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집주인 처벌 - wijangjeon-ib jibju-in cheobeol

[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 말고는 세부 사항을 알기가 힘든데 제보로 취재 시작?

[기자]

네, 먼저 이런 거래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찾아보니, 한 두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일부 집주인들 중에,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이과 세입자가 서로 짜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 법 위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앵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관리는 아시다시피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이사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슬쩍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동탄 2 신도시 주민센터를 보면 한 달에 전입신고가 천 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직원은 20명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 말고 이런 거래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장전입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데요.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면, 여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거나 하면, 신고를 해도 탈법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적으니까, 포상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신고 포상제 도입해 위장 실거주 막아야”
    • 입력 2021-05-19 21:33:35
    • 수정2021-05-19 22:23:26
    뉴스 9

위장전입 집주인 처벌 - wijangjeon-ib jibju-in cheobeol

[앵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 말고는 세부 사항을 알기가 힘든데 제보로 취재 시작?

[기자]

네, 먼저 이런 거래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를 찾아보니, 한 두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일부 집주인들 중에,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이과 세입자가 서로 짜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 법 위반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앵커]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관리는 아시다시피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이사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슬쩍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동탄 2 신도시 주민센터를 보면 한 달에 전입신고가 천 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직원은 20명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 말고 이런 거래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장전입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데요.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면, 여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거나 하면, 신고를 해도 탈법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적으니까, 포상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사안을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우선 계약기간 만기가 5월이라면 현재 3월은 갱신청구 또는 재계약 거절 통지의 기간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아쉽지만 이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하였다면 전 임차인에대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장 전입> 건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위장 전입으로 기존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을 제한하는 등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고 불법적인 다른 유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빠른 전입 신고만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도장을 준비한 후 날인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도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22:1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주민센타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인이 불법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신고하면서 직권말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주민센타에서 임대인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통보를 합니다. 주민센타에 신고하세요.

      2022. 03. 02. 20:44

      신고사유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같이 해달라고요?”

        위장전입 집주인 처벌 - wijangjeon-ib jibju-in cheobeol

        직장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초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다 집주인에게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전입신고를 할 때 집주인 이름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집주인은 전입신고를 함께하면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깎아준다고 했다. 사회초년생인 그는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접고 다른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 박모씨는 “최근 전셋집 열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중 집주인 절반이 전입신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의 위장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꼼수 전입’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현장조사 외에 이 같은 편법을 적발할 길이 없어 정부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집주인의 위장전입 사례는 다양하다. 집주인이 동거인(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집주인들은 전세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할 때 이 같은 조건을 내건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일부 낮춰준다. 일부 집주인은 조건을 거부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아예 못하게 하는 집주인도 있다. 실거주는 세입자가 하되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하는 식이다.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윤모씨(31)는 “중개업소까지 나서 위장전입 조건이 달린 전세 매물을 소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집주인 위장전입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이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게 했다. 2018년 ‘9·13 대책’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12·16 대책’은 거주 기간 1년마다 8% 깎아주던 양도세를 보유분 4%, 거주분 4%로 나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수천만원까지 차이 난다.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얻었다면, 양도세가 2273만원에서 6325만원으로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실거주 관련 절세 문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는 탓에 세입자들은 마지못해 집주인 요구를 따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60.8이다. 균형 상태면 100,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뜻한다. 서울 아현동 J공인 관계자는 “요즘처럼 전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이하다. 하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전입신고할 때마다 일일이 현장조사를 나갈 주민센터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집주인을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처벌할 방법은 없다”며 “임대차 신고 의무화 법률 개정안이 입법되면 집주인과 중개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