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변호사 비용 - gaablyu byeonhosa biyong

보전처분 관련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이뤄지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의 경우 따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변론을 거치는 경우, 예컨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나 명도단행가처분 등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이의소송, 가압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이 문제되는데, 그 기준액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소송비용산입 변호사보수액의 1/2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피보전권리 금 2억원의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2인 340만원까지 상대방 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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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본안 사건의 종결 이전에도 그 소송비용 부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를 구할 때에 그 승소가능성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나중에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규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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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돈받는
3가지 방법.

[사실관계]

A씨는 10년지기 친구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 말만 하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A씨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방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2달만에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겠지요. 이 때문에 가압류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사한 뒤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전세금), 예금, 임금 채권(월급), 자동차, 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가압류 비용: 50만원~


2. 내용증명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지만, 승소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12%로 높아지며, 소송비용도 패소자가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때문에 판결 이후 돈을 갚는 것보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내용증명 비용: 30만원~


3. 지급명령​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 해도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의 일종입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송달 및 보정절차(주소보정신청, 추가송달신청 등)를 위한 시간이 걸리지만,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1~2달 만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지급명령 비용: 50만원~


4. 변호사 합의대행

위의 방법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게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채권자가 수없이 연락을 할 때는 해결되지 않던 일이 변호사가 몇번만 연락을 해도 해결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 합의대행: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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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수입증지 3000원(토지1필지 또는 건물1건당),
  •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토지1필지 또는 건물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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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료2회분 10,400원, 제3채무자 추가시 1인당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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