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 조정 뜻 - jeonhwangaaeg jojeong tteus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오랜 기간 자본시장에서 논쟁이었던 전환사채(CB)의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규정이 내달부터 바뀝니다. 하향 조정만이 가능했던 CB 리픽싱에 이제는 상향 의무화가 생긴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전 CB들의 리픽싱 상향은 나타날 수 없지만 향후 발행되는 CB에는 의무화가 생겨 주주들의 부담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CB의 콜옵션 한도를 정하고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행되는 CB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주당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투자 규모에 따라 그 가격만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자했고 주당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20만주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CB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2002년 CB 리픽싱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가 하락시 최초 전환가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까지 전환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환가액이 5000원이었다면 최대 3500원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픽싱이 하향 조정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상향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이를 이용한 CB 투자자들의 큰 수익이 이어지면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전환가액 조정 후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해 거액의 차익을 얻어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식 전반이 하락하면서 리픽싱 하향이 대거 나왔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대규모 주식 전환에 따른 물량 출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투자했던 종목이 CB 주식전환 물량 출회로 하락했고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HMM이 CB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결국, 과거 발행했던 CB들은 여전히 리픽싱 상향이 안돼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막차를 타기 위한 CB 발행의 움직임도 많았던 만큼 당분간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12월부터 적용돼 이달과 다음달 나오는 CB들도 개인투자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전환사채 중요용어(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비율, 조정, 표면이자율, 만기수익보장률, 풋,콜옵션)

㉠전환가액

전환사채는 채권입니다. 전환이란 채권을 향후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의미이며 보유채권을 주식 1주로 전환시의 가격입니다. 예를들어 CB 2,000만원인 경우로 A상사의 전환가격이 2000원일시 이를 주식으로 전환시에 총 1만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즉, 전환가격은 2,000원이며 향후 나는 총 주식 1만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공시에 전환청구기간 시작인, 종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식이 오르면 전환해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환사채발행일 기준 3개월 경과~상환(만기일)1개월 전까지 입니다. 

㉢전환비율

전환비율은 내가 지불한 금액(CB) 중 몇%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환비율 100%라면 전액 주식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위에서 내가 지급한 CB 2000만원은 1만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비율 80%라면 8,000주는 주식으로 나머지 20%는 전환사채로 남게 됩니다.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을 공시를 합니다. A상사의 전환가액은 2,000원입니다. 중도에 A상사의 주식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하락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시에 전환사채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이 하락 할 경우 A상사에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A상사는 전환가액이 2천원에서 1,950원으로 50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투자한 CB를 전환시 최초 2,000원이었으나 1,950원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내가 보유한 주식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주식수는 원래 10,000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전환가액조정으로 256주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표면이자율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보유기간동안 표면이자율을 받을 수있습니다. 지급일은 분기별 또는 1단위 등으로 가능합니다. 

㉣만기보장수익률(YTM)

A상사의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1,000억이며, 투자금액 1,000만원 투자시, 만기는 3년으로 표면금리 연 2%, 만기수익보장률(YTM)  연 6%인 경우입니다. 

만기수익보장률이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치 않을 경우받은 이자이며, 표면이자를 포험한 수익률입니다. 대부분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의 표와같이 CB투자금액 1,000만원에 만기 3년으로 표면금리 연 2%에 만기보장수익률 연 6%인 경우의 이자율의 경우 1년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전환시 2%수익률로 20만원, 2년투자시에는 4%로 40만원 하지만 만기까지 투자시에는 연 6%로 1년 60만원으로 3년만기 180만원이 됩니다. 

중간에 전환을 하신 분들은 해당 기간에 전환가액보다 주시가격이 높아서 매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 2년표면금리 + 주식매도차익이 발생합니다. CB나 BW의 주식전환(행사)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채권발행일 기준 3개월 후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상장사의 경우는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식전환(행사)을 하지 못합니다. 

㉤풋옵션, 콜옵션

풋옵션은 투자자가 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중도에 표면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워 만기까지 갈 경우에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중간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을 많이 제시합니다.  콜옵션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만기 전 사채를 갚을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