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 cheongnyeonnaeilchaeumgongje haeji

일반 은행 적금을 들었을 때 연 2% 대의 정말 미미한 이자를 주고 있죠. 하지만 이 방법대로 적금을 넣게 된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와 정부에서 도와주게 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원금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720 만원을 납입하고, 만기 때 3,000 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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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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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 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 적립방식 간의 변경과 차등 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 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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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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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방법

검색창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라고 입력 후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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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최 기관이 다르고, 적금 납입 기간이 다름.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납입기간: 5년)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고용노동부 (납입기간: 2년)

 

구분주최 기관가입기간본인 납부금액만기 금액만기 이율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5년720 만원3,000 만원417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2년300 만원1200 만원400 %

 

 

☞ 홈페이지에서 상품 안내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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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재직자_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입 및 해지 안내 클릭 후 상품을 선택하여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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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회원 가입 후 청약 가입.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조건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18.12.31. 까지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 재직자 전환 가입 가능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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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1.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중도해지 안내

중도해지는 온라인 신청 과 방문신청으로 할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후 관학지역본부의 담당자에게 제출 하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서식+제15호)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및+해지환급금+청구서(2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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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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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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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약관 제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