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89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1. 건축물․공작물 및 토석채취 등 입지제한 완화 [3-3-1, 3-5-1, 3-7-1] ㅇ 생태자연도 1등급지 지정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에서 제외 ㅇ 산지표고 100분의 50 이상 지역에서의 물건적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2. 도로확보 기준의 합리적 완화 [3-3-2-1] ㅇ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설 또는 교통유발효과가 없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도로확보기준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 3. 기타 도서작성 제출 기준 완화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허가권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은 허가신청자의 제출서류에서 제외 ㅇ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용 명확화 등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2) ① ㉯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1-4-1(2)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5-5 중“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1-5-5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1-5-5 (3)과(4)를 삭제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1-7 중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면 또는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로 한다. 2-2-4 를 삭제한다. 3-3-2-1(1) 중 “진입도로”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으로 하고, 3-3-2-1 (2) 중 “개발규모”를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로 한다. 5-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하여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5-3-1-2(1) 중 “작성하여 관리 한다”를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입력․관리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②의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