에 이릅니다.

재외동포 포용정책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202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약 77만9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96만 명의 40%에 이릅니다.

  1. 재외동포의 인정범위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
    2017년에는 4세대 이후 고려인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 체류하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단기방문(C-3)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포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 동포의 국내 체류 고충 해소 및 정착 지원
    2018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방문취업(H-2) 동포가 가족결합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출국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건축분야 29개 업종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6월 택배상하차 등 7개 업종에 방문취업(H-21) 동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3. 차세대 동포 포용
    2022년 1월부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 및 고려인 동포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허용하여, 부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더라도 동포 아동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ㆍ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 2018년 9월 2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 일반체류자격을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하였고,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규정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형법상 범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영주증 갱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었으나,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 체류외국인 230만 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는 이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고품질 체류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6년 2월 1일부터 일부 수도권 출입국・외국인 관서(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양주・세종로・천안・안산)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지속 확대하였고, 2021년 4월부터는 전국 관서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사무소 혼잡도를 완화하였습니다.
  •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포함)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예약일시에 맞춰 방문하면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그 동안 컴퓨터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10월 18일부터 모바일 서비스(한국어‧영어‧중국어)를 도입하여 손쉽게 방문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008년 3월 개소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과 각종 행정・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6월부터 경찰청 상황실(112)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1345 콜센터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345콜센터는 3자 통화시스템을 통해 ‘112상황실 ⟷ 외국인 신고자’간 통화연결 및 3자 통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E-9)가 ‘근무처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주와 함께 고용센터와 출입국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온라인으로 근무처변경허가 민원을 처리(고용부와의 전산연계로 제출서류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이용 시 수수료도 감경(20%)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세금‧건강보험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인 조세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하여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2017년 5월부터 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8년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확대하였습니다.
  • 동 제도는 징세기관이 법무부에 제공한 체납정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이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조세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였고, 상습 체납외국인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 2017년 3월 1일부터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5년 간 유효한 단기일반(C-3, 30일)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우수기업 직원 및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여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 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