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원룸 - gyeyaggigan nam-eun won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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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7/01/02 15:08:56
Name possible
Subject [질문] 원룸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와야 할 때

https://pgr21.com/qna/95832 삭게로!

현재 원룸에 살고 있고 재작년 10월부터 2년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33만원이구요.

올해 9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정상 3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방을 빼려고 합니다.

계약기간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 구해놓고 나가야 하나요?

만약 3월까지 안 구해지면 6개월동안의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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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팅이

해시 아이콘

17/01/02 15:11

나가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말씀해두시고, 다음 세입자 구해달라 해주세요. 3개월 지나면 구해지든 안구해지든 남은 월세 지불할 의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란

해시 아이콘

17/01/02 15:12

세부 법령까지야 어찌되는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 - 뭐, 복비겠죠 사실상 - 까지 지불하는 정도가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미남

해시 아이콘

17/01/02 15:14

집 주인에게 3개월인가 먼저 말해두면 상관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으니 알아보세요.
보통은 3월 초에 이사가시는거면 2월부터 사람 구하시면 바로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인데 3월 7~8일날 이사를 가면 3월치 월세까지는 드리고 나왔네요.

원래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의 1/4(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반을 살고 나가므로 집주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아닌 복비를 내야하므로)을 부담하고 나가면 됩니다.
월세는 자주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떄문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지간하면 위의 조건은 다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구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면 직접 부동산에 방내놓고 세입자 구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복비에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데 복비의 100%를 기존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월세를 내는 것이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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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은 원룸 - gyeyaggigan nam-eun wonlum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 원룸 방 잘 빼는 방법

월세던 전세던, 보증금이 집주인 한테 원래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응 뒤에 들어올 세입자 한테 있음.

그게 대한민국 건물 갭투기 기본입니다.

(전/월세 노예 서민한테는 잘 안 알려줍니다.)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런 저런 사유로 전/월세 빠지실 때요...

융자 많아서 운운 / 층간 소음 / 집에 하자가 있어서 운운 <- 집주인이 화나서 더 안 돌려줘요.

"불가피하게 회사일 때문에"

"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병원비 때문에"

등등

불가피한 다른 사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융자 많은 건물주 그거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건물 오를껀데 뭐"

생각하면서 미친듯이 개새끼 마냥 갭투기질 하는 겁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다른 이유로 빠지셔야 합니다.

처세술 알려드렸습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전세/월세 미리 나갈 때, 보증금 잘 돌려 받는 방법

월세인 경우

집주인 20~30% + 융자,보증금 70~80% 운영이라

공실 한두달만 나면 집주인도 그방은 적자됩니다.

(집주인 알고보면 대출거지)

전세인 경우

집주인 20% + 전세금 80% 갭투기 (80% 이돈은 집 판사람한테 가있습니다.)

집주인 돈은 20% 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세입자 들어와도 돈 준다고 배째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거지라는 거에요.)

[만기 채운 상태면]

보증금만 받아서 나오면 됨

[만기 전 퇴실이면]

[보증금 반환의 기본 룰]

1) 뒤에 세입자 구하고

2) 집주인 분 복비 대신 내주고

그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죄송한데요.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주시면 안되나여?"

(집주인이 안된다고 할꺼에여)

(만약되면 낼름 받아서 나오세여)

(안되면)

"그럼 뒤에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주시죠?"

(되면 낼름)

(또 안된다고 하면)

"그럼 뒤에 세입자 + 집주인 복비까지 내주면 되죠?"

(이럼 99.9% 된다고 함)

(그럼 세입자 구해서 관리비 정산,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어요)

=>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뒤에 세입자 계약 기간 확보 + 복비도 안냅니다.

=> 대부분 여기까지 협상하면 보증금 돌려 나와요. (단, 님이 집주인 복비 내줘야 됨...)

끝.

[만기 전 퇴실이면]

- 뒤에 세입자

- 복비 내주고

월세 X 12개월 / 365일 일할 정산

이렇게 집주인 간보면서

하세요.

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면

월세 피빨리지 마시구요.

제발 국가에 전세금 신청하세요.

복지로 막 퍼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남은 원룸 - gyeyaggigan nam-eun wonlum

제발 월세 피빨리지 마세요.

제발요...

행복주택 당첨 -> 국가에 전세금 신청

임대 당첨 -> 국가에 전세금 신청

임대 탈락 -> 집 그냥 자유롭게 선택해서 -> 국가에 전세금 신청

(비용 똑같음, 고민 끝.)

2020년 중소기업/버팀목/신혼부부/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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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봉별 최대 한도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BY 바보아저씨]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2020년 반드시 해야 할 일 - 주변에 월세 사는 가족/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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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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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일반인 자비출판 6위 경제베스트셀러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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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시중은행 근무

- 5대 그룹 대기업 근무

- 생활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