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2020년, 2021년 2년 간은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예비군 훈련이 상반기부터 재개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더니, 시작 날짜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비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상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전 예비군 연차별 훈련 내용

먼저, 원래 예비군 연차별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사 예비군과 간부 예비군의 연차별 훈련이 조금 상이합니다. 병사 예비군은 총 8년간(실제 훈련은 6년) 진행되고, 간부는 현역 기준 전역 나이까지(실제 훈련은 6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 병사 1~4년 차 예비군, 간부 1~6년 차 예비군은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훈련이고, 동미참 훈련은 2박3일 또는 출퇴근 4일(32시간)로 진행됩니다.

2) 병사 5~6년 차에는 매년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3) 병사 7~8년 차, 간부 7년 차 이후에는 별도 소집되어 받는 훈련은 받지 않고, 비상연락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생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연차에 상관없이 8시간 기본훈련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코로나 이전 연차별 훈련 내용이고, 이번에 훈련이 재개될 때 바로 다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예비군-연차별-훈련내용

2. 2022 예비군 훈련 재개 및 연차별 내용

이번 6월 2일부터 2022년 예비군 훈련이 재개가 되지만, 위에서 보셨던 표와는 많이 다릅니다.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예비군재개-연차별-훈련내용-1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체 예비군들은(병사 기준으로 1~4년 차, 5년 차~6년 차) 모두 기본훈련 8시간과 원격교육 8시간만 받게 됩니다. 2박 3일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32시간 등은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련기간인 6월 2일~12월 초 사이에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8시간 받게 되고,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되며 8시간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번에 받는 원격교육은 2021년도와 달리 의무 교육입니다.)

예비군연대장입니다.

금년도 교직원 예비군훈련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예비군은 규정상 예비군 연차에 따라 훈련유형 및 훈련시간이 상이합니다.

 가. 1~4년차 :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훈련(32시간)

                       * 동원훈련대상자는 동원지정자로 병무청에서 학급편성,

                          동미참훈련대상자는 동원미지정자로 대학예비군연대에서 학급편성

 나. 5~6년차 : 기본훈련(8시간)+전.후반기 작계훈련(6시간+6시간)

                       * 대학예비군연대에서 학급편성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가용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훈련시간을 축소하여 훈련을 진행합니다.

 가. 1~4년차 : 동미참훈련 8시간 또는 동원훈련 8시간 + 원격교육 8시간

 나. 5~6년차 : 기본훈련 8시간+원격교육 8시간

 이중 금년도 개인별 훈련시간은 2020년 및 2022년도 원격교육이수시간만큼 감면 조치되며,

헌혈실시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2시간 추가 감면조치됩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은 10월~12월사이에 국방부에서 직접 통제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훈련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기본훈련은 2020년 및 2021년 원격교육 이수시간별로 상이하게 학급을 편성합니다.

또한 동미참훈련은 훈련일정만 공시되었고 원격교육 이수시간별 학급편성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며,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학급편성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전파할 예정입니다.

 가. 기본훈련

       - 원격교육 2시간 이수자 : 2022. 7.27(수),  09:00~16:00

       - 원격교육 4시간이수자 : 2022. 8.22(월),  09:00~13:00

       - 원격교육 미이수자 : 2022. 8.25(목),  09:00~18:00

       * 지정된 날짜에 훈련받기가 제한된 예비군은 예비군연대에 훈련일정 변경신청을 

          하시면 최대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나.  동미참훈련 : 1차(9.26~29), 2차(10.4~7), 3차(10.11~13) 

        *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추후 훈련일정 편성예정임

 다.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편성(훈련일정 미결정)

 기본훈련과 동미참훈련은 53사단 126여단 2대대에서 실시하며,

 훈련장소는 부산 남구/수영구 과학화 훈련장(일명, 해운대 장산훈련장)입니다.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 개인별 훈련날짜는 훈련실시 1개월전에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단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니

전국단위훈련을 희망하는 예비군은 인터넷상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어플을 설치 후

신청하여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전국단위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는 "훈련실시방법홍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입소시 전인원은 자가진단키트 검사(국방부예산으로 구매/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확진으로 판명되면 입소가 불가합니다(훈련연기 처리).

또한 훈련입소전 코로나 확진자 또는 PCR검사 결과 대기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훈련연기 처리됩니다.

그리고 훈련중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으면 즉각 퇴소조치되며, 훈련은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릉, 동해, 삼척, 울진)에

있는 예비군 중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금년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이월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함).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예비군 군복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비군복은 입소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체형변화에 따른 예비군복 교체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이상 금년도 훈련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상의 내용은 훈련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된다. 동미참훈련 대상자는 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을 말하는 것으로, 동원지정 여부는 연초 병무청에서 군부대의 주특기별 동원병력 소요에 따라 정해진다.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동미참 훈련 대상자든 동원훈련 대상자든 모든 예비군 훈련은 참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2~3차 보충 훈련까지 미참석 할 경우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1차 훈련에 불참했다면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면 된다.

 

 

예비군 동미참 훈련 vs 동원훈련

 

동미참 훈련은 동원훈련과 다르게 2박 3일 입영제 훈련이 아닌, 출퇴근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둥원훈련 대상자)은 전역 후 4년간 동원훈련에 소집될 수 있는데, 소집된 대상자는 1년에 한번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예비군이 받는 훈련으로 1일 8시간씩, 4일 출퇴근 형태로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지만, 동미참훈련은 1차 훈련에 불참해도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2~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기만 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 불참은 병역법이 아닌 예비군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다.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예비군 동미참 훈련 불참 시 벌금 수준

 

예비군 동미참훈련은 기본훈련과 1차보충, 2차보충까지 총 3번의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 기본훈련에 불참할 경우라도 1차보충 또는 2차보충에 참석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마지막 2차 보충때도 불참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발 당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구류는 1일 이상~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다. 과료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인데, 30일 이내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제때 납부 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30일 미만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동미참 1차 8시간 - dongmicham 1cha 8sigan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군을 전역하고 예비군 신분이라 하더라도 훈련장 내에서는 지휘관이나 교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만약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동미참 몇일?

3.1.2. 동미참훈련[편집] 동미참훈련은 동원지정을 받지 않는 1~4년차 예비군이 약식의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부대가 관리하는[12] 훈련장에 입소하여 하루 8시간씩 x4일 일정으로 4일간 출퇴근식[13]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정식명칭은 동원미참가자훈련.

동미참 몇차까지?

정식명칭은 동원미참가자훈련이며, 동원미지정된 1~6년차 예비군이 받는 예비군훈련이다. 드물게 동원지정 예비군도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받는 경우도 있다.

예비군 원격교육 몇시간?

예비군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어보기가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수시로 이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1년에 몇시간?

따라서 지역예비군훈련은 1년에 3번 총 20시간의 훈련을 받게 된다. 1년 중 반 이상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있으면 학생예비군을 받을 수도 있다. 예비군 5년차와 6년차가 받는 기본훈련만 받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