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소유한 차량에 대해 검사소에서 정기적(검사 만료일 전 · 후 31일이내)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별표 15의 2](일부개정 2022. 4.14.)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차종별, 용도별) - 구분,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
정기검사연기신청
과태료부과금액정기검사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의 정기검사 명령
행정사항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기사입력 2006-12-09 00:00 4년간 60만원 넘은 과태료 받기도 안성시의 차량 전체등록대수가 11월 말 현재 6만2,000여대를 넘어서 2.5명당 1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매회 부과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과태료의 한계가 30만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 폐차나 소유권 이전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유효기간만료일 전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1회차)까지 부과되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미필할 경우 45만원까지 가중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더해 계속되어 부과가 되고 검사명령대상으로 검사명령 위반 시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정기검사를 여러 번 받지 않아도 위의 과태료 최고액인 45만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사 직원이나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도 최고액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매번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더해진다. 안성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의 경우 한번 안 받으면 최고 30만원이지만 2차례 이상 안 받을 경우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더해져 계속 부과가 된다”고 밝혔다. 즉 올해 정기검사를 미필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2년 후 정기검사도 미필 할 경우 기존 30만원의 과태료에 45만원의 과태료가 더해져 총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의 이전, 폐차는 물론이고 당시 소유주의 재산이 압류된다”며 정기검사를 반드시 시일 안에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낙빈 취재부장 과태료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 예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2.03.13.(검사기간: ~2022.4.13.)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후인 2022.4.14.부터 30일 이내까지 검사 완료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되며 그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명의변경 일 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장기 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 동대문구청 카카오톡채널채널추가 코로나19 정보와 다양한 혜택·지원·일자리 안내를 친구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채널추가 안내 문자받기※ 입력한 휴대폰번호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컨텐츠 정보컨텐츠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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