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 - saibeo myeong-yehweson gongsosihyo

사이버 명예훼손 공소시효 - saibeo myeong-yehweson gongsosihyo

온/오프라인에 따라 달라지는 명예훼손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명예훼손공소시효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라 그런지 이에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명예훼손에 관련되어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잦아지고 있는지라 과거 명예훼손을 범했던 분들까지 지레 겁을 먹고 명예훼손공소시효 등에 대해 찾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무리는 아닙니다. 일단 공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행적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특히나 명예훼손 관련 법정형은 웬만한 범죄 못지않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리 미리 소송에 대비하려는 마음도 이해는 한답니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지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명예훼손공소시효는5년 또는 7년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었냐 혹은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온라인 명예훼손 이었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즉, 명예훼손공소시효가 5년이라면 형법상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이겠고, 7년이라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인 겁니다.

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더 긴지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이 수위가 높기 때문이지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을 온/ 오프라인으로 나누는 것 이외에도 사실적시였냐, 허위사실적시였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나뉘기 때문에 잘 숙지해두는 것이좋습니다. 당연히 상대가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즉 쉽게 정리한다면

명예훼손 처벌에 관련해서는

온라인 > 오프라인

사실적시 < 허위사실 적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의 기간은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유추를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공소시효는 각기 5년과 7년으로 나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시대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기재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예훼손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7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명예훼손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다음 문제로 명예훼손은 형법상 형량도 문제이지만, 민법상으로도 연관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더 골치가 아프지요.

명예훼손의 민법상 개념은 형법상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법원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답니다

보통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한 데 묶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둘은 엄연히 법정형도 범죄 행위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을 아주 잘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두 사건이 경합되기도 하는데, 우선 이 사례는 제외하고 각 다른 혐의에 휘말렸을 때에는 본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지 아셔야 하는데요. 두 죄 모두 대응방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면서 모욕죄혐의를 받고 모욕죄이면서 명예훼손혐으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 주의를 당부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가장 다행인 것은 명예훼손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의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면 사건 자체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어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아도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건 자체가 빠르게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요.

명예훼손은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우선 자신의 행위만으로 혐의를 받고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변호사와 자문상담부터 시작해 필요하다면 조력을 얻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참 이번에 제가 소속된 YK법률사무소가 드디어 35인의 법률사무소로 성장했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사건을 하나 하나 더 신경쓸 수 있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대응할 수 있으니 한 번 찾아주셔서 상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래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시에 말씀주시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랄게요. 선임 등 강요가 없는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약력 및 자격사항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 경기도 광주시 마을변호사

•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MBC 섹션TV연예통신, KBS연예가중계 ,KBS 9시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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