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수위 - seonghuilong cheobeol suwi

남성이 여성보다 연봉 약 2천400만 원 많아…상위직일수록 격차 커이사회 내 임원 비율 18%에 불과…22%는 여성 임원 없어 호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 근로자의 77.8% 수준이며 이 차이는 1년 전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일자리양성평등청(WGE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 중 조사 대상 기업의 남성 평균 연봉이 11만6천906호주달러(약 1억376만 원)로 여성보다 2만6천596 호주달러(약 2천360만 원) 많았다고 밝혔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7.8% 수준으로 1년 전과 같았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WGEA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또 고위 관리직일 경우 남성의 연봉이 여성보다 약 10만 호주달러(약 8천880만 원)가량 더 많아 상위직일수록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컸고, 금융업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성별 임금 격차가 뚜렷하지만, 고용주의 40% 이상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남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임원 비율 등에서도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의 67%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42%만 정규직 근로자였다. 또 최고 경영자 중 여성의 비율은 22.3%로 2014년 이후 약 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의 비율도 18%에 불과했으며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도 22%나 됐다. 성비가 균형을 이룬 곳은 20%뿐이었다. 메리 울드리지 WGEA청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도 "지난 1년간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성별 임금 격차

성희롱 처벌 수위 - seonghuilong cheobeol suwi

  • 2

    "친자확인 요청할 때 역겨워"…뒷담화 올린 간호사들의 최후

    환자 뒷담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미국 간호사들이 해고 조치됐다고 11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머리대병원은 간호사 4명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 병원 간호사 4명은 앞서 틱톡에서 유행하는 '익스 챌린지' 영상을 찍어 올렸다. 익스(icks)는 혐오감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다.52초 분량의 영상에 등장하는 간호사들은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불쾌함을 느꼈는지에 대해 각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간호사들은 "산모가 아기의 몸무게를 물어볼 때 짜증이 난다", "아이 아빠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친자확인 검사를 요청할 때 역겨움을 느낀다", "환자들이 간호사실을 여러 번 방문할 때 번거롭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약을 거부한다", "유도분만을 한 산모가 샤워해도 되는지 묻는다"는 등의 혐오감을 드러냈다.병원 측은 성명서에서 "영상 제작에 가담한 직원들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영상 속 간호사들은 임산부에 대해 무례하고 전문가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간호사들의 발언은 가정 친화적 진료를 지향하는 우리 병원의 가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성희롱 처벌 수위 - seonghuilong cheobeol suwi

  • 3

    中지도부 소수민족 간부 10년만 최저…"민족 동화책 강화"

    205명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4.39%…"시진핑, 소수민족 우대정책 깨" 지난 10월 새롭게 꾸려진 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소수민족 간부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의 위구르족, 티베트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도부의 구성은 당국이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 205명으로 구성된 20기 중앙위원회에서 소수민족 간부는 9명으로 전체의 4.39%에 머문다. 몽골족 2명과 위구르족·티베트족·바이족·광시좡족·후이족·투자족·카자흐족 각 1명씩이다. 5년 전 19기 중앙위원회는 총 204명 중 8.33%인 17명이 소수민족 간부였다. 중국 내 소수민족은 조선족 등 총 55개로 14억 인구의 약 9%인 1억2천500만명이다. 이들 중 700만명이 공산당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24명으로 구성된 20기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새롭게 발탁된 스타이펑(66)이 당 중앙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임명된 것 역시 시사점이 크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앙통전부는 소수민족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스타이펑은 지난 수십 년간 해당 부서장으로 임명된 최고 서열의 간부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스타이펑은 2020년 네이멍구 당 서기로 재직 시 학교에서 몽골어 대신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로 수업하도록 지시하면서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고 "네이멍구에서 중화민족을 위한 강한 공동체 의식 구축을 위해 푸퉁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그는 올해 5월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원장으로 발탁됐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산웨이 선임 연구원

    성희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만약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라 하였으니 언어적 행위를 뜻하며 추가적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시각적 행위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는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단순한 성희롱 언행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오늘 각선미가 아주~ 예쁨받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는 해도 해당 발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언어상으로 발생하는 소위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물론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 성범죄의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되는 성희롱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제메세지나 사진, 카톡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송된 영상 등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토시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벗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다수가 있는 곳에서 들리도록 성희롱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죠.

    맺으며

    최근 1~2년간의 성희롱 재판들을 살펴보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거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