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근거 - hyung-agbeom sinsang-gong-gae chanseong geun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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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①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③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특례법 제정 이후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21명으로, 그중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5건이다. 이에 대해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는 조항이라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할까?

살인, 강도, 강간 등 그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

피의자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자가 된 사람

출처_ 네이버 지식백과

공개 찬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은 위험인물의 신상을 파악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불안을 해소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2016년 시화호 살인사건 범인인 조성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성호가 회사에서 흉기를 챙겨 집으로 갔고, 주변에 살인 방법을 물어보았으니 계획범죄라는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조성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확실히 공개한다면 무고한 시민이 흉악범으로 오해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나주에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한 언론사에서 무고한 인물을 범인으로 착각하여 사진을 잘못 게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명확하게 공개됐더라면 이러한 피해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추가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95%(모카, 대상자 999명)와 87%(리얼미터, 대상자 536명)에 달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개 반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반면, 같은 해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살해한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게다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보통 경찰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확실한 범죄 증거가 있어도,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확보한 증거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6년 살인·방화사건 피의자가 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살인 용의자로 실명이 공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특례법에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나 피해 보상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신상 공개는 범죄가 확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용의자와 그 친지는 물론이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의 출신학교 및 졸업사진, 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상 또한 유출되었습니다.
타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열어두는 법안입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근거 - hyung-agbeom sinsang-gong-gae chanseong geungeo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435호(2020.02)에 실린 글입니다. 무단 전재 및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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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이슈 토론]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입력 : 2019-09-25 17:12:24수정 : 2019-09-26 09:47:51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근거 - hyung-agbeom sinsang-gong-gae chanseong geungeo

범죄자 신상공개 방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이름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가 있지만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경찰은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찬성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선진국은 이미 제도 시행중…잠재적 범죄예방 효과 분명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근거 - hyung-agbeom sinsang-gong-gae chanseong geungeo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 꼼수로 신상공개 결정을 무력화시키자 경찰은 머그샷 공개를 검토했다. 머그샷 공개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신상공개 논란이 머리를 들고 있다. 신상공개 반대 주장 측 논거는 이렇다. 신상공개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돼 있을 흉악범에게는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단지 응보적 차원에서의 신상공개는 대중의 일시적 복수심이나 호기심을 충족해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1년 신상공개 이후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21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결과다. 오히려 복구 불가능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이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 확정판결 전 피의자 신상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괌에 관광을 간 한국 판사 부부가 아이를 뜨거운 햇볕에서 차 안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예도 있다. 난폭운전을 하고 도로상에서 폭력을 사용했던 남성 얼굴을 즉각 공개하고 수배한 최근 일본 사례도 있다. 범행 직후 피의자 검거를 위한 긴급수배제도나 인터넷을 통한 인터폴 적색수배도 현실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수배제도는 모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범죄 예방은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으로 구분된다. 신상공개를 하게 될 흉악범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것이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특별예방만을 고려한 주장이다. 일반예방 측면에서 신상공개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동안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관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격상된 것, 고유정의 편법으로 인해 머그샷을 통한 신상공개 대안 고려 등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점차적으로 보완돼 가는 과정이다. 정당한 신상공개 결정이 농락당하고 범인과 이름이 같은 36세 긴 머리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머그샷 정책이 불필요한 신상공개 논란을 잠재우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반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여론따라 신상공개 달라져…경찰의 자의적 판단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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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셈이었다. 경찰은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다. 얼굴 공개가 아니라 정수리 공개라는 비난도 있었다. 고유정이 애써 얼굴을 감춘 까닭은 간단하다. 얼굴을 보이기 싫다는 것이다. 신상공개가 흉악범에게 심리적 타격 등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흉악범에게 일종의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흉악범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대중적 욕구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형벌 종류에는 신상공개가 없지만, 사실 거명하고 창피 주기(Naming & Shaming)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가장 활발하게 쓰는 무기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창피를 줘서 죗값의 일부라도 치르게 하자는 취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를 지금처럼 운용하는 것은 문제다. 너무 엉성하다. 엄정한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해에는 한 건도 없던 신상공개를 올해는 벌써 네 번째 진행하고 있다. 흉악범이 급증했다든지 하는 객관적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이렇다. 하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다지만, 경찰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당장 들끓는 여론이 신상공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한 범죄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이 높아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을 선고받는 것처럼,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신상공개제도는 꽤 오래됐다. 공개수배가 그렇다. 조선시대 방문(榜文)처럼 범인을 잡기 위해 범인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 제도를 두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지만, 당장 범인 검거가 급하니 범죄자 인권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무릇 제도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합리적 까닭이 있어야 한다. 꼭 필요한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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