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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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실업급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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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 탁탁2입니다
저번에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정리, 워크넷 구직등록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중간에

수급자격 신청자 동영상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퀴즈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주관식

문제도 포함한 테스트 퀴즈

 

나오는데 틀리면 넘어가지

않으니 혹시 잘 모르시다면

정답을 확인해서 시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ㅎㅎ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실업급여 동영상 퀴즈 정답 및 풀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꼭 들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보셨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에 당황하셨을 텐데 제대로 들었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만

 

저도 멀티로 다른 일 하느라 주관식이 나왔던 부분에서 막혀서 찾아보고 퀴즈 정답을 올려봅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일단 앞부분에 중간중간 나오는 돌발퀴즈 문제들은 틀려도 그냥 답을 알려주고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최종 퀴즈는 답이 틀리면 맞출 때까지 넘어가지 않으니 열심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계속 지금까지 O, X 문제만 나오다가 갑자기 주관식 문제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잘 들었다면 수월하지만 저도 살짝 당황했지만 동영상 기억을 떠올리면서 맞췄습니다

 


답 : 구직 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주요 사업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조기 재취업수당이 주요사업입니다. 이외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문제 2>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잘못된 것은?

 


답 : 1번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 3>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답 : 4번


 

이직사유로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주도 처분(부정수급액 반환금 연대책임,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받게 됩니다.

 


<문제 4>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답 : 1번


 

해당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의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전일 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고, 명함만 제출한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구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 5>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답 : 3번


 

나머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도 소멸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이렇게 총 5문제 다 맞추시게 되면 동영상이 끝이 나면서 동영상 시청 수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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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 정답 - 1cha sil-eob-injeong gyoyug jeongdab

동영상을 자세 보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모르는 답변.

내 동생은 반만 맞았는데도 합격으로 그냥 통과되었다고 하더라.

그치만 나는 블로그 올려야 하니... 열심히 들어서 답을 맞춰야겠지...?

 

 

 

 

 

..

Q.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다.
A. X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Q.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A. o

(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Q.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A. X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류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Q.  정년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A.  X 

(정년으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된다.)


Q. 사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여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A. X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Q.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A. X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탐색을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을 반복적으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보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A. X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구인사업장에 이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전송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본다.)



Q. 사업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확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구인을 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되나,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볼 수 없다.)



Q.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A. X 

(취업의사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볼수 없다.)


Q. 재취업활동(구직활동) 횟수는 1차를 제외하고 2-4차 실업인정일은 4주간 1회이상,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4주간 2회 이상이다.
A. O 



---------------------


1.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2. 구직급여 수요요건 중 잘못된 것은?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


3.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한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다음 처분사항 중 잘못된 것은?
 4)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4.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 및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지급된다. 다음 중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1) 7일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5.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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