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요양보호사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직업시장으로서 보면 요양보호사는 수요와 비례하여 공급도 많은 시장입니다. 그런 현실에 비해 남자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2. 남자 요양보호사의 하는 일 업무는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업무와 같습니다. 다만, 남자 요양보호사를 원하는 곳은 대부분 남자어르신이 많은 곳에서 원합니다. 목욕케어나 체위변경 등의 업무에서 거칠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남자어르신을 여자요양보호사가 케어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냥 쉬운말로 힘쓸 일이 많은 곳에서 선호하는 현실입니다. 3. 고충 업무분장이 정확치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이는 노인복지현장 중 장기요양분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이 장기요양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반골기질이 강한 분들은 근무환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4. 운전여부, pc활용도 주간보호센터는 운전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차소유도 우대한다고 채용공고에 표기합니다. 이유는 어르신 송영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여제공기록업무에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지요. 스마트폰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니 pc활용도가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pc활용도는 사회복지사에게 크게 요구되는 능력이지요. 5. 개인적 의견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궃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려는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듯 합니다. 박봉에 육체적으로도 힘이 든게 요양보호사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는 주간만 근무하지만(주야간 보호센터는 제외) 요양원은 주야 맞교대 근무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부분을 도와야 하고 거기에 대소변을 다 처리해야하기에 젊은 세대보다는 평균연령이 60대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시려는 사연을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하고 절실한 이유가 아니라면 사회복지를 전공하셨으니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분야보다는 장애인복지나, 아동, 다문화 등 좀 더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국요양보호사교육원이 공개한 수료자 및 수강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자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지난해 5월 4명에서 6월 10명, 7월 16명, 9월 30명, 10월 42명, 12월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 교육생은 139명에서 515명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지만, 남성은 무려 1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남성 요양보호사가 투입되는 것이 용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소재 B재가센터는 방문목욕 시, 보호자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1조로 남성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파견하고 있다. 와상 노인을 안전하게 목욕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힘이 센 남성 요양보호사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남성 노인이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센터마다 시설 사정에 맞춰 일정 수 이상의 남성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일부 구직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 채용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성’을 원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업계 관계자는 “와상환자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의 경우 산재 방지를 위해서라도 남성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나 이들을 근무를 지속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남성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 등을 이유로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거나 겸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이 많은 수록 이런 성향은 짙다. 실제 B재가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55명 이중 3명은 40~50대 남성이다. 전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단 1명. 하지만 현재 수가를 이유로 방문 목욕을 선호해, 여기에만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 한 명은 비슷한 업종의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도 주력하고 있는 다른 업무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외에도 현재 사회적으로 폄하돼 있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도 이런 현상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업계에 오래 근무하는 경향이 정착된다면 처우개선이나 ‘요양 서비스는 여성이나 적합한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일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3.2. 시설급여[편집]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 역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 3.2.1.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의 차이[편집]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처럼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11]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 촉탁의는 그곳에 고용된 전임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가는 계약의사쯤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된다. 환자에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2.2. 시설 입소대상자[편집]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3.3. 특별현금급여[편집]
4. 부작용[편집]
5.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편집]
6. 좋은 재가시설 고르는 법[편집]
[1] 10대 청소년도 예외는 없다.[2] 다만 64세 이하이더라도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3] 다만, 3~5 등급자 이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가등급을 시설등급으로 바꾸는 '급여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제출하여 시설등급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때 준비서류는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4]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 입소시 국가지원금 80% + 본인부담금 20%)[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6] 단, 이 방법은 갱신신청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7] 법에선 2명이 1조를 만들어서 방문하도록 하고있는데 인력보다 신청건수가 몇 배 이상 많은 상황...[8] 예를 들면 소변이나 대변 실수하는 빈도 같은걸 물어본다.[9] 주로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등 1톤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이용한다.[10]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진행된다. 한 명은 운전 담당, 남은 한 명이 수급자 목욕을 담당한다.[11]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은 구분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행위란 법령에는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행위에만 한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상태와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일부에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선’이 아닌 ‘비용효과적’ 및 ‘최적’이다.[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흔히 월세로 운영되는 요양원은 피하라고 알고 있는데, 요양원은 월세가 없다. 30인 미만의 법인 시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표가 건물주가 아니면 시설 설치 자체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