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동원훈련 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병무청 소집훈련 1일(8H) + 국방부 원격교육 1일(8H)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바로가기 가능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원훈련
훈련종류동원훈련 1일훈련소집권자지방병무청장벌 칙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예비군훈련 (일반훈련)
훈련종류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훈련소집권자부대장벌 칙3차 무단불참자 : 고발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세종시 예비군훈련장.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예비군 동원훈련이 약 2년 반 만에 재개된다.

23일 병무청은 오는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이 감안돼 동원훈련 일정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된다.

동원예비군훈련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및 2021년 중단됐다가 이번에 복원되는 것이다.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 차, 병은 1∼4년 차가 해당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훈련은 원래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훈련 하루 8시간, 원격교육 하루 8시간으로 축소해 시행한다.

2020년 및 20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시간 한도)하여 조기 퇴소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 4곳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훈련을 면제받는다.

예비군은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고 개인별 훈련 일자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병무청2022. 6. 13. 9:00

코로나 19 상황 속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이 재개되었는데요.

코로나 19 전과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4기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 차

•병(兵) : 전역 1~4년 차

그렇다면 예비군 동원훈련은 전역 몇 년 차부터 가는 걸까요?

전역한 해는 '예비군 0년 차'로 그다음 해인 '예비군 1년 차'부터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전역을 한 장병은 그 해인 2021년은 예비군 0년 차이니

그다음 해인 2022년인 올해부터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 속 다시 훈련이 재개된 만큼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기 전, 코로나 이전에는 예비군 훈련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대상은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19 이전,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았고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을 하는 동미참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6년 차 예비군의 경우에는 기본훈련(8시간) 및 지역예비군훈련인 작계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 장소는 동원지정된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기상과 취침 역시 현역 때와 똑같이 하므로 2박 3일 동안 현역처럼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거리 소집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입영인원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병무청에서

단체수송을 합니다.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본인통장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속옷 및 취침복, 신분증 등

•동원훈련 복장

- 동원훈련 입영 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 야전상의 : 동계

- 군모착용: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지역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 목적으로 진행되며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동미참훈련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미 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가 받는 훈련입니다.

- 장교 및 부사관, 공군의 병 : 2박 3일간 입영

- 육군 및 해군의 병 : 4일간 출퇴근 (32시간)

•기본훈련

기본훈련은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입니다.

- 대상 : 예비군 5 ~ 6년차 병, 대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 시간 : 8시간 훈련

•작계훈련

작계훈련은 거주지·직장의 방어훈련입니다.

- 대상 : 병 예비군 5 ~ 6년 차

- 시간 : 전·후반기 각 1회, 6시간씩 훈련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그럼 이제 올해 새롭게 변경된 동원훈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병력동원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기에 1~6년차 모든 예비군이 동일하게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의 경우)나 지역 훈련장에서 8시간, 국방부 원격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2022 변경된 동원훈련 정보

•훈련 대상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 차

- 병(兵) : 전역 1~4년 차

•훈련 시간 : 소집훈련 1일(8시간) + 원격교육 1일(8시간)

•입영시간

- 육군 : 오전 9시(타도자원 오전 10시)

- 해·공군 : 오전 10시

•퇴소시간 : 오후 6시

6월부터 훈련이 시작돼 줄어든 훈련가용 일수와 수용인원의 70% 수준만 운영하는 관계로 훈련을 짧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 당일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때,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양성인 경우에는 귀가(2시간 훈련이수 처리)조치됩니다.

훈련 전 코로나 19에 확진된 경우 검체채취일부터 7일까지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8과목 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방법 등은 항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율적으로 시행되었던 작년과 달리 이번 원격교육은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되니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그외 본인의 예비군 훈련정보는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한 뒤

나의 훈련정보를 누르면 소속된 예비군 부대와 동원구분 정보가 나옵니다.

올해 예비군 몇 년 차인지, 받아야 할 예비군 훈련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일자와 계획시간, 잔여시간과 훈련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준비한 예비군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다양한 병무행정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동원훈련장 어떻게 - dong-wonhunlyeonjang eotteohge

*본 글은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로, 병무청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 공유 시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 내용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