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작업명, 내용, 교육시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Show 특별안전보건교육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정사례 1. 특별교육대상인 인화성 유기용제를 화학설비인 반응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물질은 시행규칙 별표5 라목의 작업명 제4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데 교육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화학물질 수가 아니라 대상 작업별로 공통내용 8시간과 개별내용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개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는업체라면 공통작업은 1회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8시간의 개별교육만 실시하면 됨 즉, 공통 8시간 + 개별(4.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8시간 + 개별(6. 화학설비 중 반응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8시간 = 24시간 사례 2. 가연물이 있는 창고내에서 아세틸렌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과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공통 8시간+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작업 8시간 +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작업(개별 8시간)과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개별 8시간)등 24시간만 하면 됨 ○ 다만, 어느 하나의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라면 2시간만 하면 되므로그 경우 18시간(16시간+2시간)만하면 족함 단기간 작업* : 2개월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폭발성․물반응성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MSDS에 대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MSDS에 교육대상과 관련된 위험성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교육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여부사례 1 :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의 특별교육 실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출압력이 9kg/㎠ 이하인 공기압축기”의 정확한 게이지압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의 규정에의해 압력용기(32항)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질의한 공기압축기가 동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례 2 :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14항)"에 대한 건으로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사례 3 :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특별교육 역시 작업설비, 작업내용 변경이있는경우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행정제재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교육시간), 별표5(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인터넷 원격교육안전보건교육 규정 제 3조 제 1항을 보면 “특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사람이 4가지 특별작업을 진행할 경우 몇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 4가지 특별작업을 한분이 하게 될 경우 공통교육 8시간 + (작업별 교육 8시간 * 4) = 40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인터넷으로 교육시 1/3까지만 실시할 수 있으며 40시간중1/3인 13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27시간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특별교육시간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 항목별 몇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사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의 수가 5가지인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은 몇시간 인가?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x 5가지) = 4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몇시간?- 특별안전 · 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 ·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하다.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분기 별 몇 시간 진행해야 하는가?-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관리감독자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며, 일반근로자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에서 사무직의 경우 매 분기 몇 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오늘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별표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교육 실시의 경우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의 경우 분기 3시간이상/그 이외 근로자인 경우 분기 6시간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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