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 - jeonchi 2ju sanghae

판결

‘특수폭행 인정’ 원심 파기

2020-09-09 오전 11:03:28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전치 2주 상해 - jeonchi 2ju sanghae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생긴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폭행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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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입력 : 2017-02-16 오전 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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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2주 상해 - jeonchi 2ju sanghae

    대법원이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등 판단기준을 제시, 앞으로 일선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바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018).

    A씨는 2013년 11월 27일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가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7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A씨를 고소하면서 2013년 11월 28일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기록돼 있고,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C씨는 상해진단서 발행일이 사건 이튿날로 기록돼 있는 이유에 대해 "상해진단서가 2013년 11월 28일 이미 발급돼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년 6월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1,2심은 B씨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C씨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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