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비교해 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1970만원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청년과 고령자의 실업률은 각각 9%와 3.6%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연소득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은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 등으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올해 조세지출규모는 정책대상 확대 및 감면율 증가로 7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935억원에서 2019년 6068억원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고용지원으로 분류된 조세지출에서 전체의 32.7%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액 연봉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고액 연봉자일 수록 조세특례로 인한 실효세율 감소폭이 크지 않아 중소기업 고용유인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청년의 경우 평균 1043만원으로 노동시장의 인력불일치 문제에 대한 제도의 정책효과는 평균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중소기업 연봉 수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수준이 낮아 소득세 감면액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8년 30~34세 청년의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효과는 남성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2%p 상승하는 등 남성에 한정해 나타났고, 임시직 취업률은 1.8%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제도개편 이후 제도 수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기존 취업자들도 정책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세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대기업 쏠림현상, 중소기업의 인력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등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유도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된 만큼 실효성 제고와 기회비용적 세수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근무의향이 높은 경우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게하고, 감면기간의 확대는 기회비용적 세수손실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또는 이직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제도에 의한 감면혜택이 크지 않으므로 소득기준을 마련해 정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사결정 단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평균적으로 소득세 감면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해 인력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수준이 낮아 다른 정책들과 패키지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2022.08.01 17:34 수정2022.08.02 01:20 지면A2 추경호 '부자 감세'에 반박 "1억5000만원은 1%만 줄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 구조에서 절대액 기준으론 세제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줄어드는 세금 폭은 저소득층이 훨씬 크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급여가 3000만원인 분은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서 8만원을 덜어줘 감면율이 27%에 달한다”며 “이에 비해 총급여가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내는 소득세 2430만원에서 1%인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5년 새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인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 중심이고, 투자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이 13%, 대기업은 10%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대·중소기업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재위에서 “재벌과 부자 입장에서만 추진하는 세제 정책”이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민생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마무리 단계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운용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얼마나?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율은 70%, 감면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몇년?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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