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도착 전1-1. 적하목록 사전제출 : (24 Hour Rule)개념운송업자는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함취지-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 - 적하목록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우범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함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개념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24hour Rule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에 2개 항목의 사전 정보를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10개 항목은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어로 ISF로도 불림배경24 Hour Rule에 의해 운송 회사는 수출항에서 물품 선적 24시간 전까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나, 적하목록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테러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음으로 판단함 제출시기 및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제제 사항
준비 사항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사전정보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CBP(US Customs)에 제출합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Purchase order를 내리면, 수출자는 10개 항목(IFS)에 대한 정보를 CBP와 대리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추가정보 제공사이트
2. 물품 신고2-1. 물품신고 (반출 허가, Entry/ Immediate Delivery)신고기한
(Immediate Delivery)
개념
Care Checklist (상당주의 의무 체크리스트)
개념
내용(What)
체크리스트
2-2.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of goods and Entry Documents) 개념
개념
보호 규정
개념
개념
2-3. 보증서(Customs Bonds) 제공 개념
3. 관세의 납부 및 물품반출3-1. 납세 신고 (Entry Summary) 및 예정관세액 납부제출 시기
예정관세액 납부(Estimated Duties)
3-2. 물품 반출 및 관세의 확정 물품 반출(Release of Goods)
사후 심사
확정관세액 납부
서류 보관 의무
상업용 샘플 통관(Commercial sample Importation)
개요
따른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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