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 기준 - kkieodeulgi wiban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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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끼어들기”에 대한 [1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교통·운전

  • 본문[12건]
    • 교통법규 지키기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더불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및 별표 28).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 특정 지역 통행 방법 (교통·운전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주행하기 )

      ...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5호). 위반 행위 범칙금 교차로 통행방법 및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하거나 정지선을 위반하면 단속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 개인차량 이용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

      ...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 긴급자동차는 보도침범 규정이 적용되지...

    •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보험계약자 →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 100문 100답[1건]
    • 인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잘못하여 어린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아이가 많이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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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건]
    • 교통법규 위반 중 과태료 부과 문의(경기남부)

      교통법규 위반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어떤 것이 있나요?
      ... 다인승 통행차로 통행위반, ⓹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 ⓺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우회전, 좌회전), ⓻끼어들기 금지위반, ⓼지정차로위반, ⓽횡단보도 보행자보호 불이행, ⓾보·차도 구분도로에서의 통행구분 위반, ⑪적재물...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 위반내용 : 끼어들기 금지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고?" 

실선도 아니었고 사진상으로는 동의 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위해 담당경찰서로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한 것 이었고, 해당 경찰서로 에서 신고한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은 도로의 진출입로에서 길게 줄 늘어서 있을 때 앞에서 끼어드는 경우나 실선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기준은? 

'차량이 서행 중 이거나 멈춰있는 상황에서 끼어들면 안된다' 고 합니다. 단순히 차선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량이 많을경우에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서행길 특성상 차선을 바꿔야 하는데 차가 많아 정체중일때에는 어쩔수 없지않냐 라는 물음에도 답변은 동일합니다. 차라리 한바퀴 도는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많이 막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 경찰이 나와서 끼어들기를 단속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끼어들기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블랙박스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카파라치' 처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등의 보상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기준인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 서행이나 정차중일 때에는 끼어들지 말자 

- 진출입로 에서 속도가 느리지 않더라도 길게 줄이 늘어서 있으면 맨뒤에서 들어가자

- 좌회전 차선아닌 옆 차선에서 차 별로 없다고 좌회전 하지 말자

- 교통에 방해되면 잘못한거다.

- 내가 운전할때 거슬렸던건 나부터 하지말자

※ '의견진술기한에' 해당 경찰서로 가면 해당영상을 확인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 범칙금 납부시 : 30,000원 (벌점 0점)
※ 과태로 납부시 : 40,000원

덧.
- 응대 해주신 경찰관은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한번 걸린사람은 벼르고 있다가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거죠~ 이로인한 업무가 많아졌다고 세상 참 삭막하다고 하시네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좋을까요? 각박해지는 걸까요? 자꾸 신고하다보면 질서를 더 잘지키게 될까요?
※ 블로그 이전하면서 예전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07/06 - [생활정보] - 교통 범칙금, 과태료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면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끼어들기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나요?

금지상황에 끼어들기 시도시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 금지된 장소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받나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기준 - kkieodeulgi wiban gijun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다른나라도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운전시 끼어들기에 대해 자비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어운전을 하긴 하지만 끼어들기를 하는 차를 보면 한번쯤은 봐줄 수 있어도 횟수가 반복되면 열이 받는 것은 마찬가지더라구요. 한번에 하나만 끼어들어야 하는데 자리가 있다고 두대 이상 끼어들기를 하는게 빈번하게 있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상황은 차로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들은 시간이 걸려도 줄을 서서 뒤에서 오지만 좁아지는 차로 직전까지 와서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런걸 보고 있으면 은근히 기분나쁘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중 사고시 과실 비율은?

예전에는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전진하는 차량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하여 2~30%의 과실을 잡는 사례가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적인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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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약 2년전 사진인데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갈때 변경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박스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한 끼어들기일 경우 끼어든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변경되는 내용이죠.

끼어들기 단속구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5항 ▶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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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금지위반) 상황에서 단속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벌금은?

그런데 끼어들기가 가능한 상황(주행중)에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는 있겠지만 끼어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서행중)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지된 곳에서의 끼어들기를 모두 단속할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뒷차량의 블랙박스의 신고기능에 의존하곤 합니다. 신고 적발시 내려지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승합차,승용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상황에 따라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4만원까지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쉽게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인 상황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시 단속구간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금액이 낮아 조금은 실망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