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진심을 다하는 화원365한의원입니다 나들이가 많아진 요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치료도 치료지만 합의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합의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2주진단 교통사고 통원치료시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주 진단은 한의원에 가서 목이 삐끗했다거나 가볍게 허리를 부딪혀서 왔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진단주수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서도 2주 진단을 받으면 경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합의금도 소액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2주진단 합의금도 생각보다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냐 싶지만 어떤 사람은 50만원에 어떤 사람은 150만원에 어떤 사람은 300만원에 합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양심적으로 50만원만 받아도 괜찮다 보험금 몇십만원 더 받으려고 싸워봤자 나중에 다른 선의의 운전자의 보험료만 올라가니까 나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기여하자! 라며 50만원만 받는것이 과연 양심적인 일일까요? 반대로 나는 어깨가 많이 아프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중에 일하면서 무리가 될거같다 2주 진단이 나왔지만 몸상태를 보아하니 몇달은 더 갈거 같으니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산정해 2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일까요?
개인의 신념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이번 사고로 인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니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은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하는데요 합의금 구성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에서 나온 진단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수별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주 진단의 경우 12~14급을 받아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급의 경우는 20만원이며 1급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올라가지만 1급이 되려면 뇌손상, 양 안구 파열 등 끔찍한 경우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비 통원 1회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걸어가서 치료를 받던 택시를 타고가서 치료를 받던 내원 횟수당 8천원이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더 진료를 받아야 할지 고려해 산정하는 내역인데요 가장 변동이 심한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그 누구도 모르는 금액이며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당 4만원정도로 산정하는데 4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치료가 일반 진료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책정됩니다 요즘 가장 흔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150만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에 개개인별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다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 두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통사고는 이미 한번 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무리를 잘 해야 몸도 마음도 뒤끝이 없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화원365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여쭤보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매일매일 진심을 다하는 화원365한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