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복지할인 계산 - kt bogjihal-in gyesan

복지할인 혜택이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

자격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또는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로 직접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후 KT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KT플라자/대리점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

  •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114 또는 1523)
  • - 방문 신청 : KT플라자 및 대리점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할인 대상에 따른 자격 확인 서류 안내 표
대상자격 확인 서류
일반 장애인 (개인)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시·도지사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한 대상으로 복지감면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 되신분에 한해 적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 명의자와 통화가 가능한 경우 :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명의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인감이 날인된 명의자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복지할인 대상 및 혜택 안내

복지할인 대상에 따른 복지 유형, 복지혜택, 복지감면회선 안내 표
복지유형복지혜택복지감면
회선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 월정액(기본료) : 35% 할인
  • 데이터 통화료 : 35% 할인
  • 국내음성 통화료 : 35% 할인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국내통화료 대신 문자이용료 : 70% 할인
1회선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단체 2회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28,600원(VAT 포함) 내에 한함
  •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감면금액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의 50% 감면 적용(최대 감면액 36,850원, VAT포함)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정액(기본료) 감면
    ※ 단, 감면 금액은 월 최대 12,100원(VAT포함)내에 한함
  • 월정액(기본료) 감면 후 나머지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35% 감면
    ※ 단,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기준 45,100원(VAT포함)까지만 위의 감면 적용 (최대 감면액 23,650원, VAT포함)
가구별 최대 4회선
- 1인당 1회선
- 단, 6세 이하 혜택불가
기초연금수급자
  •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 감면
    ※ 단, 기타 할인이 적용된 후 금액 기준으로 위의 감면 적용하며, 최대 감면액은 12,100원(VAT포함)
1회선

꼭! 확인하세요.

  • 복지 요금감면은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되어 월중에 신청하셔도 당월 사용금액에 대한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 복지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요금제/사용량/할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할인간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상품 가입안내

  • 전용 요금제
  • 전용 부가서비스
  • 복지할인 제도

장애인을 위한 각 서비스별 복지할인 혜택과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복지할인 제도 안내

  • 모바일은 결합/약정 할인과 복지할인의 중복 할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TV는 타할인과 복지할인의 증복 할인 불가능 합니다.
  • 유무선 고객센터(100번, KT 휴대폰에서 114 등) 또는 가까운 KT 플라자/대리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서비스별 복지할인 내용의 순서로 복지할인 제도 안내표
구분서비스별 복지할인 내용
모바일
  • 이동통신 3사 포함 1인당 1회선만 등록 가능
  • 월정액(기본료), 데이터 통화료, 국내 음성 통화료 35% 할인
    (언어, 청각 장애인의 경우 국내 통화료 대신 문자 이용료 70% 할인)
인터넷
  • 개인 1회선 1단말, 단체 2회선 2단말 등록 가능
  • 라이트/스페셜/올라잇 인터넷 사용 중이라면 서비스 이용료의 30% 할인하며 그외 인터넷은 각 상품에 따른 할인 제공
TV
  • 개인 고객 1회선 1단에 한해 등록 가능
  • 무약정 요금제 기준 30% 할인과 셋톱박스 임대료 면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이란?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이란?

단말(핸드폰/패드)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지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단말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공시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액 :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율 (2017.09.15 기준 : 25%)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액 표

예시월정액요금할인 25% (선택약정) 가입 시
약정 기간(할인율)할인액실제 납부금(월)
데이터ON 비디오 69,000원 1년약정
(25%)
-17,250원 51,750원
2년약정
(25%)
-17,250원 51,750원

Kt 복지할인 계산 - kt bogjihal-in gyesan

※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단통법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폰서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경우, 스폰서요금할인 적용 후 월정액의 25%가 할인됩니다.

하나, 가입대상

새 핸드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으로 할인 받고 싶으신 분 또는 중고/자급폰으로 매월 요금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

※ 20% 요금할인을 이용하시던 분이 기존약정을 해지 한 후 2017년 9월 15일 이후에 신규약정 시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며
① 잔여약정기간에 관계없이 할인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2018년 3월 14일~)
② 재약정은 12/24개월 약정모두 선택가능하나 잔여약정기간보다 재약정 기간이 길어야만 가능합니다.
③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가입가능 단말기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둘, 가입가능 단말
  • 1)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단말)등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
  • 2)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
  • 3) 개통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단말
셋, 가입가능 요금제
  • 순액요금제, LTE스폰서/스마트스폰서 대상 요금제, 그 외 일반 요금제
넷,가입채널
  • 1) KT Shop(https://shop.kt.com), KT닷컴
  • 2) 마이 케이티 앱
  • 3)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전담 지원센터 (080-232-0114)
  • 4) 전국 KT 플라자 또는 KT 매장

아래에 해당되는 고객님은 마이페이지에서는 25% (재)약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담센터(080-232-0114)는 처리가 가능하오니 전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시지원금 약정 중인 고객
  • -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유예된 고객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기변을 하여 유예 위약금이 있는 고객)
  • - (구)총액형 요금제 고객 중 약정만료 후 추가 6개월간 할인 받고 있는 고객
  • - 20% 요금할인 기존 가입고객도 25% 요금할인 재약정이 가능하며 할인 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
    (2018년 3월 14일~) 단, 잔여약정기간보다 재약정기간이 짧을 경우 재약정이 불가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식 안내

2018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

  • 할인반환금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표
약정기간약정 이용기간할인 반환금
24개월약정 후 0~6개월 이하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100%
약정 후 7개월 이상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잔여약정기간 /(약정기간 - 180일)}
12개월약정 후 0~3개월 이하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100%
약정 후 4개월 이상 총 약정할인 누계액 X {잔여약정기간 /(약정기간 - 90일)}
  • 할인반환금 예시(부가세 포함)
할인반환율 예시 표
구분요금제요금할인 25% (선택약정)약정기간사용기간
예시 데이터ON 비디오 월 17,250원 2년 약정 15개월 이용 후 중도 해지

(17,250 X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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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 (24개월-6개월))

Kt 복지할인 계산 - kt bogjihal-in gyesan

129,375(부가세 포함)

2018년 9월 1일 이전 가입자

  • - 할인반환금 산식 : (월별 할인금액 X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의 합계
  • -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이용기간별 할인반환율 표
약정기간2년 약정1년 약정
이용기간0~6개월 7~12개월 13~16개월 17~20개월 21~24개월 0~3개월 4~9개월 10~12개월
할인반환율100% 60% 30% -20% -45% 100% 50% -10%
  • 할인반환금 예시(부가세 포함)
할인반환율 예시 표
구분요금제요금할인 25% (선택약정)약정기간사용기간
예시 데이터ON 비디오 월 17,250원 2년 약정 15개월 이용 후 중도 해지

(17,250 X 6개월 X 100%)

Kt 복지할인 계산 - kt bogjihal-in gyesan

(17,250 X 6개월 X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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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0 X 3개월 X 30%)

Kt 복지할인 계산 - kt bogjihal-in gyesan

181,125(부가세 포함)

자주 찾는 질문

질문요금할인금액은 얼마나 많아지나요?

답변 월 요금할인액은 월정액x기준할인액으로 산정됩니다.
9/15일 이전 약정 고객은 월정액의 20% 할인
9/15일 이후 약정 고객은 월정액의 25%가 할인됩니다.

요금할인금액 할인율 표
구분월정액20% → 25%추가할인액
데이터ON 프리미엄 89,000원 17,800원 → 22,250원 4,450원
데이터ON 비디오 69,000원 13,800원 → 17,250원 3,450원
데이터ON 톡 49,000원 9,800원 → 12,250원 2,450원

(단위:원, VAT 포함)

질문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은 누구 인가요?

답변 17년 9월 15일부터 아래 방법으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을 선택하시는 고객님입니다.

  • 1) 단말기를 할인 없이 출고가로 구매하고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 2)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급단말) 등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 3)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납부한 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을 재가입 하는 경우
  • 4) 개통후 24개월이 경과한 중고단말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에 가입하는 경우

질문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또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 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신 고객

기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분들도 재약정 시, 잔여 약정 기간에 무관하게 할인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2018년 3월 14일~)

재약정은 12/24개월 약정 모두 선택가능하나, 잔여약정기간보다 재 약정기간이 길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재약정이후 이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 시, 유예된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 됩니다.

2) 9월 15일 이전에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고객

기존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시면 25% 요금할인 약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답변 25% 요금할인 신규 가입 및 기존약정 해지후 25% 재약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KT닷컴 마이페이지 또는 마이 케이티 앱
  • ·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전담 고객센터 : 080-232-0114
  • · 전국 KT 플라자 또는 KT 매장

질문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 (또는 단말지원금)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제공하는 요금 상품입니다.
약정 요금제를 가입하시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