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안하면 - geunjeodang-gwon malso anhamyeon

대출 받아 보셨으면 등기부에 보통 채권최고액으로 적혀있죠 그돈은 항시 내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높게 잡혀있습니다. 고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아니라

차입자가 원리금을 지체시 원금,이자,지연배상,위약금등을 전부 포괄하여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대출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환이 되자않아 경매권을 실행하거나 할경우 그때까지의 이자+지연배상+원금이 은행에게 갚아야 할돈 즉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본계약

을 해지 하는것도 같은 경우이지요. 더이상 계약이 존속하지 않으니 돈은 받아야 겠고 그럼 얼마인지 확정해야되니 그때 확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저당권

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쉽지요. 저당권은 딱 내가 대출받은 금액 즉 1억을 받았으면 등기부에 1억이 찍혀있을것입니다. 고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기록

되어 있으므로 은행은 그 금액만 부동산에서 담보할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였던 시골에 수해맞은 집한채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공동 명의로 갖게 되었는데요 이집은 수해를 맞아 건물이 무너져서 살수도 없는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청을 하려하니 이집을 매매했을 당시 근저당이 설정 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당시 그집을 파신 주인은 돌아가시고 그 자식분들 명의로 되있는듯 한데 전화를 해보니 근저당잡혀있는 그금액을 현재돈으로 환산해서 줘야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구요..

그돈을 저희가 빌린것도 아니고 근저당이 잡혀있는집을 매매해서 엄마와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네요..~

그집을 구매한지 30년이 되었는데 위와같은 경우 말소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말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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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원에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말소판결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권리 제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기부 등본 등의 권리 제한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2. 23. 16:2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확인해 봐야되며

      근저당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표기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대치를

      설정해 둔 것이며 실제 근저당채무는 그 보다 적을 것인데

      실제 근저당채무가 어떤 채무인지, 현재 잔존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12. 23. 14: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말그대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상속을 받아 해당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무자가 말소할 수 없으며, 근저당채무를 말소하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2021. 12. 23. 14:02

        신고사유 :

          2015년 1월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국민은행을 통하여 접수하고 대출받아 이용해 왔다.

          근저당권 말소 안하면 - geunjeodang-gwon malso anhamyeon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저당잡힌 집'이라는 의미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우리가 빌린 돈은 1억 원이지만, 은행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10% 정도 더 높여서 1억 1천만 원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말소 안하면 - geunjeodang-gwon malso anhamyeon

          그리하여 현재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의 근저당이 있다. 그런데 4년 7개월 동안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았다.

          ① 근저당 말소 방법은 무엇인가?

          : 쉽게 처리하고 싶다면, 대출자 본인이 말소비용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셀프 근저당 말소 방법' 검색.

          ② 근저당 말소 비용은 얼마인가?

          : 은행에 맡기는 경우 보편적으로 4~5만 원.

          담보대출 상품의 종류나 각자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비용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와 마찬가지라서 회사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듯하다. 그리고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1만 원 내외.

          ③ 말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 대출 상환 완료는 12일에 했다. 그렇지만 28일까지 말소하지 못했다. 대출자 본인인 그이의 월차가 필요했기 때문. 회사일이 바빠서 미뤘다. 그래서 혹여 말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했다.

          확인 결과, 현재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컨대 내가 세입자 구하는 집주인이라고 가정할 때.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없는 다른 집보다 세입자가 늦게 구해질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당연히 빚 없는 집이 안전할 테니. 빚을 갚았다면 말소하는 게 세입자 구하기 쉽다.

          이 외의 불이익은 찾지 못했다.

          ④ 반대로 유지할 때 이익이 있는가?

          : 불이익과 반대로 이익이 있진 않을지 궁금했다.

          1년 이내에 같은 은행에서 또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사람이라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낫다고 한다. 대출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정의 간소화만 있을 뿐, 심사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출받을 땐 언제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한다면 말소해야 한다.

          ⑤ 근저당 관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보통의 채무 관계에서 설정비용은 채권자가,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하는 안전장치다. 그러므로 빌려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

          반대로 말소 행위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다 갚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빌린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므로 내가 당장 말소를 하거나 말거나,

          설정할 때 비용은 언제나 은행에서 부담한다.

          ※ 근저당 말소 지금 할까 말까 ※

          현재 집을 담보로 재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재대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어 수익 창출(임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말소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중에 해도 된다.

          ※ 근저당 말소 비용 절약 방법 ※

          1. 은행에 맡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기.

          2. 매매, 이사 등 법무사 관련 업무를 이용할 일 있을 때 법무사분께 서비스로 부탁드려 보기.

          공부가 끝났으니 결정하고 실행한다.

          우리 부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이 없으므로 당장 말소하기로 결정했고. 비용의 절약 보다 간단한 처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은행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낭군님 월차 내고 함께 은행 방문.

          "디딤돌대출 상환 끝내서 근저당 말소하러 왔어요."

          "언제 상환하셨죠?"

          "8월 12일이요."

          "사만 오천 원입니다."

          "카드결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금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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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을 준다. 영수증에는 대출 명의자의 이름과 함께 대출 계좌번호, 그리고 액수와 처리 담당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적혀있다. 절차는 아주 간단했다. 그냥 돈만 드리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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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말소 안하면 - geunjeodang-gwon malso anhamyeon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내용은 아직 그대로다. 말소되었다는 의미로 위의 표시 부분에 쭉쭉 줄이 그어지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3~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확인할 예정.

          은행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찰칵

          낭군님은 전화로 회사 업무 처리하고 있는 중

          사실 더 늦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대출금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기분을 느껴볼 겸. 그리고 말소 방법을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여 이웃님들께 알려 드릴 겸. 겸사겸사 최대한 빠르게 실행에 옮겼다.

          '여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