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사무소 - gongjeong-geolaewiwonhoe seoul samuso

5개 지방사무소 민원 매년 폭증세
업무 늘면서 사건처리 기간 길어져
인력조정‧확충 대책 나섰지만 한계
‘공정’ 추상‧광범위성 탓 민원 폭주
업무 범위 등 구조개선 해법 지적

Show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지연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체 개선안을 만들고 미흡할 경우 인력과 예산 확충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처리 민원이 2016년 5395건에서 2017년 7144건, 2018년 8468건, 2019년 8576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1만1126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었다. 그러다 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사무소는 2016년 207일에서 지난해 331일로, 같은 기간 부산사무소는 127일에서 236일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맡는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범위가 넓은 데다 해당 지역의 제조업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많다.

공정위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조직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확대, 인력‧예산 확충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공정 이슈’가 갖는 추상성, 광범위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범위 조정이라는 구조적 접근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거래 규제 기관으로 다뤄야 할 분야가 다양해 직원들의 업무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데다 소비자정책까지 담당하고 있어 민원 처리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불공정’을 이유로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 속도가 빨라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의 상당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데 서울사무소 소비자과가 국민신문고 연간 처리 민원의 30~40%를 맡고 있다”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에도 있었다. 소비자청을 만들어 소비자 업무를 공정위에서 떼어 내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한 때 부처 이름에 ‘공정’을 빼고 ‘경쟁’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것도 현재로선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재우 고문은 공정거래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공정거래분야와 경제 정책 관련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국 근무 및 국제협력과장, 조사1과장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또한 파리에 소재한 OECD 경쟁국에서 주무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적인 경쟁정책 및 사건들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김재우 고문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2006년에 합류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소비자정책위원회 국제소비자문제 전문위원 및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되어 소비자 분쟁 조정 및 국제소비자 정책자문의 공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김 고문은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제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경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분야의 국제적 사건들,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 및 국제카르텔 사건들의 처리과정에서 종합적 문제해결 전략과 경제적 실무적인 방어논리들을 제공하고 자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직권조사를 전담하는 위원회 본부와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서울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건배분 기준

1. 신고 사건

가.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나.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신고사건은 본부에서 처리(문서접수일 기준)한다.

(1)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약관 사건 등 위원회 직제 상 본부의 업무분장 사건

(2) 부당 내부거래행위, 언론사 본사에 대한 신고사건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시장구조와 형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검토가 필요한 사건, 외국사업자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중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다만 심결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방안이 정형화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현행대로 처리

(4)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시장감시국에서 매년 지정하는 중점감시업종에 해당하는 신고사건

(5) 국회,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지치단체가 이첩 통보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건

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시장구조, 제도 또는 법령의 개선과 연계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 재신고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실국장 또는 서울사무소장이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본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다.

(예시)

- 마이크로소프트(MS)사건처럼 파급효과가 큰 외국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

2. 직권인지 사건

가. 직권인지 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한다.

나.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동일한 피조사인에 대한 신고내용 외에 다른 법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추가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다. 서울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조사대상(피조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이를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서울사무소장이 본부에 통지한 직권조사에 대하여 해당 본부 실국장은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본부의 직권조사 담당부서로 이관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중 서울사무소에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담당부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바. 본부는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신고사건의 내용을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Ⅲ. 사건접수 분류절차 기준

본부와 서울사무소에 접수되는 문서는 접수부서에서 위 Ⅱ. 사건배분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 또는 서울사무소로 분류한다.

Ⅳ. 사건접수 및 처리상황 관련 정보공유방안

1. 본부 실국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ThinkFair를 통하여 본부 및 서울사무소 전체의 미결사건(부당한 공동행위 제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시)

- 시장감시국장과 서울사무소장은 동일 소관분야인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정보 열람이 가능

2. 공유하는 정보는 미결사건에 대한 피조사인, 사건개요,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 및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 사건접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만,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인의 비밀유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Ⅴ. 부 칙

1. 시행일 : 2008.5.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이 지침은 2008.5.1. 이후 문서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중점감시업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전일까지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중점감시업종을 적용한다.

나. 이 지침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사건처리지침(2007.3.20)」은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