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울산 북구 신천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매곡산업단지 이면도로에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서 하의를 벗지 않으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2. 25.자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날인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만 빨아서 싸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그거 캡쳐하고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고등학교(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아는 후배 많다. 후배들 시켜서 돌림빵 시킬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동 소재 “라벤다”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주차한 위 EF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고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의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강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22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광주시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A(57·여)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손과 얼굴 등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26)씨를 만나 출장마사지를 하기로 했다. 2일 밤 A씨는 고속버스를 이용해 경기도 수원에서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장마사지의 대가로 B씨로부터 10여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출장마사지를 마친 뒤 전남 장성에 사는 동생 C씨와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한 시간인 오전 10시가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A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1차 수색에서 A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범위가 넓어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족들은 A씨가 방문한 모텔의 위치를 알아냈고 경찰과 함께 찾은 모텔방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B씨가 지난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30만 원을 주고 빌린 방으로 모텔 창문과 문틈이 청테이프로 막힌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전에 청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유심(USIM)이 제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시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유심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날 오전 9시쯤 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A씨가 모텔에 도착한 오전 6시 50분부터 9시까지를 범행이 발생한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B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가 출장마사지를 받기 위해 A씨를 접촉한 창구는 스마트폰 채탱앱인 '즐톡'. 과거에도 즐톡과 같은 채팅앱은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나 살인 범죄에 연루되기까지 한 채팅앱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 앵커멘트 】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이 10대들의 성매매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 성행하다 보니 성인 남성들이 쉽게 걸려들었는데, 돈만 받고 달아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길거리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44살 정 모 씨,

잠시 후 형광색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가더니 함께 어디론가 향합니다.

정 씨를 근처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이 남성은 기다리던 친구와 함께 줄행랑을 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에서 조건만남을 알선한다며 정 씨를 유인하고 나서 돈만 받고 달아난 겁니다.

19살 김 모 씨 등 5명은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며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성매매 사기 피의자
- "결혼하신 분들도 오시고, 의사….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도…."

스마트폰 채팅앱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범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주고받는 쪽지 대부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유영수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실제로 '즐톡'을 통해서 오피스텔 성매매가 이뤄지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범행 수법을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서…."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김 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범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메뉴 건너뛰기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사이트 전체보기 오마이뉴스

  • 인기기사
  • topHistory
  • 오마이뉴스 이용가이드 모바일 이용안내
  • 뉴스
    •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미디어
    • 민족·국제
    • 여성
    • 만평·만화
    • 해외리포트
    • 피클
    • 카드뉴스
  • 사는이야기+
    • 사는이야기
    • 여행
    • 책동네
    • 문화
  • 지역
    • 광주전라
    • 부산경남
    • 대전충청
    • 인천경기
    • 대구경북
    • 강원제주
    • 서울
  • 시리즈
    • 전체연재
    • 프리미엄연재
    • 전체 연재기사
    • 인기 연재기사
    • 추천 연재기자
  • 스타
    • 전체기사
    • 인터뷰
    • 스페셜
    • 갤러리
    • 스포츠
    • 페북 트위터 카스
  • TV
    • 전체영상
    • 추천영상
    • 저자와의 대화
    • 10만인특강
    • 페북 트위터 유튜브
  • Photo
    • 오늘의사진
    • 포토갤러리
    • 뉴스사진
    • 스타사진
    • 페북 트위터
  • 10만인클럽
    • 소개
    • 후원하기
    • 추천기사
    • 특강
    • 게시판
    • 내클럽정보
    • 페북 트위터
  • 로고오마이북
  • 로고시민기자학교
  • 로고꿈틀비행기
  • 오마이뉴스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포스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마이스타
  • 오마이포토
  • 오마이TV
  • 10만인클럽
  • 오마이북
    • 검색

    • 기사제보
    • 로그인

  • 전체기사
  • 사는이야기+
  • 지역
  • 랭킹30
  • 특별면
  • 시리즈
  • 논쟁
  • 팩트체크
  • 그룹
    • 오마이뉴스취재후원
    • 시민기자기사쓰기
    • 내방

  •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미디어
  • 민족·국제
  • 여성
  • 만평·만화
  • 해외리포트
  • 피클
  • 카드뉴스

  • 사는이야기
  • 문화
  • 여행
  • 책동네

  • 광주전라
  • 대전충청
  • 부산경남
  • 강원제주
  • 대구경북
  • 인천경기
  • 서울

  • 연재
  • 특별기획
  • 카드뉴스
  • 특별면

연재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1화17세 아이가 마주한 지옥 같던 2년 6개월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하기
  • 추천126
  • 댓글7
  • 원고료로 응원원고료로 응원

목차12 첫화부터 읽기>

맨발로 미친듯이 택시에 올랐다... 채팅앱 뒤편서 벌어지는 일 다음글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사회

  •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  1화

17세 아이가 마주한 지옥 같던 2년 6개월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①] '조건만남' 게시물이 자발적이라는 당신에게

21.01.04 07:07l최종 업데이트 21.01.04 10:28l

소중한(extremes88)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크게l
  • 작게l
  • 인쇄l
  • URL줄이기

    복사

  • 스크랩

  • 18
  • 4

본문듣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감126 댓글7

<오마이뉴스>는 '미성년자 성매매' 판결문 219개를 분석했다. 또 피해 여성 5명을 인터뷰했다. 오늘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그 실태를 해부한다. 이 기사는 그 첫 번째다.  [편집자말]그건 매매가 아니다. 착취다.

우리가 흔히 '미성년자 성매매' 혹은 '조건만남'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들. <오마이뉴스>는 피해자 5명을 어렵게 만났고, 판결문 219개를 검토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판결문에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고 썼다. 비슷한 맥락이다.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까진 애들', '불량 학생'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먹이사슬 맨 아래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은 조주빈 일당을 때려잡았고 그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조주빈의 n번방'은 그렇게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의 성착취는 현재진행형이다. 수사기관은 범죄 기술로부터 한없이 뒤처져 있고, 처벌을 내리는 사법기관은 여전히 관대하다. 우리가 그것을 '매매'라고 부르는 사이, 다른 얼굴을 한 '조주빈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서성이고 있다.

그 남자의 일
     큰사진보기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남성은 채팅 어플을 통해 열일곱살 한 아이와 만남을 가졌다. 이후 그는 아이를 가둔 채 24시간 감시했다.ⓒ unsplash

관련사진보기

  
그 남자는 30대 남성이다. 마땅히 하는 일 없이 매일 채팅 어플을 켠다. 오늘은 앙톡이다. 앙톡에서의 성과가 시원찮아도 괜찮다. 즐톡, 영톡, 텐톡, 스윗톡, 심톡, 심팅, 채팅몬, 국민어장... 어플은 널려 있다. 그에겐 그게 일이다. 그날도 열일곱살 한 아이가 걸려들었다.

'성매매를 한다'는 아이지만 남자는 너무도 잘 안다. 아이는 집을 나왔을 것이고, 돈 한 푼 없을 것이며, 본인의 의지로 그 어플을 깐 게 아닐 것이다.

역시, 맞았다. 가출 후 남자친구라고 사귄 오빠가 몇몇 언니들을 소개해줬단다.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매를 시켰단다. 의지할 데 없이 잔뜩 겁먹은 아이, 그가 찾던 '돈벌이' 수단이었다.

남자와 아이가 만났다. 아이는 그를 '성매수남'으로 알고 있었다. 그가 "휴대폰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휴대폰을 끄니 그가 돌변했다. 아이는 골목으로 끌려갔다.

"내가 일을 좀 해야 돼. 근데 여자가 필요해. 그걸 네가 해줘야겠어."
"네?"
"골목 뒤에 동생들 대기하고 있다. 도망칠 생각은 마. 할 거지?"
"네? 네..."
 
차에 올랐다. 얼마나 갔을까. 휴게소에 내려 그는 '형님'이란 사람에게 전활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길 나누더니 그는 휴대폰을 아이에게 넘겼다. 형님이 말했다.

"어, 이야긴 들었다. 근데 정말 원치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돼."
"네? 네, 그럼 저 안 할래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는 차를 돌리며 "네가 날 가지고 논 거야. 친구들, 가족들 다리를 다 부러뜨려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할 거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울면서 "살려 주세요"라고 빌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그럼 다시 하겠다고 해."
"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 차를 돌렸다. 아이는 남자와 함께 그 형님이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받아 적었다. 휴대폰도 빼앗았다. 형님이 남자에게 돈뭉치를 쥐어줬다. 남자는 그 돈으로 1.5룸을 구했고, 그곳에 아이를 가둔 채 24시간 감시했다.

며칠 후 남자는 아이를 데리고 형님이란 사람을 다시 찾아갔다. 형님은 다른 여자들도 데리고 나왔다. 그녀들도 아이와 비슷한 처지인 듯했다. 형님은 '여행'을 간다고 했다. 그렇게 며칠을 이곳저곳 다녔다.

참혹한 숫자
  큰사진보기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남자는 아이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자신이 아이인 척 채팅 어플을 켜서 "일"을 잡았다. 최소 네 번, 많을 땐 여덟 번. 아이가 기억하는 "하루"의 숫자는 그렇게 참혹했다.ⓒ PIXABAY

관련사진보기

  
이후 남자는 다시 아이를 1.5룸으로 데리고 왔다. 남자는 아이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자신이 아이인 척 채팅 어플을 켜서 '일'을 잡았다. 아이를 차에 태워 '약속 장소'로 데려다준 뒤, 근처에 대기하다 다시 아이를 태워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하길 반복했다.

최소 네 번, 많을 땐 여덟 번. 아이가 기억하는 '하루'의 숫자는 그렇게 참혹했다. 돈은 모두 남자가 가져갔다. 아이의 몸이 망가져갔다. 고통을 이야기해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식사는 인스턴트뿐이었다. 집안일도 아이의 몫이었다. 아이의 호소에 남자는 폭력으로 대응했다. 머리와 뺨을 때리는 건 일상이었고, 배를 발로 찬적도 많았다. 칼이나 드라이버를 들고 "눈깔을 파버리겠다"는 말도 자주했다.

그렇게 두 달 쯤 지났다. 그날의 약속 장소는 어느 자동차였다. 아이가 차에 올랐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경찰이었다. 이른바 '위장수사'로 아이는 구조됐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는 것 외에 경찰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집에 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전부터 남자는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말해왔다. 남자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지만, 아이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남자는 이름도, 나이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는 지나가듯 들은 '○○이'라는 남자의 별명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집 앞에서 기다리진 않을까?', '통학길에 어린 동생을 납치하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이 아이의 머리를 뒤덮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시달렸다. 극한의 공포심은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이어졌다.

남자는 "일단 만나자"고 했다. 아이를 만난 그는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나와 적이 되는 것"이라며 협박했다. 형님이란 사람도 전화로 "널 납치해 어디에 가둬둬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아이는 다시 납치됐다. 가족들의 실종신고도 소용없었다. 이전엔 두 달이었지만, 이번엔 2년 4개월이 걸렸다. 고통의 시간을 보낸 아이는 다시 경찰의 위장수사로 구조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는 결국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괜찮아.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야"라는 말이 돌아왔다. 고민 끝에 아이는 주변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제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남자의 행방은 묘연하다.

착취자, 이용자, 방관자

지난 12월 이 피해자를 만났다. 그녀는 "두 번째 구조돼 집에 오는 길에도 너무 무서워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간 죽어버릴 것 같았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모두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였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판결문 219개에도 참혹한,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거나 외면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2020년 1월~10월 선고,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성매수·강요행위·알선영업행위 등 키워드 검색).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14조(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행위 등), 15조(아동·청소년 성매수를 알선한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만 1682건에 달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내몬 사건 중 검거돼 재판을 받은 건만 이 정도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수요자', 즉 성매수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또한 지난 5년 1711건이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성매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처벌은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매매가 아니다. 이 구조 속에 매매는 존재하지 않았다. 착취의 가해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자와 방관하는 자만 있을 뿐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몸과 마음이 무너져갔다.

<오마이뉴스>는 오늘부터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의 실태를 해부한다. 더 나아가 이 기획을 통해 그것을 '매매'를 넘어 '착취'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곳곳에 n번방이 살아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

추천126 댓글7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구독하기 연재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 다음글2화맨발로 미친듯이 택시에 올랐다... 채팅앱 뒤편서 벌어지는 일
  • 현재글1화17세 아이가 마주한 지옥 같던 2년 6개월


소중한 (extremes88) 내방
  • 구독하기
  • 트위터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최신기사 "OOO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 이태원에 울려퍼지다


공유하기

닫기

17세 아이가 마주한 지옥 같던 2년 6개월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메일

http://omn.kr/1qzsm URL복사

갤러리

오마이포토 >  제58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1/64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영웅' 인간 안중근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축구공, 유니폼 선물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아바타: 물의 길' 또 하나의 가족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세 남자의 무계획 대환장 여행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독자의견

l댓글 0l트위터 4개l독자원고료 30000원 /4건

이전댓글보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연도별 콘텐츠 보기

오마이TV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일본직격] 이태원 참사에 일본이 긴장하는 이유... 아소는 왜 황급히 윤석...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성경환X박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천공 스승과 관계없다'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top

클럽아이콘10만인클럽 가입으로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세요.
Tel. 02-733-5505 (내선번호 0번)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 모바일
  • 팟캐스트
  • RSS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포스트(새창)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즐톡 경찰 수사 - jeultog gyeongchal susa

  • 뉴스전체기사정치경제사회교육미디어민족·국제여성만화·만평해외리포트피클카드뉴스
  • 사는이야기+사는이야기여행책동네문화지역광주전라부산경남대전충청인천경기대구경북강원제주
  • 시리즈전체연재프리미엄연재전체 연재기사인기 연재기사추천 연재기자특별면
  • 스타전체기사인터뷰스페셜갤러리스포츠TV전체영상추천영상저자와의 대화10만인특강
  • Photo오늘의 사진포토갤러리뉴스사진스타사진10만인클럽소개후원하기추천기사특강게시판내클럽정보
  • 인기기사생나무글Top History오마이뉴스 이용가이드모바일 이용안내오마이북시민기자학교international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안내/문의
  • 언컷정보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준호)
  • RSS
  • 페이스북
  • 트위터
  • 제호 : OhmyNews
  • 사업자번호: 101-81-53828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0045 | 등록일자 : 2005.09.09 | 최초발행일 1999.12.21 | 발행·편집인: 오연호
  • (주)오마이뉴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42-5 ㅣ TEL(02)733-5505 ㅣ FAX(02)733-5011,5077

Copyright ⓒ 1999 - 2022 Ohmy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