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 sobang jonghabjeongmiljeomgeom bogoseo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및 이행계획서(이행결과) 서식]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안내

 1. 종합정밀점검

  가. 대 상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반기별 1회)      

    ② 스프링클러설치가 설치된 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연면적 5,000㎡ 이상 대상물(호스릴 방식 제외)

    ④ 다중이용업소(9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 대상물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⑥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나.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2. 작동기능점검

  가. 대  상 : 모든 소방대상물(단,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

  나. 점검자 :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점검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무료대여 가능(문의 ☎760~4163)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가. 점검횟수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 연 2회 실시(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② 작동기능점검대상 : 연 1회 실시      ※ 특급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연 2회 실시

  나.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4.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21.4.1.부터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운영

   가. 제출서류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업체점검 시 점검인력배치확인서

    ※ 지적사항 있을 시 이행계획서 첨부

    ▸ 자체보관(2년간) : 소방시설 등(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나. 제출기간 : 점검일 이후부터 7일 이내 (제출기간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 제출일 예시 : ’21.5.3.(월) 점검 실시→‘21.5.12.(수)까지 보고서 제출

    ※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 제출을 권장하오며, 소민터 이용 어려운 관계인께서는 소방서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지침]

 1. 유예대상 

  가.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과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물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선임유예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체점검 시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준용

 2. 유예관련 업무처리절차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및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붙임 서식을 이용 직접 신고 

  나. 소방관서는 유예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실시 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로 회신 

 3. 행정처리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4조 준용)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나. 안전관리

   -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실시

  다. 자체점검

   -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예 : 15.11.11.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16.1.11. 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6년도 자체점검은 11월 말까지 실시 할 수 있음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업체에서 보고서 작성을 해주며 또한 제출에 대한 절차는 업체에서 설명해주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이 점검비용을 아끼고자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8페이지로 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꼭 관할 소방관서 또는 소민터(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한 후 자체 보관(해당연도와 직전연도 2년치 보관)을 하면 됩니다.

 ※ 소방시설 점검기구의 경우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음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는 전체 70페이지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되며 점검항목에서 부분은 작동기능점검 때 체크하는 항목이며 부분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실시할 때 항목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점검항목 중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건물 내에 없는 설비 점검표 부분은 페이지에서 삭제하여도 된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지연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벌칙사항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과태료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과태료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과태료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과태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

2021년도에 점검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양식은 소방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 졌으며 많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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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_작성예시.pdf

1.82MB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양식 및 작성예시

작동기능점검을 직접 실시한 이후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지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는 작성하여 2년치(해당연도와 직전연도)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소방특별조사 등과 같은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오는 경우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도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므로 하단에 첨부된 예시를 보고 해당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소방시설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_양식.hwp

0.21MB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_작성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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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 대리 작성 의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서 제출용)와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표(2년간 자체 보관용)의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건물 관계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서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방서 제출용 보고서와 자체 보관용 보고서의 작성만 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번 작성한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양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다면 매년 같은 보고서에 날짜만 변경하여 향후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는 작동기능점검 보고서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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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관련 규정(법 조항)은 하단 링크 클릭~

https://allsobang.tistory.com/161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법조항

✔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관한 법 조항(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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