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 몸무게 - gun myeonje mommuge

대한민국에서 군대란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개인적으론 어렸을땐 군면제를 받으면 남자가 아니다. 남자구실 못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제대를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군대에 대해 생각해 보니 군면제가 나쁜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 면제 몸무게 - gun myeonje mommuge

전 육군중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는데요. 카투사는 미군에 자대배치를 받아 미군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것으로 토익점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영어를 배우니 한국군보다 훨씬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상 나와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면 군면제보다 좋을것이 없다는 생각이네요.

엠씨몽처럼 발치로 군면제가 될 수도있지만 이방법은 정말 본인에게 손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몸무게가 일정미달이면 군면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느정도의 몸무게를 가져야 면제가 될지 알아볼게요.

키가 146cm미만은 군 면제에 해당합니다.

키가 146cm이상, 159cm미만일 경우에는 4급판정을 받아 공익을 가게 됩니다.

키가 159cm이상 204cm미만일 경우에는 BMI단위로 구분하여 면제등급을 나누는데요.

BMI지수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값으로 체지방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지수 입니다.

BMI지수가 14미만일경우와 50이상일 경우가 군면제에 해당하구요

BMI지수가 14이상, 50미만일 경우 4급공익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키와관계없이 42.8kg 이하인 사람은 군면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군면제 몸무게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군면제 몸무게

몸무게는 군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모두 면제는 아닙니다.

군 면제 몸무게 - gun myeonje mommuge

키와 몸무게를 함께 따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군면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BMI가 군면제 몸무게를 판단하는 관건이 됩니다.

군면제 몸무게 기준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사실상 군면제에 해당하는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돼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시 근로역은 전쟁이 나면 군사업무 지원 업무를 위해 소집되기는 하지만, 평시엔 병역면제와 같습니다.


군면제, 전시근로역 판단기준은 정확히 체질량지수(BMI)로, 몸무게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량지수, BMI는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키X키)으로 나눈 값이 BMI 수치가 됩니다.

군 면제 몸무게 - gun myeonje mommuge

키가 175㎝라고 가정한다면 몸무게 153.2㎏ 이상이거나 42.8㎏ 미만이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영대상자가 무리하게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군 복무를 피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가 140 초과 〜146 미만인 경우 몸무게와 상관없이 5급 판정을 받아 군면제가 됩니다.(정확히는 전시 근로역)

키 140cm 이하는 체중과 관계없이 6급 입니다.(1~3급 : 현역병 입영 대상/4급 보충역/5급 전시근로역/6급 병역면제/7급 재검사 대상)

부정 적발시 처벌기준

병역 감면 또는 군면제 등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적발시 처벌대상 입니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등급을 낮추려고, 혹은 군면제를 목적으로 입대 전 일부러 몸무게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모두 69명에 달하며, 그 중 31명이 고의체중 증량 및 감량 사례였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힙합 가수에게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알려지며 이후 연예계 활동도 힘들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역면탈 적발 인원은 계속해 증가 추세이며, 그 중 고의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