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방 뺄때 청소비 - wonlum bang ppaelttae cheongsobi

충남대원룸 거주하시는분들이나 잘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부탁드립니다.
충남대 신궁동?이라는곳에 1년전쯤 원룸 방 구해서 월세 살고있는데요.
계약만기 한달전쯤 주인한테 통보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주인할머니가 왜 계약 만료하려하냐 집이 엄청좋은데 왜 나가냐 웃으며 계속 만류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나가겠다고얘기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짜증섞인목소리로 청소비 4만원을 내야된다고하네요. 제가 들어올때 청소 거의 안되어있던데 제가 청소비를 왜 내야하냐고 물으니 다른 세입자들도 다들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며 기막혀하더라구요.
무슨 제가 청소비 안내려고 거짓말하는사람취급하면서요.

집 들어올때부터 지은지 10년넘고 오래되어서 낡은건 예상했는데, 집안곳곳에 찌든때랑 곰팡이들 특히 화장실에 찌든곰팡이들 아무리 청소해도 안지워지고 계속 거기서 살다가는 세균들에 병걸릴것같아서 도저히 계약연장은 못하겠더라고요.
들어올때부터 청소는 전혀 안되어있었던 상태였고 침대밑에는 먼지구덩이였고, 창문에 창틀에는 한번도 안닦은건지 시커멓게 먼지들이랑 때가 엉켜붙어있었고
화장실변기에는 누가 똥을 싸고갔었는지 변기에 미처
다 안닦은 똥 자국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토할것같은거 억지로 참아가며 다 닦고 청소했네요.

사는동안에도 엄지손가락보다 두배는 더 큰 새카만 바퀴벌레들이 계속 출몰해서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약 사다가 곳곳에 설치하고 그래도 계속 나오길래 개인적으로 스프레이식이랑 짜는약이랑 다 구입해서 약을 계속 뿌렸어요. 주인한테 말해도 청소안해서 그렇다는식으로 음식물 깨끗이먹으라고 무슨 제가 잘못해서 바퀴벌레가 생겼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알고보니 주방 서랍장 제일밑부분 구석에서 예전부터 붙여져있던 바퀴벌레약을 뒤늦게 발견했네요.
주인도 원래 바퀴벌레 나온다는걸 분명히 다 알고있었으면서 모른척하며 저한테 덮어씌우더니
청소비까지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타지역에서 세들어살때는 한번도 청소비를 요구받은적이없었어요. 저는 방뺄때 항상 청소깨끗이하고 바닥도 여러번 쓸고닦고 처음상태 그대로해서 주인분들이 항상 깨끗하게써줘서 너무고맙다고 인사받고했었는데
제가 청소하고나갈껀데도 청소비를 4만원씩이나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주인은 무조건 내야된다고하던데
대전지역 원룸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평짜리 방에서 청소비 4만원이나 받을꺼면
제가 굳이 공들여서 깨끗하게 빡빡 쓸고닦고 청소할필요가 없을것같기도하고요?

방을 계약만료기간보다 훨씬더 일찍 빼고 유도리있게
청소비 4만원 빼주시면안되냐고 협상해보려했는데
일찍 방 빼는건 빼는거고 청소비는 무조건 내야한다네요.
그럼 저도 일찍 방빼서 주인만 좋은 상황으로 편의 봐줄필요가 없을것같네요
좀 어이없네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 원룸 임대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는 A씨. 방 안의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다. 내부 시설물 확인이 끝난 임대인 B씨는 보증금에서 청소비 1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계약 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서 특약도 따로 없으니 청소비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집주인 B씨는 원래 방 뺄 때 청소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를 받지 않는 대신A씨가 직접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월세 임대차 종료 후 방을 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청소비' 논쟁은 자주 발생한다. 짐을 모두 뺀 이후 청소비를 '원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내야 한다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특약'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특약은 전·월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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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통상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증명한다 ▲차임(월세)은 선불로 한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전·월세 중 집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특약으로 들어가지만 그 중 하나가 '퇴실시 임차인이 청소비 ○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사항이다.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

A씨의 경우 이사를 왔을 당시 방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전 거주인이 남기고 간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못쓰는 기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A씨가 돈을 들여 청소를 진행했다. 입주 할 때는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으나, 나갈때는 퇴실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니 A씨는 억울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현 시설물에 관한 계약이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한 것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비'의 경우 계약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내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에는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특약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특약으로 묶인 원룸 퇴실 청소비 같은 경우 입주 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 퇴실 시에도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 등의 조정을 통해 특약 삭제가 가능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대차 관련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소비가 법률에 정해진 바 없고,
이 정도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 판례로 남긴 경우를 본일이 없어 선뜻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을텐데요.
그점을 생각해본다면, 학순님께서 입주시 청소가 되어있던 상태였으면 나가실때도 청소를 하시는게 맞지만,
청소가 되있지 않았다면 구태여 청소하고 나갈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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