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대출 - jutaeg-imdaesa-eobja dae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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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객감동경영대상
종합대상 1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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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nker Awards 2020
우리은행 3관왕 수상

주택도시기금대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입자금 지원 추천 인기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 매입자금 지원 (현재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만 지원가능)

대출종류주택도시기금대출대출대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고객대출기간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 10년 만기일시상환대출한도임대주택의 종류 및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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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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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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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금, 시설자금 활용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안되나요?
A. 주택매매업 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생기는 것 아닌가요?
A.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합니다.

Q. 예외사유에는 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상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 대한주택담보대출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전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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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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