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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에 관한 식품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서 7등급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로 자연 생태계를 비롯 광범위한 지역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단계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국내 통영ㆍ남해의 시금치와 제주 상추 등 국내 농산물 3건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바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후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 유입에 따른 한반도 방사선 오염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출된 양이 극히 적으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일본 내에서 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단계를 격상하며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원자력 수출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만일에 발생할 국민의 건강상 유해를 고려해 사전예방의원칙을 적용 “미량이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미량이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발표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노심용융과 풍향이 한반도 방향일 경우 일반 피폭선량은 0.3mSv로서 연간 기준치의 30%에 불과해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0.3mSv가 과연 안전한가? 체르노빌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인접지역인 벨라루스의 당시 피폭수준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0.05~0.6mSv 사이였다. 더욱이 유럽의 체르노빌 사고 경험을 볼 때 주요 피폭 경로는 오염된 농식품 섭취가 문제였다. 유럽 전체 일반 피폭량 중 54%가 섭취에 의한 피폭이었다. 1986년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이 0.06mSv였는데, 방사성 낙진이 확인 된 후 농작물과 유제품 출하중지와 폐기처분 조치를 취했고, 부족한 식품은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남부 등 오염이 덜 되었던 지역에서 수입하는 등 초기조치를 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선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시 초기대처 방안으로 △우유 및 농작물 집하 중단 △가축 방목중단, 안전한 사료 공급 △수확작물 및 사료저장 시설 엄폐 △오염발생 이전 작물의 조기 수확과 같은 대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능재난 대책은 대기 중 방사능 측정과 수입식품검사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농업부문 대책은 미비하다. 현재 상황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일본 핵재난은 지속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비해 미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3일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식품에 어떻게 오염 되는지,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원자력 사고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낙진과 비를 통해 토양,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오염된 토양과 해양에서 재배되고 길러진 농∙축∙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며,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인체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몸에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는 8일이면 절반 정도 체외로 배출됩니다. 세슘은 110일이면 절반가량이 체외로 배출되고 1년이면 거의 모두 배출됩니다. 그러므로 방사능 물질이 계속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 허용 기준치는 해당 식품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실제로 피폭된 식품으로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현의 우유(1L)를 마실 경우 인체에 노출된 방사선량은 X선 검사를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1/20에 해당할 만큼 소량입니다. 그러므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불안해 하여 식품 섭취를 꺼리기보다는 검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고 방사성 요오드에 오염된 우유를 과량으로 섭취한 소아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을 섭취하여 암이 발생한 경우는 오염지역에 거주하며 과도한 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지 않은 양에 노출된 경우는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 체내 방사능이 배출되어 그 영향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품을 통해 노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과 종류에 따라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구토, 설사, 탈모 등이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