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Show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4]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 1개라도 미충족 시 무단불참 및 퇴소처리됨.
2.1. 훈련편성[편집]한 해 9개월 정도 정규훈련이 편성된다. 기간은 대략 3월 초부터 12월 초까지.[15][16] 참고로 보충훈련 기간중에는 4~6일 연속 되기도 하므로 무리수의 그 자체이다. 2.2. 훈련시간[편집]자세한 내용은 예비군훈련/훈련 시간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점검[편집]소집점검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검열점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4. 유용할 수 있는 제도[편집]참고문서 : 예비군/대한민국의 12.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4.1. 보류제도[편집]법규보류, 방침전면, 방침일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연기제도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보류가 걸린 동안의 훈련은 자동으로 나온 것으로 처리한다.(=훈련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단, 나온 것으로 처리하는 훈련은 그 훈련의 마지막 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종료 전에 보류가 해소될 경우 남은 일정의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1년에 6개월 이상 보류신분일 경우(단, 학생의 경우는 1학기가 6개월보단 짧으나 6개월로 쳐줌) 사유가 끝나더라도 그 해는 해당 보류신분의 훈련만 받는다. 4.1.1. 법규보류[편집]법규보류제도는 주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 훈련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 보류대상자 확인
4.1.1.1. 해외 출국[편집]기존에 '연간 180일 이상 출국'으로 규정되어 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되어[20]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21]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되게 바뀌었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22]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 당일은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을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4.1.2. 방침전면 보류[편집]방침전면은 기간 동안의 모든 훈련을 이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1.3. 방침일부 보류[편집]방침일부는 일부의 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 것으로 쳐주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직종마다 정해진 시간 하루만 받으면 OK.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4.1.3.1. 학생 예비군 제도[편집]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초과학기자를 제외하고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오케이. 한해 한번,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쫑이다. 다만 학교에 예비군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엔 학교가 어디든 주소지 주민센터 등의 담당부서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받아야 한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비군 읍/면/동대에서는 보류자 처리를 못해주니 반드시 제출하면 된다. 4.2. 재검을 통한 훈련 면제[편집]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6급 장애인이 되거나(4~6급 일부 제외), 신체등급이 5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 예비군훈련은 병무청에 신고 또는 병무청의 재신검 후 면제가 된다.[41] 4.3. 연기 제도[편집]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4.4. 동원 미편성[편집]심신장애나 질병, 질환으로 고통받는다거나 당시 신검기준 1~3급 받고 현역복무를 마쳤더니 나중에 4급으로 바뀌었는데 병역의무로 심신건강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 병무청 민원으로 동원 미편성 요청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주 의미가 있다. 어차피 연기처리를 하게되면 다음번엔 동원 미참가자로 편성되는데 그 다음차 훈련은? 랜덤. 4.5. 예비군 진급 제도[편집]하사, 중사, 소위~소령 전역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선발되어 소정의 진급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1계급 진급이 가능하다.국방홍보원 블로그 단, 1번 진급한 예비군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순 없다. 즉, 예비역 중사가 상사 진급까진 할 수 있으나 원사를 노릴 순 없다. 또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원사에서 준위로의 진급 등은 예비군인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또한 하사라도 병과 동일한 예비군을 부과받는 지원에 임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소위 간첩 잡아 병장서 특진한 하사 같은 사례 역시 불가하나, 전문하사 전역자는 가능하다. 5. 비판[편집]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후술할 모든 문제들을 자원입대하거나 국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군생활한 사람들은 동원불가 연령까지 걸리는 년수가 길기 때문에, 안갈려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보다 일찍간만큼 더 동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쓰는 말이다. 5.1. 남성의 사회 생활 방해와 과도한 인력 착취[편집]대한민국 1,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취직한 20대 중후반 남성의 연봉이 3,500만원~5,000만원이고, 월 실수령액이 최소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원훈련같은 숙박 훈련의 보상은 30 ~ 40만원 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 훈련도 하루 일당이 십수만원은 되어야 한다.[48]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애초에 직장 구할 능력이 안되거나 구해도 그 수준을 못 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주면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과잉보상을 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거고[49] , 능력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평균연봉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본다 하더라도, 최저시급도 지급을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일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FM상의 훈련시간만 따져서 근무시간을 적게 잡아도 못해도 20~22만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30 ~ 40만원, 또는 관점에 따라서 최소 20만원 정도의 정당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충격적이게도 3~4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겨우 받고 있으니 이것을 혹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아니, 설령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치를 떨며 예비군 훈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40만원은 커녕 4만원도 채 못 받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감정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다. 바야흐로 자신들을 노예라고 자조하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는 타국의 예비군조차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판에, 자타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는 한국 예비군들이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생각이 날까? 아무리 백수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 10만원이 책정된다. 5.2. 혹독한 벌금[편집]동미참훈련의 경우 훈련교장 근처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데 단 1분 1초라도 지각하면 입소를 거절 당한다. 택시를 타서라도 반드시 제 시간에 들어가자. 입소하지 못하면 불참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필증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고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훈련에 재차 참석해야한다.[51][52] 다시 말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별다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기록되어 사회진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되어 찝찝한건 어쩔 수 없다.[53] 5.3.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의 양면[편집]예비군 면제가 아니라면 짤없이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미참 훈련도 훈련을 성실히 받으면 다른 예비군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퇴소시켜 주는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군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라는 것. 2일간은 조 단위로 평가하여 조기 퇴소조치하고, 사격이 있는 1일간은 사격을 실시하여 탄착군이 5발 이상 일정 간격안에 모이면 조기 퇴소시켜 주니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집중하여 사격에 임하자.[54] 그 외에 사격 훈련말고도 안보교육이나 핵전하 대비교육 등등을 실시할 때 남북관계나 핵무기,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등등에 관한 지식을 알고있을 경우 예비군 지휘관의 질문에 발표하여 성실히 답변하거나 주어지는 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각종 전술훈련에서 우렁차게 기합를 지르거나 빠르게 행동하거나 몸짓 등으로 제스쳐를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등 성실히 실습에 응해주면 가산점을 받아 빠르게 퇴소할 수 있다. 또한 구급법이나 화생방 훈련시에도 열심히 현역시절을 생각하며 빠르게 행동하거나 수류탄 교육의 경우, 정확한 장소에 + 멀리멀리 던지면 가산점을 받는다.[55] 벌점의 경우 휴대폰[56]이나 MP3, 게임기를 훈련 중에 사용하면[57] 벌점을 받게되어 조기 퇴소에 불리해진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 상의를 풀어 헤치지 않고 방탄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보통 전투화를 신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만(건강 상의 이유로 전투화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경우) 해당 교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면[58] 전투화 가방을 소지한 채로 훈련에 임하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 입소대대에서 전투화 착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어필하면 가능하긴 하다. 5.4. 주먹구구식 보상비 지급[편집]사전에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받든가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 5.5.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편집]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원 수준이다. 5.6. 막장 지휘관들[편집]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작전지역에 예비군들을 버리고 온 사례가 밝혀졌다. 사정인 즉슨, 야간 훈련이 종료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4명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처 민간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통해 복귀 했다고 한다. 이후 4명 중 3명이 대대장에게 피해보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이 이를 수용해 이들을 조기 퇴소 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 3명은 훈련 불참자 처리가 되었고, 이에 3명이 격분해 해당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등 소속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 건넨 행위가 있었다는게 확인되었다. 막나가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5.7. 막장 행정병들[편집]거짓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갓 전입한 이병이라 정말 몰랐다거나 은밀하게 지시받은 것인지는 확인이 안된다.
애초에 동대 상근들은 동대에서 하는 행정 업무나 자기 동대에서 주관하는 작계훈련 외의 업무는 아예 안하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상근들이 다른 훈련에 대해 아는 거라곤 훈련 날짜와 장소(그마저도 자기 자대뿐), 그 훈련을 주관하는 곳(동원이면 병무청, 동미참이나 기본이면 자기 자대 등)이다.
5.8. 예비군중대 지원 부족[편집]심하면 거짓말까지 흔하게 보인다. 당연히 지휘관은 그러지 않지만 상근병에게서 들을 수도 있다. 사단 측은 교육부족이라고 둘러댄다. 소수인력으로 돌리다보니 지연처리나 날잡아서 몰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훈련을 연기신청 했음에도 무단불참처리 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고발전 대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다보니 이 부분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5.9. 찾기 어려운 훈련장[편집]예비군훈련장에선 1분만 늦어도 입소를 거부하고, 무단 불참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비군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장도 군부대라는 특성상 대다수가 도심과 동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아예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지 않아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제때 맞춰 버스를 타지 못한다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교통비를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라서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5.10.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편집]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82] 5.11. 식사 문제[편집]대부분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다녀온 후 토로하는 불만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예비군 훈련장 환경에 대한 것이다. 정확히는 훈련 도중에 먹는 식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짬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말이 농담이 진담으로 들릴 정도. 대표적인 예비군식단[83] 2019년 9월 부산 동미참 기준으로 매일 입소시에 점심 식사를 할 지 안 할지 조사한다. 안 먹는다고 하면 식비를 지급받는 식. 대신에 점심시간에 라면과 냉동은 사먹지 못 하게 한다. 5.12. 예비군을 하대하는 경우[편집]동원예비군 훈련에 처음 참가한 어리버리한 예비군 1~2년차 중에서 병장 출신들이 그 대상이다. "예비군이라서 반말 안 들을 줄 알았지?"라는 식의 의도에서 비롯되는데 명찰의 이름을 알아보기 힘든 거리에서 반말을 하고는 튄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이라서 식판들고 가는 예비군들한테 야, 식판 똑바로 파지 안 하냐?라고 툭 던지고는 튄다. 설령 바로 알아챈다 해도 당장 족칠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들 멍하니 있다가 잠시 후에 "방금 저 대위/중사 새끼 우리한테 반말한 거 아니에요?"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제서야 당했다는 걸 깨닫는다.[88] 부대 내 행정반을 찾아가 간부들에게 항의하면 으레 동원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수단인 "녹음한 증거라도 있냐, 교육 받기 싫어서 깽판 치는 거 아니냐, 퇴소시키겠다, 퇴소 당하면 또 훈련 받아야 된다" 등의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훈련 중 받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 퇴소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반말을 한 간부 색출을 거부하면 퇴소 후 국방부에 민원 넣어버리자. 5.13. 조교(兵)들에 대한 처우[편집]위에선 예비군들의 고충만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론 기간병 조교들의 처우도 상당히 심각하다. 예비군 관리대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역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소수의 조교들과 간부들만으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3~400명 정도의 예비군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며 통제에 불응하는 예비군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곳을 담당하는 현역병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대대에서 소원수리를 받으면 100에 70은 제발 신병 보충 좀 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예비군 조교 처우 개선 요구이다.[92] 5.14. 비전문적 비체계적 훈련[편집]훈련이 불친절에 불편한 걸로 끝나면 인적 자원을 바꾸거나 교육하면 그만인데 훈련 과정이 제도적으로 전문적이지도 않다. 훈련 과정이 구식이고 인원별 병종과 병과/특기를 살리지 못한다. 5.15. 기타 문제점[편집]
6. 훈련 팁[편집]
7. 훈련 보상비[편집]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훈련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어쨌거나 훈련장으로 교통편 들여서까지 힘들게 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것이 타당하다.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편집]예비군 훈련을 받는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일 경우 '방침전면보류자'로서 예비군 편성이 되지만 훈련은 면제된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9. 기타[편집]
2. 코로나19 잘못된 안전수칙 - 1미터 이내 거리두기 3. 부분동원령 소집통지서의 색깔 - 흰색 4. 전국단위의~~~ 어쩌고 훈련 - 전국단위 훈련 5. 동공축소, 방분방뇨 유발물질 - 신경작용제 6. 방독면 매는법 중 잘못된 것 - 허리 메어 7. 심폐소생술 분당 횟수 - 100~120회 8. 조임끈은 환자 출혈점으로부터 몇 cm? - 5cm
9.1. 흑역사[편집]
9.2. 북한의 예비군훈련[편집]북한의 2020년 봄 예비군 훈련 모습 (갈렙선교회의 영상)
10. 예비군훈련 일정[편집]
11. 참고사항[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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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예비군/대한민국 예비군/대한민국 문서의 r418 판, 6.5번 문단 (이전 역사)예비군/대한민국 예비군/대한민국 문서의 r418 판, 8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문서의 r 판, 번 문단 (이전 역사)[1] 처음엔 편성기간 5년, 훈련기간 4년으로 하려 했었다. 그것도 편성기간을 4년으로 하려다가 수정한 것이다.#[2] 1~3년차 동원, 4~5년차 지역, 6~8년차 대기로 개편예정이라고 한다.[3] 코로나 여파로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예비군 또한 취소되고 전원 이수처리되었다.[4]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은 국회의원도 열외 없이 솔선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9호로 추가한 규정이다.[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다. 그 외 각종 자격증이나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훈련 문제가 많아 본인의 신분증을 입소대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신분증 사진은 안되고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 통지서는 보통 부대 정문 입장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등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이미 전산기록에 입력이 완료되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는 필수 지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대부분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죄다 입장시키고 이후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잘못 온 사람들이 갈리는 편이다.[6] 베레모로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 지급받은 인원.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군생활 당시 착용하던 베레모가 맞지 않을 경우 부대 측에 여분의 베레모가 구비되어 있거나 혹은 해공군 및 해병대의 경우 전투모, 전투화 등이 특히 중요하다. 규정상 전투복 여분을 부대측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혹시 사이즈가 안맞거나 분실했다면 부대측에 미리 문의해 볼 것. 또한 고무링과 요대는 각군에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 좋으나, 규정상 군용 요대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제 허리띠를 착용 후 통제관과 실랑이 끝에 인정받은 기사가 있다.역시 착용하였는지 검사하므로 확실히 복장착용을 준수할 것. 다만 요대의 경우 엄격히 보진 않는 편이며,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 특히 살이 쪄서 요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기때문에 그냥 요대 없이 입소해도 상관 없다. 살이 쪄서 전투복 상의 지퍼가 안잠길 경우 지퍼를 풀고 입소해서 교육&훈련을 받아도 무방하다. 지휘관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7] 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를 지급받은 인원이나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모가 만약에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 시 전역모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전역모까지 없다면 전투복 완전복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퇴소조치된다. 애초에 전역모 자체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전투모'의 한 종류인데 이 전투모에 예비군 마크를 단 것이다. 그래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지 않고 전역모를 쓰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들이 많은 편이다.[8] 다만 부대마다 케바케인데 베레모의 경우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대부분 맞지 않으며 훈련 시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기에 베레모는 사물함에 보관만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베레모는 착용이나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한 부대도 많으며 해당 지역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베레모를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대부분의 훈련장에서는 베레모나 전투모(전역모) 착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특히 보충역필 예비군은 전투모나 전역모가 없다.[9] 보통 09시이지만, 훈련마다 시각이 다르다.[10] 학생예비군의 경우 학교제공 전세버스 이용시, 또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영외에서 인원을 확인한 경우다.[11] 부대앞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지연이 원인인 경우. 지연의 경우 부대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 누군가가 불법주차를 해 놓아서 교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경찰차마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아침에 미리 조교나 간부들이 길가에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편이다.[12] 다만 전화를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며 부재중일 시에는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면 된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꿨다면 7~8년차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당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13] 특히 개인사유로 예비군 훈련 일자를 연기시켜야 할 경우 지역동대에 전화해서 동원과장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물론 각 지역별로 훈련일정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14] 다만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때문에 우편으로 교부하지 않는다.[15] 11월 말이 원칙이지만 정 일정 편성이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편성해준다. 2015년 공군 동미참이 대표적인 예[16] 12월 말까지 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번에도 공군. 2018년 공군 예비군 훈련을 전부 공군에서 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훈련 일정이 터져버린 것으로 추정. 또한 2022년 예비군 훈련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회차별 훈련 인원을 훈련장의 수용 가능 인원보다 적게 편성(수용 가능 인원의 약 70% 정도)하게 되면서 훈련 날짜가 12월 중순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17]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노선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기관사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18] 단, 이들은 동미참훈련을 2번 받아야 한다.[19] 연합 지휘소 훈련이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대상은 아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국군만 참여한다.[20] 단적으로, 부유층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유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도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 보내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 시 1회당 최대 90일, 1년 중 최대 180일을 체류할 수 있으니 일본만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에도 몇 번 들락날락한다면 180일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21] 연간 365일 이라곤 쓰여있지만 사실상 1년이다. 1년이 아니라 365일로 명시한 이유는 윤년 때문이다.[22] 즉, 중간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3]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와의 혼인관계에 의한 체류자격(배우자 비자)를 취득한다면, 다른 조건에 비해 해당 국가의 국적취득(귀화)이나 영주권취득에 필요한 조건이나 기간 등이 많이 완화된다.[24] 왠만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는 자국민과 동일 혹은 거기에 준해서 취급하기 떄문.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분도 취업제한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풍속업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에만 취업 제한이 있다.[25] 국가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26] 예비군측에서 자체적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한다.[27] 단, 보류자 신분이 되었더라도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훈련은 계속 부과되며, 출국 중에 연기처리 될 뿐이다. 즉, 귀국하고 14일이 지나면 이월 훈련은 받아야 한다.[28] 보통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만 부과되므로 이 경우 학부 졸업 후 귀국하더라도 하루만 받으면 되는 기본/작계 훈련만 받고 동원훈련은 받지 않을 수 있다.[29]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한 경우, 보통 3 ~ 4년차까지 훈련을 받다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요 훈련은 다 받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학생예비군을 운용하기 때문에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이 아니라 하루만 받으면 끝나는 학생예비군으로 때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위안점.[30]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비싼 항공편은 왕복 50만원이 넘어간다.[31] 이들은 기초군사훈련도 안 받는다.[32] 꼭 정신질환 확진이 아니더라도 복무 부적격자도 포함된다. 보통 현부심으로 내보낼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 정도는 내원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십중팔구 정신과 사유다.[33] 아닌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직업학교, 국제대학교 등 특수한 학교는 병무청에서 방침일부보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학교 리스트에 속해있어야 하며, 평생교육원이나 최고위과정 등은 안된다.[34] 청원경찰과의 차이점은 특수경비원은 동미참훈련이 보류가 아니나 청원경찰은 모든 훈련이 보류이다.[35] 단, 2학기에 휴학해서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는 제외.[36] 교통사고, 중대수술 등 말 그대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37] 수업 등 개인사유로 인한 변동 불가라고 확실하게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 물론 학생 예비군 훈련도 전국 단위 신청이나 휴일 예비군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대절해주는 버스는 이용 못 해서 자기가 직접 가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8시간만 받는 것은 똑같다.[38] 단, 거의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초학과(ex. 유아교육과)에 속한 남성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앞의 각주에서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역하고 1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 경우, 조교가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학과 내에서 보는 애들이 죄다 여자애들이라 바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이 크다. 거기다가 남자 학우가 있는지 없는지 상기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전역해서 2년차가 되는 동기 또는 선배가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가 얼마 없다보니 친분이 없는 사이라도 긔띔해주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운없게도 만날 시간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1년차를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보통은 이런건 조교가 알려주는 식이다보니 어떤 이유에서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조교의 잘못이 더 크다. 왜냐하면 1년차 예비군 중에서도 학생 예비군들은 예비군을 언제하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학과에서 예비군 관련 그 어떤말도 없을 경우, 전국단위로 해서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통 여초학과 남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크다. 남자들이 어느정도 있는 학과의 경우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받는 경우 정도.[39] 역시나 각급학교이므로 교사에는 대학교 전임교수도 포함된다.[40] 단순 졸업유예자. 1~3학년에서 학년 유급하여 9학기 이상을 듣게 된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예비군이 가능하기도 하다.[41] 단,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은 이후 1~6급 장애를 가지거나 5급에 준하는 수준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42] 이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떼서 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판정 내준다. 징병검사를 할 때 다른 질환은 진단서 들고 가도 상담 및 확인을 거치는데, 상기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43] YBM/상무한검 등 사설 시험은 해당이 안 된다.[44]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다.[45] 채용면접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기신청(훈련 5일 전에만 해당), 또는 팩스(훈련 4일 전부터 긴급한 경우)로 개별 면접통지 및 접수증, 입사지원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특히 훈련 4일 전부터 긴급히 신청해야 할 경우엔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46] 출국기간이 1년이면 보류로 이수 처리된다.[47] 민간기업의 채용 시험은 일정을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병무청도 알기 때문에, 연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48] 물론 웬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물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도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때문에 직장인의 경우는 굳이 손해본다고 할수는 없다. 아예 법적으로 예비군훈련에 참가했다고 무급휴일처리를 하는등 불이익을 줄수 없다고 예비군법에 명문화가 되어있다. 하지만 예비군으로 인해서 못했던 자신의 일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 예비군을 안갔다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예비군이 직장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그냥 자기시간 희생해가며 무료봉사에 가까운 착취를 당한다는 생각을 피할수는 없다. 게다가 고소득 자영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프리랜서면 빠지면 손해는 더욱더 심해진다.[49] 1인당으로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금 자체가 누진세율이라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뜯기는 사람은 무직 백수가 단지 나이가 같단 이유로 자기 낸 세금 뺏어가는 느낌이라 불쾌할 수도 있긴 하다. 무엇보다 저 통계자료는 20대 중후반 남성의 평균적인 노동가치이고, 개인에 따라서 저것보다 월등히 높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이나, 저것보다 월등히 낮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도 많으므로 무작정 갖다 쓰면 공산주의냐?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저시급을 일괄지급하고 거기에 개개인의 소득증빙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가산지급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저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갖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50] 간혹 인터넷에서 직장을 안가고 예비군을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의 의견들도 보인다. 그러면 반론으로 얼마나 직장이 안좋으면 예비군이 더 낫냐고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리고 예비군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밀린 일은 나중에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 할말이 없어진다. 물론 어그로 일 수 도 있다. 상식적으로 직원을 월급 주고 쓰는 회사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아 할리가 없다. 그걸 상사에게 말해야 하는 사람도 미안함을 느낀다. 애초에 예비군 좋다는 사람이 군대 말뚝 안박은 것 부터가 이상하다.(...)[51] 물론 3차까지 무단불참했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고발당하며 1차와 2차 무단불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일신상의 사유라면 그냥 불참해버리면 추후에 2차, 3차 훈련일정이 나온다. 주로 무더운 여름이나 장마철에 훈련일정이 나와서 무단불참하여 2차나 3차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다만 보충훈련이 언제 나올지는 본인은 물론 지역동대장도 모른다. 늦으면 보충훈련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52] 참고로 벌금 50만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단순폭행이나 단순절도로 인하여 약식기소를 당하면 보통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만큼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한 벌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53] 물론 벌금형 선고일 이후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불이익이 사라진다.[54] 다만 사격의 경우 현역/보충역 섞여있다 보니 아예 평가점수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땐 과녁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쏘기만 하면 된다. 물론 평가를 하는 부대도 많지만 기준을 넉넉하게 잡아줘서 웬만하면 합격시켜준다.[55] 실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니 투척 시 겁내지 않아도 되며 조원들 중 임의의 2~3명을 선발하여 던지기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명이 모두 던지게 하는 부대도 있는데 이런 경우 2/3 정도만 참호에 골인시키면 합격시켜주는 편이다.[56] 2019년 3월부터 훈련시간 이외에는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었으나#, 훈련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다가 적발시에는 얄짤없이 퇴소조치되며, 추후 재훈련 받으러 와야된다.[57] 뭐든지 훈련중에 사용하는게 문제이다. 훈련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유는 2019년부터는 현역병도 정비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군 또한 정식으로 훈련시간 이외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예비군 교관들도 '훈련시간에만 사용하지 말라' 라고만 하지 아예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다.[58] 예를 들어 봉와직염이나 내성발톱 등등의 이유로...[59]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사격은 조기퇴소 평가점수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60] 물론 다른 팀원들이 사격을 잘 했거나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조기퇴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61] 예비군 접수번호 순으로 10명씩 한 조로 묶는 방식이다. 분대장의 경우 하고싶은 사람이 지원하지만 지원할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주로 각 조의 1번 예비군이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드물게 자신이 직접 분대장 역할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N년차에 현역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험이 있고 조기퇴소에 열의가 충분히 있으니 분대장 역할을 맡은 조장이 리드하면 잘 따라주자.[62]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시범적용으로 2014년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63] 단, 사격을 개인평가 점수로 부여하는 부대의 경우 사격 등 개인평가에서 떨어지면 추가 교육을 받고 가야한다. 그래도 전체 과정을 일찍 끝내면 기존 18시까지 하던 것에 비해 2시간 일찍 나갈 수 있다. 또한, 부대에 따라서 조기퇴소 시간에 맞춰 한 번 다 모인 후 조기퇴소자들은 퇴소, 불합격자는 그냥 강당에서 영상을 보며 시간만 떼우거나 추가교육 이수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64] 오전 훈련 시작하고 점심식사 전까지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없이 훈련을 다니기도 하며 분대원들끼리 훈련 진행 코스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한다.[65]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같은 놀이기구들을 탔는데 코스에 따라 누구는 2시간만에, 누구는 3시간만에 탄다.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팁을 하나 적는다면 교장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부터 도는 것이 좋다. 진지전투 등을 오전에 돌고 사격같이 금방금방 끝나는건 오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66] 훈련코스 선발 우선순위의 경우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선택권을 가지기에 따라서 먼저 오는 편이 매우 유리하다.[67] 물론 같은 조원에 보충역이 많이 섞여있거나 예비군 초년차가 많을 경우 거의 불가능하며 예비군 N년차와 현역들로만 섞여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68] 사격을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단합해서 기본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기퇴소 시켜주는 곳도 있다.[69] 2010년대 중후반 기준으로는 대부분 소령으로 계급정년을 꽉 채우고 동대장에 부임해서 예비군 지휘관 경력이 짧은 사람 들이다. 오래 전에 대위 전역자로 동대장이 된 사람들은 원래 성격이 FM대로 빡빡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그러지고 널널하게 변한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다. 애당초 예비군 동대를 FM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자꾸 생기다 보면 한 3년 근무한 뒤로는 어지간한 사람은 최소한 예비군들 상대로는 유하게 변한다. 요즘에 신규로 동대장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소령 전역자들이 대부분이긴 하다.[70] 특히 보충역 출신들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거의 다 까먹어버린 경우가 많다. 애초에 3주 기초군사훈련만 거치면 군대와는 사실상 작별인데 그런걸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71] 2020년도 2021년도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격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최대 4시간을 훈련시간에서 차감해주기 때문.[72]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힘들고 땀을 많이 흘리는 수색정찰, 검문소, 목진지 전투, 수류탄 등의 야외훈련은 시행하지 않는다. 덥고 숨차고 해서 마스크를 벗는 예비군들이 많아지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73] 다만 아무리 늦어도 17시 경에는 모든 훈련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17시 경에 대부분 퇴소시켜준다.점심시간 포함해서 진정한 8시간[74] 솔직히 50여 명... 아니, 스무 명조차도 일일이 계좌번호와 액수 확인해서 입금해보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계좌 확인이 뭐 별거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금전 관련 업무에 손 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심지어 16년도 기준 동원훈련 훈련비 계좌입금 프로그램의 경우 50여 명 중 한명이라도 틀리면 입금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에 입금자명과 계좌번호 입금은행 확인을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데 한번에 약 30분 가량 시간이 소비된다.[75] 진료확인서는 보통 훈련당일에 떼 온 경우에 당일 훈련만 연기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하루짜리 훈련인 기본훈련, 작계훈련인 경우에 유용하고 동미참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4일 연속으로 제출하든가 진단서를 제출하든가 해야된다[76] 현역 시절에 병력들에게 하대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실제로 일부 예비역 장교/부사관 출신들의 경우 현역 시절 버릇 못 고치고 밖에서도 병사만 보면 다짜고짜 반말을 까며 하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자기가 아직도 현역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 꽤 많다[77] 60도 경사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예비군 집결지가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온만큼 경사타고 올라가야 목진지가 나온다. 운동과 거리가 멀어진 다수의 예비군들은 입에서 단내를 뿜게 된다. 김해예비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자타공인 훈련장까지 가는 산길이다.[78] 원래는 율량동, 강서동에 하나씩 있었으나, 청안예비군훈련장이 생기면서 두 곳 모두 없애버렸다. 청주의 인구가 충북 인구의 과반수이고, 대학도 청주에 많이 몰려 있어 충북 예비군 자원의 60% 이상이 청주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완벽한 삽질.[79]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조차 휴전선에서 고작 3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일산서구는 휴전선에서 15km만 떨어져있다.[80] 고양시 영역 내에만 공식 예비군훈련장이 8곳이나 있고 대화역 바로 뒤에 일산예비군훈련장과 덕이동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이 규모가 커서 어지간한 인원들이 다 수용 가능하다.[81] 이 두 장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가더라도 교통이 개판이라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다보니 러시아워에 겹쳐 더 늦어져 지각하는 사유가 가장 흔하고 안늦으려다 보니 상황이 주객전도 되어 아예 새벽에 몇시간 더 빨리나와 교통이 막히기 전에 서울을 벗어나 늦지 않게 도착은 하지만 한~두시간 일찍 왔다고 훈련시간이 바뀌는것도 아닌지라 9시가 될때까지 대기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더 들어버리는 불상사도 흔히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편한것도 아닌 것이 파주의 경우 버스에 내려서 30분정도 걸어가야 하고, 금곡의 경우 버스가 15~30분 단위로 오기 때문에 결국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8시쯤만 되면 훈련장과 그나마 가까운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대기하고있는 택시들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82] 당연하지만 예비군은 이미 오랜 시간 현역 자원으로 충분히 복무해서 필요한 지식은 대부분 함양한 상태이며, 예비군이란 이들의 이러한 군사 지식을 '점검'하는게 주 목적이지, 이들을 도로 군대로 밀어넣는게 목적이 아님에도 예비군의 질적 하락이랍시고 사회에 돌아간 민간인에게 똥군기를 부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83] 다만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되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짬밥을 외부에서 민간 업체에서 납품하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편이다.[84] 엄밀히 말하면 예비단 식당이 따로 있긴 하지만 10전비 급양병들이 파견나와서 조리하는 형태다.[85]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비 보상 중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윗문단에서 얘기한대로 지급을 하는대신 짬밥으로 퉁치는것으로 공짜는 아니다.[86] 뿐만아니라 양도 매우 적다.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가 훨씬 나을 정도다.[87] 물론 예비군훈련장에 정시보다 일찍 도착하여 미리 간식거리를 구매하는 예비군들도 많이 있다.[88] 예비군들은 민간인 신분이고 예비군 지휘관은 군무원과 비슷한 준공무원 신분이다. 당연히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명백한 중징계 사유다.[89] 예비역 소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드물다.[90] 게다가 예비군 훈련 중인 예비군에게는 현역 판정이 되기 때문에 현역 병이나 부사관이 예비역 대위에게 반말을 하면 상관모독까지 같이 성립된다.[91] 대한민국 국군 편제 규정 상 장교들은 같은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다. 그래서 복무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규정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한 부대에 있으면 타 부대로 옮겨진다. 즉 5년 규정 중에 최소 2번은 이직한다.[92] 휴가를 더 달라거나 근무 조정, 막사에 잔류하는 본부 행정병도 조교로 보내달라거나 하는 내용도 있다. 각 처부 입장에서도 계원 팔려가면 일이 힘든 건 마찬가지라 갈등이 꽤 있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소규모의 예비군 대대에서는 처부의 계원들도 처부 별로 3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93] 보통 비시즌에 짬을 내서 훈련을 받는 편이다.[94]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 미룰 수 있나요?연기 제도[편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예비군 몇시간?하루 8시간, 총 32시간. 즉 하루 늘어난다. 다만 기동대 한정으로 부대대장(대위~소령 전역자)[26] 지역예비군의 부중대장[27] 소대장으로 임명되면 작계 전, 후반기, 소집점검 전, 후반기 총 20시간[28]을 받게 되며 수고비도 받는다. 동원이건 동미건 해당되지 않는다.
동미참 몇차?육군 병 신분 기준으로,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1~4년차는 4일 동미참훈련을, 5~6년차는 1일 8시간짜리 기본훈련과 동대 주관의 전반기, 후반기 작전계획(작계)훈련이 있다. 학생예비군이 받는 당일치기 훈련이 기본훈련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몇년차까지?예비군 1년차부터 예비군 4년차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고, 예비군 5년차부터 예비군 6년차까지 지역예비군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1년차부터 예비군 6년차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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