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실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와, 실제 창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의 업종판단 ○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의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조특법§6③ 각호에 열거 되어있습니다. - 예를들어 조특법 §6③7.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561. 음식점업에 있는 5가지의 세분류 음식점업을 말하므로, - 따라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커피 전문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카페를 개업하고 음식점업 중 한식 음식점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커피전문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으로 - 5.통신판매업과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을 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대상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시행령에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시행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하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의 요건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을 말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양수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사업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미만인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법인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재개업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므로(조특령 제5조 제24항), 한식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중식업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업 확장)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법인으로 재개업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예규와 같이, 폐업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새로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2) 창업으로 보는 경우 창업세액의 감면은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상당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제혜택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조세감면혜택을 전부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세액을 부담하는 제도 다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전부 추징당 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법인
법인세 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시 제출할 서류
참고작성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