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 jadongcha jonghabgeomsa gwataelyo

자동차 정기검사

소유한 차량에 대해 검사소에서 정기적(검사 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전산상 확인시 미제출 가능)
  • 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 (지역제한 없음) 원주 관내 검사소 현황 다운로드

    2013.12.19. 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별표 15의 2](일부개정 2022. 4.14.)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차종별, 용도별) - 구분,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

구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는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는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불이익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관련 입증 가능 서류
    • 장기간 정비: 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및 차량사진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원 (경찰서 등) 및 차량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및 차량사진
    • 폐차입고: 폐차인수증 (폐차장)
    • 도난: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 압류(경매 또는 공매): 관련 공문서 (법원 또는 공매한 기관)

과태료부과금액

정기검사

  • 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만원
  • 31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의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합니다.
  • 기한 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서를 1회 발송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2020.01.01.부터 전면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정 예약팀 1577-0990 혹은 www.kotsa.or.kr

  • www.kotsa.or.kr QR코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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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 항목, 검사수수료, 구조변경 관련 문의: 교통안전공단 원주 검사소 033)747-1110

  • 뉴스 > 사회

기사입력 2006-12-09 00:00

4년간 60만원 넘은 과태료 받기도

안성시의 차량 전체등록대수가 11월 말 현재 6만2,000여대를 넘어서 2.5명당 1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매회 부과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과태료의 한계가 30만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유효기간만료일 전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1회차)까지 부과되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미필할 경우 45만원까지 가중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더해 계속되어 부과가 되고 검사명령대상으로 검사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기검사를 여러 번 받지 않아도 위의 과태료 최고액인 45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사 직원이나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최고액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매번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안성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의 경우 한번 안 받으면 최고 30만원이지만 2차례 이상 안 받을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더해져 계속 부과가 된다”고 밝혔다.

즉 올해 정기검사를 미필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2년 후 정기검사도 미필 할 경우 기존 30만원의 과태료에 45만원의 과태료가 더해져 총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의 이전, 폐차는 물론이고 당시 소유주의 재산이 압류된다”며 정기검사를 반드시 시일 안에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낙빈 취재부장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2022.4.14.일부터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 지연 및 미 실시 차량에 대하여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이 추가 됨
  • 최대 과태료(115일 이상) : 60만원

과태료 산정 예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2.03.13.(검사기간: ~2022.4.13.)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후인 2022.4.14.부터 30일 이내까지 검사 완료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그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명의변경 일 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장기 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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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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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정보

  • 부서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전화번호 02-2127-4872
  • 최종 수정일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