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시간 - cheongsonyeon alba sigan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부모님 동의를 얻어 여름방학 동안 평일에 7시간씩 햄버거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다른 파트타이머의 사정으로 며칠만 밤 11시까지 1시간 더 일해달라는 매니저의 부탁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서는 성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미성년임을 감안한 보호 규정도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A군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56조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무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70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상황이라면 야간시간과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는다면 A군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야간·휴일근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야간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간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을 수도 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주에 15시간을 초과해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도 엄연한 근로자인 만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고민될 때가 많다. 중간에 쉬려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사업주에게 쉬는 시간을 요청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몇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하면서 쉴 수 있을지 알아보자.

청소년 알바 시간 - cheongsonyeon alba sigan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몇 시간?

청소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일터에서 출근 준비를 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일까?

알바할 때 근무시간을 정했더라도, 그 시간보다 먼저 와서 출근 준비를 하라고 지시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 등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근무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매우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 매일 출퇴근 기록을 해둔다면 임금체불 신고 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노동자가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매장에 손님이 없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 매장을 지키고 있다면 그 또한 일하는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학교에서는 수업이 45~50분 진행되고 1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면, 일터에서는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의 피로감이 크고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무급이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담임교사가 일일이 감독하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는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병원이나 은행을 다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보내고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부분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실제 휴게시간이 없으면서 휴게시간이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불법이며, 휴게시간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예를 들어 PC방이나 편의점처럼 일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가 일하는 시간은 내가 기록해두자!

알바상담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내가 일했던 시간만큼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럴 때는 수첩등에 알바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고, 일터에서 업무 내용이나 특이점 등을 기록해두면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쉽고 급여와 비교해보기도 쉽다. 휴대전화 메모장보다는 시간 기록이 남을 수 있게 관리자(사장 혹은 매니저)에게 출퇴근과 관련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꾸준히 기록해둔다면 급여 차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때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기준법 돋보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글 강서희(알바상담소) ● 그림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 청소년 알바 : 근로 가능 나이, 종류, 업무 시간, 아르바이트비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 근로 조건, 나이, 업무 시간 등을 악용하는 사례, 또는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들도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주,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 

1) 미성년자 나이별 근로조건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 가능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 만 13세 미만: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빼고는 고용 불가
  • 만 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 동의서, 취직 인허가증

    *취직인허가증: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고용주는 취직인허가증을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취직인허가증 신청하는 곳 ☞ https://www.gov.kr/

15세미만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후견인(부모님, 후견인)  동의서

    *고용주는 상위 2가지 문서를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함

  • 만 18세 이상: 별로 서류 없이 가능

*부모님 동의서 다운로드하는 곳 ☞ https://youthlabor.kr/

청소년 알바 시간 - cheongsonyeon alba sigan
부모님_동의서

2. 청소년 알바 금지 종류 

청소년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도덕상 혹은 보건상 유해하며 위험이 따르는 사업장에서는 출입,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1) 청소년 근무 가능 업종

  • 제조업체
  • 패스트푸드점
  •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 편의점
  • 주유소 

등 

2) 청소년 알바 불가 업종

  • PC방 
  • 비디오방
  • 숙박업 
  • 목용장업 중 안마실이 있거나 개별실로 구획되어 있는 곳
  • 만화 대여점
  • 소주방, 호프
  • 카페 (카페는 알바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 카페의 경우 일반 음식류 조리 판매보다 주류의 조류의 조류,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 만약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가 발생하는 경우

  • 고압 및 잠수 작업
  • 도살, 교도소 

3. 청소년 알바 시간 

  •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초과 근무 불가

    *단 근로자 동의 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무 가능

4. 청소년 야간 근무 가능?

  • 원칙상 밤 10시 이후 근무 불가
  • 하지만, 청소년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할 경우

    - 건강과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으면

    -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 가능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받을 수 있음

5. 청소년 최저임금 & 초과 근무 시 

  • 성인과 동일한 8,720원  (2021년 기준)
  • 수습기간이 존재할 경우 3개월간 10% 감액 적용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

5. 청소년 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는 시정지시 없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시 발생
  • 청소년 본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함. (그래야 추후에 분쟁 시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 청소년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youthl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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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_근로계약서_양식_기간_정할_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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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근로계약서_기간_미정할_경우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하니,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꼭 작성하여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바 하루에 몇시간?

물론,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몇 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든지, 몇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알바는 몇살부터?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 13세~14세이거나,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인허증이 있으면 알바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