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혜택이란?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고객 요금할인을 신청하시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요금감면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해 드립니다. 자격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또는 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로 직접 자격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후 KT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복지할인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KT플라자/대리점을 방문하여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세요.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할인 대상에 따른 자격 확인 서류 안내 표
복지할인 대상 및 혜택 안내 복지할인 대상에 따른 복지 유형, 복지혜택, 복지감면회선 안내 표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상품 가입안내
장애인을 위한 각 서비스별 복지할인 혜택과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복지할인 제도 안내
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이란?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이란?단말(핸드폰/패드)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지급 단말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단말로 재약정 가입하실 경우, 공시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액 : 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율 (2017.09.15 기준 : 25%)월정액 가입시점 할인액 표
※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단통법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폰서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의 경우, 스폰서요금할인 적용 후 월정액의 25%가 할인됩니다. 하나, 가입대상새 핸드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요금으로 할인 받고 싶으신 분 또는 중고/자급폰으로 매월 요금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 ※ 20% 요금할인을 이용하시던 분이 기존약정을 해지 한 후 2017년 9월 15일 이후에 신규약정 시 25% 요금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며 둘, 가입가능 단말
셋, 가입가능 요금제
넷,가입채널
아래에 해당되는 고객님은 마이페이지에서는 25% (재)약정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담센터(080-232-0114)는 처리가 가능하오니 전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 산식 안내2018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
(17,250 X 15개월) (9개월 / (24개월-6개월)) 129,375 원 (부가세 포함) 2018년 9월 1일 이전 가입자
(17,250 X 6개월 X 100%) (17,250 X 6개월 X 60%) (17,250 X 3개월 X 30%) 181,125 원 (부가세 포함) 자주 찾는 질문질문요금할인금액은 얼마나 많아지나요?답변 월 요금할인액은 월정액x기준할인액으로 산정됩니다.
(단위:원, VAT 포함) 질문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은 누구 인가요?답변 17년 9월 15일부터 아래 방법으로 요금할인 25% (선택약정) 약정을 선택하시는 고객님입니다.
질문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또는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답변 1) 9월 15일 이전에 20%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신 고객 기존에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분들도 재약정 시, 잔여 약정 기간에 무관하게 할인반환금 청구가 유예됩니다.(2018년 3월 14일~) 재약정은 12/24개월 약정 모두 선택가능하나, 잔여약정기간보다 재 약정기간이 길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재약정이후 이전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 시, 유예된 할인반환금과 재약정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 됩니다. 2) 9월 15일 이전에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고객 기존약정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시면 25% 요금할인 약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요금할인 25% (선택약정)은 어디서 가입하나요?답변 25% 요금할인 신규 가입 및 기존약정 해지후 25% 재약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답변 무약정 요금제는 요금할인 (또는 단말지원금) 대신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3.3배 제공하는 요금 상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