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전화번호 112 - gyeongchalseo jeonhwabeonho 112

112신고는 급변하는 치안 환경과 전화 외에도 문자 및 긴급신고 앱 등 다양한 형태로 접수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전예방적·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준수되고 세심한 경찰조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긴급신고전화(112·119)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때에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허위 신고로 인해 국민안전 확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폭증하는 112신고 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접수된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로 위급한 일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고 악의적 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 출동 비용, 사회적 비용을 산정해 민사소송도 강력히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허비돼 도움을 받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허위신고 근절 및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제1회 올바른 112신고 공모전 [112초 영상 & 포스터]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바른 112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확한 위치 알려주기이다. 112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현장 파악이 쉽지만, 잘 모를 경우는 신고 장소 주변의 건물명 또는 상호명,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지하철 출구번호 등을 알려주자.

“범죄 신고는?” 이라는 물음에 누구나 “112”라고 답할 정도로 이제 112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신고 전화번호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범죄 신고를 했다. 112범죄신고 제도는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집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12제도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112신고센터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12신고센터는 각 경찰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경찰청 또는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경찰서에 통합 112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신고를 받은 112순찰차는 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각종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112는 한마디로 경찰과 시민을 이어주는 핫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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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 보호법(안)(제668호)(1996)

1930년대부터 번호를 돌려 직접 상대방을 연결하는 전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환수가 사라졌다. 이때부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5년 10월 1일 경성중앙전화국 본국의 전화교환방식이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119 등 긴급 전화번호가 쓰이기 시작했다. 광복이후 1957년 경찰청(당시 치안본부)이 서울과 부산에 최초로 112비상통화기를 설치하고 112신고센터를 개소하면서 신고 전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90년 112신고 접수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5년 112지령실을 ‘112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천지방경찰청에 GPS를 기반으로 하는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112순찰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느 관할이든 신고 현장에 최근접 순찰차를 출동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 경찰의 112신고 체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위성항법장치(GPS) 기술의 발달로 전국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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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128호] 다이얼 112번(1957)

2015년 7월 24일 오전 4시 30분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자신을 영국 정보기관 MI6 첩보원이라고 소개한 영국인 H(23)씨가 "클럽에서 알카에다 소속 흑인 1명이 이날 오전 8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를 폭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정보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테러 용의자 수색을 벌였다. 해당 항공기도 출발이 50분 지연됐다. 하지만 H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H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허위신고 혹은 장난신고는 112신고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의 업무가 아닌 사례가 명백하더라도 신고자가 경찰관의 출동을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112로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형법 137조 제3조)된다. 1회성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벌금, 구류, 즉결 심판, 형사 처벌 외에 경찰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위신고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112번 전화에 걸려오는 신고전화 중 출동이 필요 없는 전화가 1년에 천 만 건에 육박한다. 황당하고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 장난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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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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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센터(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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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54회 여경의날 기념
112 신고센터 방문 전화응대(2000)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범죄 신고인 112도 신속하고 중요한 시점이 있다. 긴박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숫자 ‘1, 1, 2’ 는 생명과 직결된다. 누군가의 112 허위·장난 신고전화는 꼭 필요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행위다. 112 신고는 도움이 절대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2016년 7월 15일부터 각종 긴급신고전화를 이용할 때 119, 112, 110만 누르면 되도록 바뀌었다. 신고자의 위치와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소방과 경찰 등 기관끼리 공유돼 초기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112범죄신고는 국가 치안의 중추신경이다. 경찰에서는 112번을 전화기에 단축키로 설정해서 누구든 위험시에 신속하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 112긴급신고 앱은 납치ㆍ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112긴급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출동합니다.

▷ 긴급신고시 위치서비스(GPS 등)을 켜 두시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에는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외부버튼 신고 이용 안내*
특정기기에선 앱을 켜지 않고 전원버튼 연속 5회 누르기, (음량상, 음량 하) 혹은 (전원, 음량상)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눌러 신고가능

* 위치팝업이 뜰 경우 대처방법
핸드폰 설정 - 연결 - 위치 - 위치인식 - 높은 정확도 선택

119, 112. 이 숫자는 무엇처럼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는 소방, 112는 경찰이라고 쉽게 떠올릴 것이다. 1399, 182, 118 역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여가지 긴급신고번호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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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투표를 해 본 결과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긴급신고전화번호를 인지하지 못했다.(적색 테두리가 정답)

1399는 불량식품, 182는 실종 및 범죄상담, 118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한 긴급신고번호이다. 이처럼 생소한 번호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긴급신고번호로 전화를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직접 거리에 나가 20명의 시민들에게 투표를 해본 결과 긴급신고전화번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은 2~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12 경찰신고와 같이 생각 속에 무의식처럼 자리잡고 있는 번호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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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부터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시행됩니다.(사진=국민안전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긴급신고전화를 3개의 번호로 통합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지난 7월 광주, 전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월 28일 전국에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고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97%의 국민들이 긴급상황에 통합된 번호로 알맞게 신고를 하여 재난 및 소방은 119, 범죄신고는 112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된 데에 대해 한 대학생은 “수많은 긴급신고전화번호가 있었을 때는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3개의 번호로 통합돼 간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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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긴급신고전화번호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긴급신고전화번호를 통합했다.(사진=국민안전처)

재난 및 소방은 119, 범죄는 112, 민원 및 상담은 110으로 대표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관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있다는 것이다. 긴급신고전화가 접수되면 상황에 따라 119와 112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대응과 동시 출동이 가능하며, 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의 지리정보 데이터를 표준화시켜 혼란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혔다.

또한, 해양사고(122) 신고번호가 소방(119)에 통합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통합된 긴급신고전화는 ‘원콜 서비스’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거미줄처럼 촘촘한 신고대응망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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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사진=국민안전처)

다만, 소방, 경찰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기존에는 110(민원 및 상담)으로 이관시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민원 및 상담(110) 서비스 역시 기존에는 주간에만 운영되어 야간에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119와 112로부터 이관된 비긴급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러한 긴급신고전화통합서비스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긴급신고는 999, 비긴급신고는 101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긴급신고는 911, 민원처리는 311로 구분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경찰은 110, 재난은 112, 통합민원은 115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도 다양한 긴급신고번호를 통합해 국민들이 인지하기 쉽고, 긴급신고번호 본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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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긴급전화통합서비스.(사진=정책브리핑)

이러한 긴급신고전화번호 통합서비스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9개 국가가 운영할 정도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긍정적 측면이 검증됐다고 할 수 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긴급전화통합서스를 통해 연간 약 3,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 즉, 연간 3,000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앞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번호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긴급신고전화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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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에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알리고 있는 홍보물.

기존에 해당되는 긴급신고전화번호를 몰라 잘못된 곳에 걸었던 기억이 있는가?
앞으로는 소방 및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민원 및 상담은 110만 잊지않고 기억한다면 암호같았던 수많은 긴급신고전화번호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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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김민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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