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처리기간 - jungong-geomsa cheoligigan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상황 : 국가가 발주하여 신축중인 건물의 시행사와의 관계

질의1 :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란 준공일을 포함하여 14일인지 준공일다음날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 14일에서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되는것인지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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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내용의 전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날 다음날부터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 합격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검사조서 등에 서명․날인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러한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여기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제외(초일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검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입니다.

동 기간에는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따로 계약예규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기간의 말일이 아닌 경우)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초일(청구를 받은 날)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기간(청구를 받은 날)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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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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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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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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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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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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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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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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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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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6호, 2022. 7. 1.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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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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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 포함)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위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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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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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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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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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완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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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가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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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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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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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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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목적물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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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는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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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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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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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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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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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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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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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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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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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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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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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는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전단·제6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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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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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 지급지연 이자 = 대가지급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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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지연일수”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불가항력인 사유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대가지급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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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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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대가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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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해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9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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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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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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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따라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따름)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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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