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대문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다.담장을 땅 경계에 치면 될까요? 건축선 제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선 제약이 있다면 건축선에 맞추어 담장을 쳐야 합니다. 만일 건축선을 넘어 담장을 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건축선은 건축을 지을 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대지경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지으면 안되는 건 너무 명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에 너무 딱 붙여 지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을 두어 그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선 규정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떨어진 선을 건축선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선과 별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선은 '건축선'은 아니지만 해당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담겨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대문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대문은 구조물이 아니라 건축물이며 건축선의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건축법위반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땅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선 규정도 그러한 제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어사전토지용어사전에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규정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선 등의 규제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2021-01-12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3. 답변내용 아울러, 「건축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선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건축한계선에 건축법 규제사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건축한계선 위반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결정조서, 도면 등에 별도 정한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다시 한 번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도시정책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2015.1109. 발행 2022.0811.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