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 chang-eob jungsogieob seaeggammyeon eobjong

안녕하세요. 이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실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와, 실제 창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의 업종판단

○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의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조특법§6③ 각호에 열거 되어있습니다.

- 예를들어 조특법 §6③7.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561. 음식점업에 있는 5가지의 세분류 음식점업을 말하므로,

- 따라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커피 전문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 업종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카페를 개업하고 음식점업 중 한식 음식점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커피전문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으로​

- 5.통신판매업과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을 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대상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시행령에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뉴스제공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시행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하며,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의 요건

○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을 말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양수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사업의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미만인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법인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재개업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므로(조특령 제5조 제24항), 한식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중식업을 새로 개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업 확장)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법인으로 재개업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예규와 같이, 폐업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새로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창업으로 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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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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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액의 감면은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상당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제혜택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조세감면혜택을 전부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세액을 부담하는 제도

다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전부 추징당 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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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 작성 : ① 당기순손익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 산출세액 : ③ 과세표준× 세율*(10%,20%,22%,25%)*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 최저한세 조정 : 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 납부할 법인세액 : 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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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1. 1)(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2)’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3)(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5-10)/10] = 총 75%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50%×(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19) 8명 → (’20) 16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의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

작성사례