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bumonim hon-ingwangyejeungmyeongseo balgeub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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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구청.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프린터를 이용하여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 서비스시간 : 365일 24시간 (※ 설비 등의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및 범위
      • 발급가능 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본인확인목록으로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발급대상자는 발급 불가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3)최종수정일 :2020-02-28

    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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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2/faq_cheonho2/31403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bumonim hon-ingwangyejeungmyeongseo balgeub

    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235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발급에 대해

     1. 발급권자 : 본인,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제3자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시부모,며느리,장인장모,사위 간직접 발급은 불가)

      2. 절    차 : 발급신청〈신분증, 신청서(제11호 서식), 위임일 경우     위임장(제12호 서식)〉   검토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입력

      3.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 수 수 료 :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 열람 200원

       ■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 확인 할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본적 제도와 등록기준지 제도 :  본적이 없어지고,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으며, 변경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옴

      ■ 등록기준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요건이 충족되     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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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증명서의 종류(6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영문증명서

    증명서 청구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제3자)
    • 그 외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발급장소

    • 시청 가족관계등록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전국 가능)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 인터넷 주소 : efamily.scourt.go.kr(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소지자
    • 수수료 무료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단, 영문증서는 발급불가)

    • 본인 발급 가능
    • 광명시 무인증명서발급기(광명시청,동주민센터,여성비전센터,메모리얼파크) 이용 시 수수료 무료

    부모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bumonim hon-ingwangyejeungmyeongseo balgeub

    담당부서민원토지과담당자박다윤문의처02-2680-2718

    가족관계 증명서 어떻게 하나요?

    발급 대상자로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사항을 완전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부 및 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다.

    혼인신고 얼마나 걸리나요?

    혼인신고 기록 후 출생신고가 진행됩니다. (Q) 혼인/출생/사망신고얼마나 걸리나요? (A) 영사관을 통해 접수시 접수일로부터 통상 2~4주 소요되나, 추가 서류 혹은 절차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가 뭔가요?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