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요건 - gwanlijongmog jijeong yogeon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가운데,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은 제2부 종목과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방법도 별도의 제한을 받아 전장과 후장별로 매매 입회시간 범위 내에서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취급하며 가격 결정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식을 취한다.[1]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반복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지정 요건[편집]

  • 형식적 요건: 1)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계법인 감사 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등
  • 실질적 요건: 1)매출액 미달(연 30억원 미만), 2)자본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3)주식 분포 미달(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 4)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의 1% 미만), 5)시가총액 미달(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 6)최근 4개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 기타 요건: 공시 의무 위반(2년간 불성실 공시를 한 법인으로 벌점 15점 이상)[2]

각주[편집]

  1. “관리종목”. 증권용어사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김수헌, 한은미 (2013년 1월 27일). “기업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어바웃어북. 407면.

외부 링크[편집]

  • 증권용어사전 - 관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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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공시의 세계

관리종목 지정 요건 - gwanlijongmog jijeong yogeon

부모탐구생활, 주식 차트 읽기. 게티 이미지뱅크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해마다 1월 말~3월 초 무렵이면 이런 제목을 단 공시를 내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오라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지난달 27일 이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해 봤더니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자수’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를 받기 전의 회사 자체 결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결산 숫자에 큰 변동이 없다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이런 공시가 뜨면 회사 주가는 대개 수일간 하락합니다.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액이 30억원 미만(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면 관리종목에 해당합니다.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결산으로 따집니다.

둘째, 장기간 영업손실을 낸 경우입니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일부 특례상장기업은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도 손실사유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셋째, 자본잠식입니다.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또 50% 이상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넷째, 세전손실(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실)입니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다시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세전손실을 연결 기준으로 따집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기업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요건은 코스닥 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판타지오는 왜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된다고 자백했을까요. 공시를 열어보면 2019과 2021 회계연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72%, 66%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19~2021년) 가운데 2020년을 뺀 2개 연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외부감사 뒤에도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확정됩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는데, 이 또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17일 공시한 유아이엘이라는 전자부품제조기업은 자본잠식률이나 세전손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나는 바람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공시 이후 하한가를 기록한 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유아이엘의 경우 2018년~202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것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역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공시된 3분기 보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전손실이나 자본잠식 요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연간 또는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만 잘 살펴도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 - gwanlijongmog jijeong yogeon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 중앙일보·이데일리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기업(산업)과 자본시장을 취재한 경험에 회계·공시 지식을 더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경영을 다룬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1일3분1공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 했다』 등의 저서가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요건에 준하는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지정된 것이므로 매매 시 많은 제약을 받으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들은 주의를 각별히 요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이란 무엇이며,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사유와 관리종목 해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며, 관리종목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종목이란,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될 경우 지정되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 주의가 필요한 주식 종목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대용증권(위탁증거금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매매 제약 조건이 생깁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일정한 지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크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및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서 인정하는 기타 관리종목 지정요건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다음은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있는 상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입니다.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잠식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
  • 주식분산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음
    •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 거래량 미달
    •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음
      •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함
      •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지배구조 미달
    •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주가 미달
    • 보통주권의 종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 다만, 그 30일 동안의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음
  • 시가총액 미달
    •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 파산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회생절차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공시의무 위반
    •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 기타 관리종목 지정요건
    •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해제요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있는 상세한 주요 관리종목 해제요건 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거래량 미달인 관리종목 지정 기업일 때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파산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함

관리종목 해제 요건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해소할 경우 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투자 시 주의사항

특정 주식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력 자체가 단기간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준다는 점에서 투자 시 주의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로서는 관리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앞서 보신 다양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부실 또는 거래소의 규칙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상장기업은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상장되는 것 만큼이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일종의 '룰'을 어긴 셈이 되며,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 악화로 인해서 기업이 재무구조 부실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의 경우에는 피치못할 사정이라는 것이 기업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요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됨에 따라 환금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리종목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기 종목으로 변질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른 우울한 분위기가 해당 종목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가격의 등락의 폭이 매우 크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주식 투기자들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투기적 매매를 하게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초반에는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이후 투자자들이 예상할 겨를도 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이 발생이 되며,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것이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투기적 거래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에서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거래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기 세력의 매수량과 매도량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말은 곧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투기적 거래로 인한 가격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식 그래프만 보고 투기 종목의 방향성을 아는 것은 어두운 숲에서 바닥의 흙이 있는 곳을 길이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엄연히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에서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들며, 가격 움직임 폭은 설정하는 것 조차 힘든데, 투기 종목에서 초 단기적 방향성과 가격대를 유추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바라볼 때 본인의 거래 실력을 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