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 퇴사 퇴직금 - gyeyagjig jungdo toesa toejiggeum

제가 지금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년차근무중입니다 아직 계약만료까지 4달정도남았습니다 그런데 몸이너무 안좋아서 만료전에 퇴사하게될거같은데 계약직이라도 근무일수로 1년이채워지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또 제가 아파서 퇴사하는건데 실업급여도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계약직 중도 퇴사 퇴직금 - gyeyagjig jungdo toesa toejig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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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퇴직금 - gyeyagjig jungdo toesa toejig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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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경우 발생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는 해당되나, 질병의 경유 휴직등이 불가하고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직 중도 퇴사 퇴직금 - gyeyagjig jungdo toesa toejiggeum

    감사합니다.

    2021. 03. 28. 21:2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2:1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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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로 1년이 채워지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기업의 사정상 쉬운업무의 전환이나 질병휴직/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3.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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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기업에서 쉬운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2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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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한편, 몸이 아파서 퇴사한다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 상 업무의 종류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된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정과 의사의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3. 29. 14:4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2: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예외적인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1. 03. 29. 01:4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무일수로 1년이채워지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계약직여부 무관하게 1년채우면 발생합니다.

                    제가 아파서 퇴사하는건데 실업급여도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병증 의사소견서가 존재해야하고, 사업주확인서 및 2-3 통원치료 또는 요양치료내용 및 차후 구직활동이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3. 28. 21:1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3. 28. 17:0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할 때에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병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계약직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1:4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업무상사유로 발생했다는 사실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7:5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담당할 수 없고 회사에서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2:1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21:08

                              신고사유 :

                                일용직 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라 함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되는 것입니다. 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계약직도퇴직금있나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