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sujil-oyeomchonglyang-gwanli gibonbangchim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환경부훈령 제1491호)
  •     등록자명 : 유기경     조회수 : 1,119     등록일자 : 2021.03.04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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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sujil-oyeomchonglyang-gwanli gibonbangchim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sujil-oyeomchonglyang-gwanli gibonbangchim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편람 /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서울 : ,환경부;, 인천 : ,국립환경연구원, 2004

  • 형태사항

    399p.:삽도;26cm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93021  듀이십진분류법-> 628.168021  

소장도서관

소장도서관 : 도서관명, 청구기호, 상호대차 이용으로 구성

도서관명청구기호상호대차 이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복사가능
국립중앙도서관 GP539.93021-4-1=2 대출/복사 가능

목차정보 목차
Ⅰ.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 = 1
1.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 3
2. 오염총량관리제와 농도규제 제도의 비교 = 4
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6
4.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운영 = 7
Ⅱ.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각론 = 9
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11
2. 목표수질 설정 = 21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35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 40
5.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사업장의 의무 = 47
6. 행정처분 = 57
7.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징수 = 60
8. 이행평가보고서 = 69
9.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70
Ⅲ. 참고자료 = 73
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75
2.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103
3.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131
4.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 159
5. 3대강수계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 247
6.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유지인정을 위한 평가 규정 = 259
7. 낙동강수계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65
8.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275
9.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311
1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곤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347
1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추진일정 = 383
12.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원 = 387
13. 3대강수계 기관별 오염총량관리 담당자 연락처 = 393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1장 총칙

1(목적)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4조의2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특대유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을 말한다.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5.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7. “기준년도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년도를 말한다.

8. “최초년도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작년도를 말한다.

9. “기준배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준 년도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0. “최초배출부하량이란 최초년도 시작시점의 배출부하량으로 계 획 시작 전년도 말 기준의 오염원에 대한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1. “허용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2. “최종배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 해당 단계 최종년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3. “안전율이란 수질모델링을 사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4. “배경부하량이란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 지목 중 임야로 인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5. “안전부하량이란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허용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한 부하량을 말한다.

16. “할당부하량이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17. “오염원그룹이란 오염원들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8.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특대유역에서 건축연면적 400미만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20.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기준유량의 산정, 수질모델링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21.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22. “시행계획수립지역이란 한강수계법 제8조의3항 및 3대강수계법 제11조제1,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4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23. “수질개선사업지역이란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시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4.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5.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6.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27. “총량관리 단계란 기본계획 기간을 말한다.(이하 단계라 한다.)

28.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란 오염총량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29. “대지면적이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sujil-oyeomchonglyang-gwanli gibonbangchim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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