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령별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안전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해깔려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0MB ▷산업안전-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03MB
▷에너지-압력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3MB ▶압력용기의 정의 (법령별)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정한 급성 독성물질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공기, 질소)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인 경우는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압력용기 합격증명서 샘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