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인쇄체크 준공인가의 신청 신청방법 다만,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단서). 준공인가 신청 후 절차 준공인가 신청 후 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10, p.378).인쇄체크 준공검사의 실시 준공검사의 실시 공사완료의 고시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인쇄체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인쇄체크 준공인가의 효력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사용검사·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인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1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위에 따라 준공검사·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