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증액계약서 - jeonse jaegyeyag jeung-aeggyeyagseo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고민 또 고민 끝에 우리는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었다.

버는 이는 하나로 줄었는데 쓰는 돈은 점점 많아졌다.

신혼 때는 오붓하게 살기 좋았던 집이

댕이를 낳고 식구 한명 늘었을 뿐인데

발 디딜틈없이 좁아지는 기이한 현상

그래서 우리는 2년 전, 매매와 전세의 갈림길에서

수백번 고민을 했었더랬다.

청약은 번번히 떨어졌고

매매를 하기엔 외벌이 살림에

한달 갚아야하는 원금+이자가 너무도 버겁게 느껴졌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을 한 끝에

또다시 전세를 선택했고

대신에 조금 무리를 해서 전보다 넓은 평수로 이사를 했다.

이렇게 집값이 미친듯이 오를줄 알았다면

그때 살걸

아니 처음 결혼하고 맞벌이 할 때 영끌해서라도

그때 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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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하리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하면 속만 상하고 열불나고 짜증나고오옥!!! 그냥 접어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매일 밤 후회의 발차기를 한다)

하...

워쨋든 간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얼마나 가슴졸였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쓰리고

심장이 쪼밋거리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계약만료 두달전,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

5% 올리고 2년 연장 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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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재연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했다.

부동산에서 하게 되면 대서료가

통상 1인 5만원~10만원정도 든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재연장 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없이

집주인분과 함께 대면 계약을 하기로 했다.

*대서료는 중개료와 다릅니다.

큰 금액이기에 불안해서 여러 사례를 검색해보았는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면

문제 없다는 다른 후기들 덕분에 안심.

아래는 전세재계약 시 주의사항을

짧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혹여 빼놓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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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임대차계약서 준비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존 사용되고 있는 전세계약서 기본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가 많다.

그 중에서 전 계약서와 동일하거나

공인된 양식으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재계약일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

최초 계약체결 이후에 근저당권 등과 같은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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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야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또는 출력시에 수수료가 지출된다.

카드결제가능 700원~1000원

3. 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 금액을 증액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해두었다.

그 밖에 처음 전세계약할 때와 달라지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에 작성해두면 된다.

4. 계약서 작성 /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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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보증금 란에는 최종 변경된 금액 (기존 보증금+증액금)

계약금 란에는 기존 보증금

잔금 란에는 증액되는 금액

5.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다.

나는 계약일 바로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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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에 받는게 아니라

증액금액을 표기한 새 계약서에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과거 기존 계약서도 함께 준비한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기 전 담당 공무원 분에게

증액 후 기존 계약을 재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쭉 연장되고

새로운 증액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게 된고 한다.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500원

현금/카드 결제 가능

(2)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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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에서도 확정일자 받기가 가능하다.

다만 업무가 마감된 시간에 접수하게 되면

다음날 접수가 완료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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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등기소

6. 잔금 입금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새 계약일정이 시작되는

잔금 지불 일정에 맞춰 잔금을 입금해주면 완료.

<전세계약연장-증액계약서 작성법 요약>

1. 표준임대차계약서 준비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재계약일 기준)

3. 특약사항 작성

4. 계약서 작성 / 체결

5. 확정일자 받기

6. 잔금 입금

*기존계약서와 새계약서 같이 보관해놓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요즘

내가 기억하기 위해 올리는 포스팅

아마도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틈나는대로 생각나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수정할 예정

그러니 혹시나 내 포스팅을 보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분들의 자세한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길!!

(무주택자 여러분 힘내세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