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충전기 폭행 - pyeon-uijeom chungjeongi poghaeng

편의점 충전기 폭행 - pyeon-uijeom chungjeongi poghaeng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6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A 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B 씨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고 해 (사건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시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 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 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 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했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끝으로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 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다. 이에 A 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하자 B 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 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 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 씨는 A 씨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 씨는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 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사라졌다.

늦은 밤 편의점을 찾아 A 씨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던 B 씨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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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편의점 알바생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렸다가 알바생이 마음에 안 들어 뺨을 때린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여성은 폭행 직후 "변호사 선임하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합의 과정에서 단돈 70만원이 없어 형사 사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지난 16일 사건 피해자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서 공개됐다.

사건은 앞서 3월 11일 한 편의점 매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새벽 한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알바생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리면서 폭행이 이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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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은 10분이 넘도록 휴대폰을 충전하며 SNS를 이용했다. 

이에 A씨는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며 날이 선 반응을 보였고 A씨는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성은 어깨를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가 욕설로 대꾸하자 여성은 폭력을 행사했다.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은 거세졌고 여성은 "너도 때려봐 X밥아"라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A씨에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은 난동을 부린 후 골목으로 사라졌지만 이내 일반 폭행범으로 신고됐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고 여성은 합의를 위해 두 달이 지난 5월 중순 A씨와의 합의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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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합의 당일 여성은 합의조정실에 나타나지 않아 합의 조정은 전화로 이뤄졌다. 둘은 6월 2일까지 7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날이 돼서도 여성은 합의금을 보내지 않았고, 형편이 안 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약 2주가 흘러서도 연락이 안 왔고 16일 A씨는 검찰청으로부터 여성이 합의할 형편이 안돼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끝으로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70만원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황당하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고 글을 끝마쳤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70만원도 기회 준 건데 이걸 걷어차네", "형사처벌이 무겁지 않아서 그냥 처벌받으려는 것 같다", "어떻게 살길래 70만원이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폭행 사건이 합의 없이 형사처벌로 마무리됐을 경우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증액사류로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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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

이윽고 B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씨가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A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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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여성 손님의 모습.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신은 신발이 명품이라고 주장, "합의금 70만원이 없다"는 여성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는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70만원 없어서 빨간 줄 긋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충전기 폭행 - pyeon-uijeom chungjeongi poghaeng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

이윽고 B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씨가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A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

A씨는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편의점 충전기 폭행 - pyeon-uijeom chungjeongi poghaeng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여성 손님의 모습.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신은 신발이 명품이라고 주장, “합의금 70만원이 없다”는 여성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70만원 없어서 빨간 줄 긋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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