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식 발행 - seutateueob jusig balhaeng

스타트업 주식 발행 - seutateueob jusig balhaeng

<사진제공 : (주)하프스>

스타트업의 꽃은 ‘스톡옵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초기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득일까 실일까에서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급여와 성과급 체계를 초월하는 보상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톡옵션이 마냥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감안해 연봉을 깎을 수도 있고, 스타트업은 언제든지 난기류를 만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임직원이 떠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아닌 다른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성공한다 해도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이나 금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항목도 많은데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베스팅 기간

어떤 계약이든 유효기간이나 효력기간이 존재합니다. 월세계약서에 입주일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스톡옵션 계약 역시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일명 베스팅(vesting) 조항인데요. 쉽게 말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시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즉시 바로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를 나가버리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대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근속기간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근속해야 스톡옵션 제한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상황 이외에는 예외조항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관례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베스팅 기간을 2년-1년-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시점상 2년 경과 후 50%, 추가 1년 근속 시 해마다 25%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베스팅 기간과 조건을 미리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년은 채웠지만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3~4년 사이에 퇴사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이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연봉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속을 장려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근속에 자신이 없는 경우, 스톡옵션 대신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액 및 최근 투자 기준 주당 가격

연봉을 대신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사가액은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최근 투자 기준 주당 가격(현재 주당 가격)은 내가 이론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상 입사 전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X원 정도의 스톡옵션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때 언급하는 금액이 현재 시세에서 행사가액을 제한 시세차익 기준으로 안내하곤 합니다. 간혹 해당 부분에 대해 다르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 기준점에 대해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의 가치는 사세에 따라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당 가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대표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주가가 사실상 투자유치 시점에만 변동되는 만큼, 투자유치 시점에 맞춰 대표나 관계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가 쉽지 않다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결국 샀던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장주식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상장주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살 때는 상장주식과 비슷하지만 팔 때는 미술품 같은 대체 투자자산과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이때 사고파는 난이도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유동성인데요. 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높고,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은 언제 팔 수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해 해당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인수를 당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 일명 구주를 매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엑싯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기 어렵습니다.

인수합병 진행 중 지분율 60%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자회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엑싯에 대한 필요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소액주주들은 엑싯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톡옵션도 따져봐야 한다

스타트업의 꽃이 스톡옵션이라고 하지만 모든 꽃이 부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스톡옵션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퇴사할 경우 잃게 되는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인지, 취득 후 현금화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등 생각보다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행사 후 차익에 대한 세금, 이익 실현 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판매 방식과 판매 채널, 이와 관련된 상세 절차 등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물론, 스톡옵션의 장점 역시 많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상체계와는 달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유의 사항을 미리 숙지해두어야 더욱 만족스러운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필자 김수현

현재 넥스트유니콘의 전략총괄(Head of Strategy)로서, 성장 전략 및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심사역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바이오테크와 암호화폐/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엔젤투자자로도 활동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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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커져서 많은 주주가 있게 되거나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투자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단연 경영의 중심이 된다. 보편적으로 회사법들도 이사회가 경영의 주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원들이 회사의 매일 벌어지는 운영을 담당하고 꾸려 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사회는 주로 2~3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동하지만 임원들은 회사에 속해서 매일 결정을 하고 회사의 살림을 꾸려 나가니 표면적으로 보면 임원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해임하면 그날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CEO이기에 대부분의 경우 CEO가 대주주이면서 이사회에도 속해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알아 두어야 하는 기본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1. 보통주(common stock)와 우선주 (preferred stock)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회사 설립서류에 한 종류의 주식(일반적으로 보통주)만 발행하도록 회사 설립 서류에 정해 놓은 회사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정해놓은 회사들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만 발행하도록 회사를 세우고 추후 필요하면 우선주도 발행하도록 회사 설립서류를 수정한다.

보통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이고 우선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가격이 다를 수 있고 회사에서 지불하는 배당금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우선순위가 우선주 보유자(holder)가 되고 그 후에 남는 자금이 있다면 보통주 보유자에게 배당한다.

혹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되돌려 줄 때에도 우선주에게 먼저 투자금을 되갚고 남는 자산이 있을 때에라야 보통주 보유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준다. 그리고 배당금 액수도 일반적으로 보통주 보유자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받게 책정을 한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우선주를 발행할 때 우선주 보유자는 여러 면에서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발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라고 하면 회사 경영에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매년 정해진 배당만 받으면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식이다. 그런 우선주도 있지만, 창업이 활발한 실리콘밸리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선주가 주로 쓰인다. 보통 1:1 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쓰이는 우선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등 여러 특별 투표권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다.

2. 액면가(par value)와 발행가 (market value)

주 정부에 등록하는 회사 설립 서류의 첫 단계에 주식의 액면가를 적게 되어있는 주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액면가는 아주 적은 액수로 책정되는데 이 액면가가 실제 주식을 발행할 때의 발행가는 아니다. 많은 분이 액면가를 주식의 가격으로 잘못 생각하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액면가는 ‘이 가격 밑으로는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은 최저 가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회사 설립 시 액면가를 0.0001달러로 적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당 0.1달러 또는 1달러 등의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액면가는 ‘최저 발행 가격’, 발행가는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주식 가격’쯤으로 구별해서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차라리 ‘액면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액면가’에 대한 논란과 많은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액면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행가에 대해서 더 주시할 것이다.

3. 최대 발행 가능주식 수는 늘릴 수 있다

주 정부에 등록하는 회사 설립 서류의 첫 단계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혹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를 적게 되어 있다. 이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는 추후 필요하면 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대체로 주주와 이사회의 동의만 있다면 회사 서류에 있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의 최대발행 가능 주식 숫자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넉넉히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를 잡되, 추후 투자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직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주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최대 발행 가능 주식수를 늘려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하면 된다.

4. 발기인주(發起人株, founder’s stock)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회사가 주식을 주는 대신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것이 투자금일 경우도 있고 지적 재산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운더들은 대주주로서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적은 액수의 현금을 투자하고 많은 수의 주식을 받는다.

이는 파운더여서 받는 특별 대우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회사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아주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다. 일반적으로 창업자 주식 매매 도으이Founder’s Stock Purchase Agreement에는 대주주로서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창업가들에게 주는 주식도 베스팅(Vesting)을 할 수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명의 공동창업가들이 함께 회사를 창업하고 25%의 주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뜻이 맞지 않아 몇 달 후 2명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자.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주주는 주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힘겹게 갖은 고비를 다 넘기고 회사를 키운 공동창업자나 몇 달 일하고 회사를 그만둔 공동창업자나 동일하게 25%의 주주이다.

따라서 회사가 1억에 인수되는 경우, 몇 달 일한 주주도 1억의 25%를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운더 주식도 베스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 일을 한 파운더들에게만 파운더 주식을 주고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파운더들에게는 일부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한가지 추가 팁은, 회사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월급 대신 주식으로 지급한다면 그 주식은 수익으로 계산되어 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그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만 받고 돈은 받은 게 없는데에도 세금을 내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월급이나 급여를 준 것쯤으로 간주가 되어서 각종 관련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5. 복수의결권주식(supervoting stock)

주주 회의 때 투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 수만큼의 투표권(voting power)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의 결정대로 주주 회의 내용이 결정되게 된다. 한 주주가 50% 넘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그 주주가 결정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주식 수라고해도 다른 투표권(voting power)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주들은 한 주당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어떤 주주들에게는 한 주당 10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들의 10개의 주식과 같은 투표 권한을 같게된다. 이 복수의결권주식은 당연히 파운더들이나 내부결정권자들에게 부여되며, 제한된 몇몇 주주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때도 회사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발행하여서 파운더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50% 가 되지 않아도 다른 주주들보다 파운더들에게 투표권을 더 많이 부여해서 파운더들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주주로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에, 이 방법은 스타트업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6. 스탁옵션 (stock option)

스탁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 주로 근무 조건이 만족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아직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기에 옵션 소유자는 아직 주주가 아니다. 옵션을 부여해줄 때에 주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 주는데 퍼블릭 주식회사가 아닌 한 이 옵션의 행사가격은 정석으로 하자면, 회사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예전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옵션 행사 가격을 정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은 회사 자체적으로 옵션 행사 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

이 옵션 행사의 적정가를 정하기 위한 전문가 서비스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석은 아니고 위험을 안고 운영하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옵션 행사 가격이 낮으니 주로 보통주에 대해서 옵션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보통주가 0.1달러 인경우 10,000주를 사도 1,000달러이지만 우선주로 1달러라면 10,000주를 사려면 10,000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회사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파운더들이 초기 주식을 발행했다가 추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도 회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충분한 투표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예를 들어 발행된 주식이 1,000주인데 이 중에 500주를 소유하고 있다면 50%를 소유하는 주주이다. 그런데 추가로 회사에서 1,000주를 발행한다고 하면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25%가 된다. 이때 신주인수권이 있다면 본인의 소유를 50%로 유지할 수있는 주식을 살 수있는 권리를 먼저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이 신주인수권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주 법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회사 설립 서류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식매입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에 주주가 신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법 상으로 신규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직접적인 신주인수권이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연간 주주 회의는 꼭 하자

주주 회의는 최소한 일 년에 한번은 해야 하고 주주회의록을 꼭 작성하여 서명하고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가 소수이고 잘 아는 사이다 보니 ‘뭐 굳이 우리끼리 주주회의를 하나’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라고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연간 주주회의는 꼭 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검토하기 원하는 서류이기도 하고 주식법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소송에서 법인이라는 프로텍션을 뚫고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도 이 주주회의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매년 주주회의는 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 주주의 동의나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 주주 회의(Special Meeting of Shareholder’s)을 소집하면 된다.

주식은 회사마다 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주식법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필자도 아직도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주식법이다. 미국 법이니 미국 주식법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주식 발행 시 잘 알아보고 발행해야 한다”라는 것만이라도 이해했으면 한다. 주식 구조를 잘 잡으며 회사를 키워가는 것이 미국에서는 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