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신고 금액 - migug segwansingo geum-aeg

1. 물품 도착 전
1-1. 적하목록 사전제출 : (24 Hour Rule)

개념운송업자는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에 미리 제출하여야함취지- 9∙11 테러발생 이후 공급망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 - 적하목록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우범화물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함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운송 수단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기

구분세관 통보시한
해상 (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해상 (벌크 화물) 미국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해상 (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전
항공 (일반적인 경우) 미국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항공 (단거리; 캐나다, 멕시코, 기타 중남미) 출발항에서 이륙하기 전
철도 미국 국경 도착 2시간 전
육로 미국 국경 도착 1시간 전

제출정보 •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
  •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
  • - 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
벌칙
  • -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국 통관항에서 양하금지 조치
  • - 최초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0달러,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 10,000달러 부과

※ Security Filing Requirement: (10+2 Rule)

개념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24hour Rule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에 2개 항목의 사전 정보를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10개 항목은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어로 ISF로도 불림배경24 Hour Rule에 의해 운송 회사는 수출항에서 물품 선적 24시간 전까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나, 적하목록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테러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음으로 판단함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구분전송 주체제출 정보제출 시기비고
10 수입자 (소유주, 구매자, 수하인, 관세사, 대리인)
  • 1. Manufacturer (orsupplier) : (제조자 또는 공급자)
  • 2. Seller (or owner) : (판매자 또는 소유주)
  • 3. Buyer (or owner) : (구매자 또는 소유주)
  • 4. Ship-to party : (수취인)
  •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 (컨테이너 적입 장소)
  • 6. Consolidator (stuffer) : (혼재업자)
  • 7.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식별 번호)
  • 8. Consignee number : (수하인 번호)
  • 9. Country of origin : (원산지)
  • 10. 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 : (HS 번호)
선적 24시간 전 벌크(Bulk) 화물: 24Hour Rule 적용 (도착 24시간전)
2 운송회사 (선박회사) 1.Vessel Stow plan : (화물 적재 계획서) 출항 후 48시간
2. Container Status Message :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선적 24시간 전

위반 시
제제 사항
  • • 수입자의 10항목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위반 1건당 5,000달러 부과(신고 1건당 최대 1만 달러)
  • • 운송회사의 2항목에 대해서는 화물적재계획서 위반 시 도착 편 당 5만 달러,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위반 시 위반 1건당 5,000달러( 최대 선박 도착 편 당 10만 달러) 부과
수출자
준비 사항
  • • 수출회사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입회사, 국제물류주선회사, 운송인, 관세사 등과 정보절차 분석 등 협력 강화 필요 (업무 특성에 따라 운송회사 등 위탁 가능)
  • • 미국 수출 화물에 대한 HS 번호(HTSUS, 6단위)의 검토 필요
정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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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사전정보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CBP(US Customs)에 제출합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Purchase order를 내리면, 수출자는 10개 항목(IFS)에 대한 정보를 CBP와 대리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추가정보 제공
사이트
  • http://cbp.gov/xp/cgov/trade/cargo_security/carriers/security_filing
  • https://help.cbp.gov/app/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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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 신고
2-1. 물품신고 (반출 허가, Entry/ Immediate Delivery)

신고기한

  • 물품신고(Entry, 원문 참조) 는 미국 통관항(port of entry)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역일 이내
  • • 사전신청
    • - 해상: 본선이 미국 통관항에 도착하기 5일전 이후부터 가능
    • - 항공: AMS를 통하여 적하목록을 사전제출한 이후부터 가능
  • • 미국 통관항 도착 후 15역일 이내에 신고 및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CBP 관리 하의 창고에 보관
신청인• 수입물품의 화주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신청방식 • 물품신고 방식
  • - 서면 신청서 세관 제출 방식
  • - 통관자동화시스템(AMS) 또는 관세사전용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전송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 적하목록 (CBP form 7533)
  •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상업송장
  • • 판매자, 송하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CBP 규정 Section 141.86 내지 141.89(원문 참조) 에 따르고,거래물품이 관습적인 방법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허용
  • • 포함 정보
    • - 물품이 도착한 통관항
    • - 물품이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판매되기로 한 경우 그 시간과 선적지,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 -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품명, 품질등급, 화인, 번호, 물품의 중량, 용적 및 수량
    • - 물품이 판매되었거나 판매되기로 합의된 경우 구매가격
    • - 통화의 종류
    • - 원산지
즉시 반출
(Immediate Delivery)
  • • 즉시반출
    • - 화물이 미국 통관항 도착 후 즉시 반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선적항에서 출발 후 미국에 도착하기 최대 5일전까지 AMS를 통하여 즉시 반출을 신청할 수 있음 (CBP form 3461)
    • - 신청이 승인되면, 통관항 도착 후 물품을 즉시 반출할 수 있음
    • - 즉시 신청서 제출 후 납세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예정 관세(Estimated Duty)는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 대상물품
    •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담보가 제공된 물품
    •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 - 수입항 내의 국경과 근접한 곳 내지 수입자의 작업장에서 폐기시킨 것
    • - 미국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
    • - 무역박람회 전시품
    • - 할당관세(Tariff-rate Quota) 물품
    • - CBP로부터 특별히 즉시 반출 승인을 얻은 물품 등

※ Informed Compliance(사전 공고 규정 자율 준수)

개념

  • • Informed Compliance는 CBP와 수입자 사이에 공유되는 의무로, CBP가 수입 물품 관련 규정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미국법과 관세 관련 규정에 합치하게 수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자가 수입 물품 관련 사항, 절차의 준수 등에 있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로써 이행하는 것
  • • IInformed Compliance 관련 규정의 자발적 준수는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서류/물품 검사 비율을 낮출 수 있음
Reasonable
Care Checklist
(상당주의 의무
체크리스트)
  • • 법률적 효력 또는 통관 절차상의 효력은 없으나, 수입자가 수입 시 의무 이행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하고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크리스트 임
  • 체크리스트(원문 참조)
    • - 수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문 :
      수입과 관련한 CBP 규정 인지여부, 수입 서류의 정확한 작성 여부 등
    • - 물품 명세와 품목 분류(HS)와 관련 질문 :
      규정에 합치되는 명확한 물품의 명세 입력 여부, 규정에 일치되는 HS(HTSUS) Code 입력 여부, 품목분류(HS)와 관련된 예규 (Ruling) 신청 여부, 샘플 분석 등의 절차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등
    • - 과세가격에 관련 질문
      관세평가 관련 규정에 합치되는 가격 신고 여부, 과세가격에 관해 예규(Rulling) 신청 여부,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가산요소의 적정성 여부 등
    • - 원산지 / (원산지 등)표시 / 수입 쿼터 관련 질문 :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 원산지 및 각종 표시 대상 물품에 적정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수입물품의 원재료, 생산자 등 인지 여부, 수입 쿼터 수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질문 :
      수입물품이 미국 내에서 등록 상표, 저작권 여부, USITC 또는 법원의 수입 금지 등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 기타 섬유 및 의류 수입자 관련 등 질문

※ 사전 고지(ABC's prior disclosure)

개념

  • • 사전고지(원문 참조)수입자 등이 수입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 경우, 미국 관세당국 등이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관세당국 등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절차로, 사전고지로써 벌칙 등의 경감 혜택이 있음
  • • CBP 제출시에는 유효한 절차 및 내용으로 제출이 필요
제출자 (Who)및
내용(What)
  • • 제출자
    • - 미국 수입(물품)과 관련된 당사자 전체 (ex: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송화인, 관세사 등)
  • • 제출 내용
    • - 관세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내용: CBP가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으로, 과세가격 과대/과소 신고, 물품 명세 위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부적정 원산지 및 표기 등
제출 시기 (When)및 장소(Where)
  • • 제출 시기
    • - 위반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추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 납부)
  • • 제출 장소
    • - 위반 행위가 발생한 통관항(Port of Entry) 세관 당국의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
    • - 위반 행위가 여러 통관항에 거쳐 있는 경우, 각각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이 경우 CBP는 하나의 항구에서 핸들링 할 수 있음
사전 고지
체크리스트
  • • 수입자 등이 사전 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원문 참조)
    • - 제출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 및 적절한 CBP 담당자에게 제출하려는지 여부
    • - 위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명세가 나타나 있는지 여부
    • - 물품 신고 시 제출했어야 할 정확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부
    • - 위반 행위가 발생된 모든 통관항을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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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of goods and Entry Documents)

개념

  •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된 물품 중 CBP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의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ex: 식품안전법)에 의하여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 실시
검사시기
  • • 물품신고 후 반출 허가 되기 전, 세관 당국은 CBP에 의해 검사할 물품 및 수량을 지정
검사 항목
  • • 검사 항목
    • - 관세 목적의 물품 가약과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 - 물품에 원산지 또는 요구되는 화인 또는 라벨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 - 화물에 수입금지 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 물품이 정확하게 송장에 기입되었는지 여부
    • - 물품이 송장상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또는 부족분이 있는 지의 여부
    • - 화물에 불법적인 마약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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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S 정보수집
    • 물품 또는 서류 검사 결정(대상 지정)
      • 검사
        • 반출 가능
        • 반출 불가 또는 제재 조치

※ 지식재산권 규정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개념

  • • CBP는 지식재산권(원문 참조) 침해 물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CBP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자를 규제하며, 해당 물품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발명품, 문학 또는 예술 작품, 상징물,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함
  • • 상표권(Trademark)
    • - 다른 물품과 구별되거나 판매되는 특정 단어, 이름, 상징물, 기기, 색상 또는 이러한 색상의 조합 또는 원산지 등을 나타내는 권리
    • - CBP는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보호
  • • 저작권(Copyright)
    • - 오리지날 저작품(ex.문학,음악,예술,회화,그래픽,조각품,영화,건축물 등)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 • 다음의 3가지의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압수,몰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있음
    • - 위조품
    • - 모조품
    • - 수입 제한된"Gray Market"("Parallel Import", 제조자의 허가 없이 수입해서 파는 것) 물품
  • • 저작권 침해 물품(불법 복제, 표절, 합리적의심 가능한 복제 물품)에 대해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등록
  • • CBP에 상표권 등록
    • - 상표권자의 인적 사항 , 대상물품이 제조 장소, 상표권 사용권자의 인적 사항
    • - 해외에서 동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 모기업 또는 자회사, 기타 외국 회사의 신원 등
  • • CBP에 저작권 등록
    • - 저작권자의 인적 사항, 진품의 제조국, 외국에서의 명칭(미국과 다른 경우) 등

※ 표시 의무 (Marking)

개념

  • • 미국 관세법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원산지 등 표시 의무 있음
표시관련사항
  • •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 됨
  • • 최종 구매자(수입자, 소매업자 등)에게 표시 의무가 있음
  • • 표시는 충분히 영구적이며, 최종 구매자가 구매할 때 까지 유효한 상태로 부착되어야 함
  • • 재포장으로 원산지가 없어 질 경우에는 원래의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여야 함
  • • 표시 의무 면제 또는 미표시 대상(원문 참조)
    • - 예술품, 자가사용 수입물품, USD 200이하로 물품 신고하지 않는 물품 등

※ 수입금지, 제한, 기타 기관의 요구 사항 (Special Requirements)

개념

  • • 특정 물품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 및 보안 상의 이유, 소비자 건강을 위하여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을 함
  • • CBP의 요구사항은 CBP 이외의 미국 정부 기관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짐
  • • 물품의 포장, 라벨링 등 필요 정보의 제출 및 수입 요건의 충족을 요함
대상물품
  • • 농업 생산품
  • • 에너지 보존,안전이 요구되는 소비재 물품
  • • 전기기기
  • •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기기 류
  • • 금, 은, 통화 류
  • • 살충제, 독극물 및 위험 물질
  • • 직물, 모직 및 모피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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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증서(Customs Bonds) 제공

개념

  • • 수입자는 통관 시에 부과될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증서(Bonds)를 제공
보증서 제공방법
  • •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 일회성 보증서(Single Bonds): 한 번의 물품신고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증
    • -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 수입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기간 1년 내의 수입 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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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의 납부 및 물품반출
3-1. 납세 신고 (Entry Summary) 및 예정관세액 납부

제출 시기

  • •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 • 수입물품의 화주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
제출 서류
  • • 납세신고서 (CBP form 7501)
  • • 물품의 반출이 허가된 후에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송된 통관관련 서류
  • • 상업송장 등 관세를 책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전자 신고
  • • 물품신고(Entry/Immediate Delivery)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모두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 관세사 등 대리인에 의한 데이터 전송)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가능
  • • 수입자가 물품신고와 납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상업송장(Invoice)을 관세사 등에 송부하면 ABI를 통해 CBP에 해당 데이터가 송신
  • • 현재 AMS 및 ABI를 대신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 자동무역 유통 시스템)이 도입되어, 납세신고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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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관세액 납부(Estimated Duties)

  • • 수입자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관세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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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물품 반출 및 관세의 확정

물품 반출(Release of Goods)

  • • 수입자 등에 의해 작성된 납세신고에 대한 검사 생략(Paperless)이 있는 경우
  • • 납세신고서가 처리되고 예정 관세액을 납부 및 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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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심사

  • •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사후 심사
  • • 필요 시 추가 정보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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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관세액 납부
(Liquidated Duties)

  • • 수입자가 산정하여 납부한 관세액과 세관에서 심사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을 환급하고 부족 납부액을 징수
  • • 원칙적으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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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류 보관(Record Keeping)

서류 보관 의무

  • • 수입 관련 서류보관 의무(원문 참조)
    • - 보관 서류 : 수입 및 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운송관련 서류, 환급관련 서류, 조세 및 수수료 납부 서류 등
    • - 보관 의무자: 수입자, 수하인, 소유주 등 (물품 수입자, 운송인, 대리인 등이 포함)
    • - 보관 기간 : Packing List 등 물품신고 / 납세신고 관련 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

[통관절차의 특례]

상업용 샘플 통관(Commercial sample Importation)

  • • 상업용 샘플 통관 (원문 참조)
  • • 물품의 주문을 위해 수입되는 상업용 샘플은 "Duty-Free"통관이 가능
    • - Sample임을 표기 하여 수입 (3종류까지 가능, 단, 알코올 음료는 1종)
      : HTSUS 제9811호 해당 알코올 음료, 담배류, 물품가액 1달러 미만의 sample, 기타 수입 후 소비되는 Sample로 해당 수량 및 쿼터 규정에 따름
    • - 일시수입 면세 적용( 수입 후 재수출 하거나, 제조에 사용되어 소모된 경우)
    • - 일시수입 증서(ATA Carnet) 이용 (Carnet 회원국에 대해 일시 수입 후 재 수출 조건으로 증서 발행)
국제 우편 통관(Mail Entry)
  • • 물품가액이 2,000달러 이하인 소액 물품이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 약식 통관(Informal Entry) 절차에 의함 (단, 방직용 섬유제품은 물품가액에 관계없이 정식통관)
  • • 우편물을 수하인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때에 우편통관서식(CBP Mail Entry form)을 제시하고, 수하인은 우체부에게 관세를 납부
  • • 물품가액이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관이 수하인에게 정식 통관(Formal Entry)할 것을 통지
일시 면세 수입(Temporary Importations Under Bond)
  • •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목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서(Bonds)의 제공만으로 통관 가능
  • • 재수출(폐기) 기한 : 원칙적으로 1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 보증서의 제공 :통상적으로 예정 관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를 제공
  • • 일시 면세수입 대상 품목의 예
    • - 경주용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보트 등, 전시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 압축가스의 용기
    • - 실험용 기기, 도면, 사진 등
    • - 전시, 번식용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동물

[관세당국의 제제 사항(Customs Administrative Enforcement Process)]

개요

  • • 관세법, 기타 관세 행정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물품 압수, 벌금 부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관세당국에 위임
  • • 관세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의 집행은 National Seizure and Penalties Officers(NSPOs)와 각 세관 관할의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s(FPFO)에서 담당
  • • (원문 참조)
금전적 제재(Monetary Penalties)
  • • 개요
    • 관세당국은 개인이 관세법 또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물품의 유치(in lieu), 압류(seizure) 또는 고발(referral for criminal prosecution) 등의 조치에 부가적으로 위반 혐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금은 고의 또는 부주의 여부, 위반 횟수에 따라 감경될 수 있음.
  • • 벌금 부과의 사유 및 금액의 예

    • 벌금 부과의 사유 및 금액의 예

    벌금 부과의 사유금액
    상업적인 사기 행위 또는 과실 (관세액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정 환급 (환급 청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써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기록 유지의무 위반 (유지의무가 있는 기록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잃는 경우 등) 기록과 관련한 물품의 감정액의 75% 또는 45%
    적하목록 허위기재 또는 누락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마약류, 규제 의약물질의 미신고 (마약류 또는 규제 의약물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반입한 경우 등)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적인 수입에 대한 협조 (관세법 기타 관련법에 위반하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행위 등)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상표권 침해물품의 수입 10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물품 압수/몰수(Forfeiture)
  • • 개요
    • 관세법 또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품은 관세당국이 점유하고, 물품과 관련된 이익은 관세당국에 귀속됨.
  • • 물품 압류의 사유
    • [관세법 기타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입물품의 압수]
      • - 수입이 금지된 물품(예: 규제 대상 약물, 외설품, 위조품)
      • -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예: 섬유쿼터협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물품, 미국 소비자 안전 위원회에 의하여 제한되는 물품, 미국 식품의약국에 의하여 제한되는 물품)
      • - 신고되지 않거나 미국으로 밀반입한 물품(예: 미국으로 입국하는 자가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여 반입하는 물품, 신고하지 않은 10,000달러 이상의 통화)
      • - 관세법 기타 관련법을 위반하는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치나 도구
    • [벌금(Monetary Penalty) 납부에 대한 담보로써의 물품 압류]
      • - 관세법 또는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 관세당국은 벌금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압류할 수 있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한 물품을 매각하여 벌금에 충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 • 개요
    •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 보세운송인, 국제운송인 등 관세와 관련된 자는 각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각 당사자가 관세당국 관리 하의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세행정에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확정 손해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 손해 배상 사유
    • [importation (or entry) bond 위반의 예]
      • - 납세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 - 예정된 관세액을 늦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일시 수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세관의 보세구역 재반입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등
    • [Custodial bond 위반의 예]
      • - 수입물품을 허가없이 또는 허가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추가 가공하거나, 멸실∙손상시키는 경우
      • - 수입물품이 보세운송인에 의하여 잘못 운송되거나 불법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등
    • [international carrier bonds 위반의 예]
      • - 운송수단의 도착보고 규정의 위반
      • - 적하목록 제출 규정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