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미발급<근거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 카드 결제도 안해 주고 영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하차시에, 신고인은 택시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카드 찍겠다"고 하였으나 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나서 현금 지급버튼을 누르고는 "현금밖에 안된다"고 함. 택시요금 9,2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기사가 현금으로 받으면서 "그러면 9천원만 내라"고 하여 9천원을 지불함. 이에 신고인은 할수 없이 현금으로 택시요금 지급함. 신고인이 "영수증 달라"고 기사에게 요청했으나 기사는 "영수증 안된다"고 하며 영수증도 주지 않았음. ⓑ 현금 수령 후 영수증 발급을 안해 주는 행위 신고인 반포 신세계백화점 정문쪽 택시승강장에서 해당 택시 승차하여 신림사거리까지 이동함. 회사 제출용으로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신고인 만원과 동전을 들고 있었고, 23:20쯤 목적지 도착 시 미터요금 만원에서 10,100원으로 넘어감. 만원을 먼저 지불한 뒤, 백원짜리 동전을 고르는 사이 해당 기사 빈차를 눌러 버림. 신고인 백원을 드리며 영수증을 요청하자, 빈차에서는 영수증 재발행이 안된다고 함. 제출용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며 만원만 받으려고 빈차로 돌린 건데 왜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그러냐고 함. 이동거리가 찍혀있지 않은 임의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언급도 없었기에 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23:29쯤 하차한 뒤, 해당 택시 차량번호를 사진 찍음. ⓒ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행위 영수증을 받고 하차 했고 다음날 지갑이 없어져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에게 물어보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차량정보 없는 시간과 금액만 있는 영수증 이였음.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이 추적해 기사와 연락시 지갑은 본 적이 없다고 해 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었는지 물어보니 보안상 그렇게 발급했다고 함. 다른 기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승객에게도 이렇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 줘 불편을 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되어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신고 함. □ 참고사항
※ 영수증 발급 관련 참고사항 ☞ 택시운송약관 제12조 (운송의 책임) ⑤ 사업자는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근거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처분내용
<실제사례> ⓐ 카드결제기 고장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신고인 하차시 카드결제요청을 하면서 카드를 드렸으나 택시기사 단말기 고장으로 현금결제 요청함. 신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니 깜빡하여 말하지 못했다 라고 함. 카드결제를 시도하지도 않고 현금결제를 요청하여 신고인 생각으로는 일부러 현금을 받기위해서 그런 것 같아 신고함. ⓑ 현금을 요구하며 카드결제 거부 신고인은 2016-06-01 00:32경 송정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00:41경 강서구 공항동 ****-** 앞에서 하차함. 목적지에 도착해서 3,600원이 나왔고, 기사는 실실 웃으며 "현금을 달라." 함. 이에 신고인이 "현금이 없습니다. 카드결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핸드폰에 내장된 티머니 카드로 결제 하고자 함. 보통 단말기가 좌석 사이 중간에 있는데, 해당 기사는 단말기를 앞쪽으로 숨겨두었고 그로 인해 잘 찍히지가 결제 진행하지 못함. 이에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씨티카드를 제시하였고 기사는 단말기에 여러번 긁어보더니 안된다고 함. 이에 신고인은 다른 씨티카드를 주어 다시 시도요청을 했으나, 기사는 여러번 긁어보고는 또 안된다고 함. 그러면서 신고인의 카드속에있는 5천원짜리를 보더니 "현금 있으시네요. 그거 주세요." 함. 이에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오천원권 지불 후 잔돈 받고 하차함. 이에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접수 요청함. ⓒ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하는 행위 신고인은 동서울터미널 하차장 바로 앞에 정차중인 해당 택시에 탑승하여, 사가정역 1번출구 충남식당 앞에서 하차함. 목적지에서 기사에게 "카드결제 할게요." 하니, 기사가 "택시 타고 무슨 카드냐. 수수료 때문에 안된다." 함. 이에 신고인이 "카드 안되는 택시가 어디 있어요." 하니 "수수료 때문에 안되니 현금을 달라." 함. 이에 신고인이 몇번이나 카드 결제한다고 말했더니 기사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며 거절함. 이에 신고인은 이러다가 하차를 못할 것 같아 현금 지불 후 하차함 ※ 서울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 모두 사용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택시운송약관 제12조 (운송의 책임) ⑥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는 여객의 카드결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기 고장, 통신장애 등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수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택시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일반 카드결제 처리절차 및 선승인 카드 처리절차 < 일반 카드 결제 절차 >
< 선승인 카드 결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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