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 영수증 차이 - maechuljeonpyo yeongsujeung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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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영수증 대신 증빙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 5

2014-07-06 13:50:54 112.♡.43.199

안녕하세요?

제가 출장중에 법인카드로 긁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택시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난감한 상황인데.. 카드 홈페이지를 가니 매출전표가 인쇄하게끔 되어있기는 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매출전표라는게 이게 회사에서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p.s 택시비.. 4만원정도 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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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북극성

IP 110.♡.46.191

14-07-06 2014-07-06 14:06:52 / 수정일: 2017-04-30 13:00:32

·

저희 회사는 됩니다
보통 영수증 카드명세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CLiOS

헬즈엔젤 헬즈엔젤

IP 112.♡.43.199

14-07-06 2014-07-06 14:55:09 / 수정일: 2017-04-30 13:00:32

·

ㅠㅠ 회계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안되면...ㅠㅠㅠㅠ

Another Another

IP 175.♡.188.32

14-07-06 2014-07-06 15:01:46 / 수정일: 2017-04-30 13:00:32

·

자연적인사자 자연적인사자

IP 211.♡.210.125

14-07-06 2014-07-06 16:48:12 / 수정일: 2017-04-30 13:00:32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와 전산적 자원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것으로 본다'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4항)

Fracture Fracture

IP 123.♡.29.31

14-07-06 2014-07-06 22:46:28 / 수정일: 2017-04-30 13:00:32

·

전산세무

선생님 신용카드매출전표요!!

글번호170048작성자ajacy94작성일2018-11-09조회6

선생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뭔가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은 알겠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긁고 받는 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세무법인 신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거래처에서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전표처리 하는데 예를들어서 어떤 직원이 음식점에서 카드로 긁은 영수증에 부가세도 나와있는데 왜 이걸 일반전표에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복리후생비로 사업에 사용한거니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되지 않나요?? 이건 신용카드매출전표라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그냥 단순한 영수증이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영수증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인건지 아님 그냥 단순한 영수증 인건지 모르겠네요 ㅜㅜㅜㅜㅜ 거래처 영수증을보고 어떤 걸 일반전표에 넣어야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선생님 ㅜ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되는 증빙서류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외의 기재사항
(업태와 종목, 공급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서류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무자료에 의한
상거래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계산서

-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만에
국한되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 부릅니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입니다.

* 간이 영수증은 아니지만 영수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 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기재 해
확인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구분기재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금액에 대해
1.3% 또는 2.6%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병원, 음식점, 술집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뒤, 현금영수증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 입니다.
 소비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핸드폰
등을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일반개인에게
발행되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지출증빙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일반 직장인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로 활용되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증빙자료로
사용되니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어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발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