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는 됩니다. 심지어 타이틀에 없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어요. 자녀 차도 이렇게 사주면 됩니다. 단,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 DMV 찾아보세요. Show 뉴욕주의 경우 차 판매할때 Title에 있는 owner중에서 단 한명만 사인해도 됩니다. 즉, title에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거라서, 이런식으로 부모님 차 사드리면 되요. Can the registration document and the title certificate for a vehicle show two different names?Yes, they can.
The required liability insurance and NY State Insurance ID card must display the name of the registrant, not the name of the owner. Either the registrant or the owner can bring the registration and title application to a DMV office. The person who applies must show the original proofs of identity and date of birth for both the registrant and the owner. https://dmv.ny.gov/registration/register-vehicle-more-one-owner-or-registrant 가족이 타던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양도를 받는 경우에도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절차는 개인 간 이전등록 절차와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를 아들이나 딸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도 개인 간 명의이전 절차와 동일한 것이죠. 명의이전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각자의 서류를 챙겨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긴 하지만 프린터와 서류 스캔이 가능한 스캐너, 둘 모두의 공동인증서를 요구합니다. 1.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이전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차이가 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와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양수인, 양도인 둘이 방문하는 것이고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한다면 추가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개인간 자동차 명의이전 알아보기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부터 비용까지 모든 것)
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하는 경우양수인은 이전등록을 하기 전 이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②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불가피하게 양수인만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과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때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발급 가능합니다. ③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양도인은 본인 신분증과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양수인의 신분증(사본)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사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작성 상세하게) 2.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증여세??가족간 차량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이전등록비는 개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해 무상 증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종 증여세가 발생되기도 하죠. (자동차 무상증여 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공제금액, 신고방법 등 총정리)
① 가족간 자동차 무상 증여에 증여세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증여 기준일 평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계존속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누계가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님이 신차를 구매하여 자식에게 준다면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식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차 때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부모님이 타던 차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구매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 재산이므로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 기준일 평가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공제 누계는 10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5천만 원이 안 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최근 10년 안에 다른 재산을 증여하여 공제 누계액이 있는 경우라면 차량 평가액과 합산하여 그 증여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죠. 예시) 2011년 3천만 원 중고차를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고 2020년 또다시 4천만 원 중고차를 자식에게 증여했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한도가 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입니다. ② 가족간 자동차 증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일부경우 자식에게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의 형식을 사용하여 이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매매 형식의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매매계약서'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 내역', 매수자 '소득증빙자료'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에서 매매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지 무상 증여의 형식으로 진행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많은 차량의 평가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무상 증여의 형태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3. 가족간 차량 명의이전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포함 이전등록비 알아보기 → 이전등록비 스스로 계산하기)
★ 자동차와 관련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자동차세 납부 시기 2021 :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는 방법 중고차 사이트 순위 : 시세확인과 거래, 매매가 고민된다면 추천! 중고차 직거래 방법 필수사항 정리: 눈탱이 안 맞기 자동차 제조사 보증기간 100% 활용하고 이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